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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관리비 갑질' 스타필드 하남, "환급 또는 1.5배 광고로 보상"…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스타필드하남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과다 관리비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1.5배 수준의 광고비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7월20일~8월19일까지 30일 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 중 50% 금액(총 5억원 한도)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 금액(총 5억원 한도)의 광고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시했다.

 

예를 들면,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을 환급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순차적으로 보상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한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한다.

 

또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장임대차계약서상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공정위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준하도록 개편해 공용면적 및 시설관리로 인한 편익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피해구제와 시정방안 외에 임차인과의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해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 및 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 제공 등 총 3억원 내외의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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