산업부 장영진 1차관 '산업입지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폐수 없는 공장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규제 완화
유턴기업 수도권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가평이나 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가 주요 골자다.
우선 가평과 양평 등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이 지역 내 공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해당 공장 규모를 10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한 공장이 폐수 전량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으면 공장 규모 제한이 2000㎡로 2배 확대된다.
또 현재는 인천과 경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턴기업도 수도권 경자구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 공장 내 제품판매장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지만, 타사 제품과 결합을 통한 제품 생산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장 부대시설에서 타사 제품과 융복합한 제품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예컨대 IoT 센서 제조기업이 타사 자동심장충격기나 의료기기에 자사 IoT 센서를 결합해 판매하는게 가능해진다.
이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착공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자산관리공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에 한해 산단 내 임대업을 허용해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지원키로 했다.
장 차관은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사단 내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 외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 활성화를 위해 8월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연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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