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우건설이 193건의 건설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 ~ 2020년 12월까지 기간 중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행위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봤다. 자체발주공사는 건설업자가 발주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로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되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으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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