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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입찰담합 '만연'… 합동조사 정례화 등 제도개선 추진

정신기 공정거래위원회 민수입찰담합조사 팀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를 비롯해 아파트 발주 유지보수 공사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례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에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9510세대)가 발주한 안면인식기와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파트너는 특히 헬리오시티가 초기 발주한 공사에 들러리를 세우고 낮은 금액을 투찰해 낙찰받아 자사 제품을 설치한 후 이어서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타 업체가 낙찰받자, 기존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작업에 협조를 거부하며 공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횡포를 부렸다.

 

헬리오시티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후 해당 입찰에 대해 재공고했고, 재공고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낙찰업체는 연동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2018년 4월~2021년 11월까지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는 아람에너지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지난 2021년 6월 2일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는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 5개 사업자가 사전에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과정에서 업계의 실태와 현행 제도 개선점을 파악해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입찰담합 업체는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입찰담합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공정위와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지자체의 부정행위 등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에 대한 조사·감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수직적, 수평적 공모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주택관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10월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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