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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착수… '필수구매품목' 등 추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주요 업종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올해는 온라인 판매몰 현황과 본사로부터 필수로 구매해야하는 품목을 조사내용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18일~9월30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는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만족도에 대해 설문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올해는 온라인 판매 현황과 필수품목 현황 등이 조사항목에 포함된다.

 

온라인 판매현황은 가맹본부의 직영 판매나 온라인 채널 판매 현황을 말한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품목이다. 두 내용 모두 기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한 더 세밀한 자료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직영판매나 무리한 필수품목 구매 강요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밖에 가맹본부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이 포함되며, 가맹점 조사에서는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인지도 등도 이뤄진다.

 

실태조사 대상은 업종으로 보면 21개로 전체 업종의 90% 이상이다. 가맹본부의 업종별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의 수 등을 고려해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뽑았다. 가맹점사업자는 조사대상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사업자 중 1만20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감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법위반 경험 여부를 파악해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나올 경우 직권조사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오는 11월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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