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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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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표준데이터로 창업과 사업 길 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오후 부산 호텔아쿠아팰리스에서 국가참조표준의 우수 개발 사례와 활용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국가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해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표준데이터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조표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기업과 사업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와 더불어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국표원은 반도체 가스물성, 원자력 소재물성, 한국인 생체정보, 농작물 생육정보 등 산업·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조표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역량이 높은 연구기관과 대학, 병원, 기업연구소 등을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식회사 스마트잭은 화학물질 물성 참조표준으로 창업하고 '실험실 시약 및 안전관리 앱'을 개발해 정기사용자 및 시약판매 중계 서비스로 55억원의 투자유치와 올 상반기 수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제이엘케이는 한국인의 뇌 MR(자기공명) 영상 참조표준을 이전받아 '뇌질환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선정,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30~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날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난임 등 여성의 출산과 건강을 위한 '한국 여성의 난소 호르몬 참조표준(순천향대 김가연 학생)'이 장관상인 대상을 받았고, 우수 아이디어들과 함께 관련 데이터센터에서 참조표준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올 연말까지 농작물, 빛공해, 대기성분, 일상 생체정보 등의 분야에서 추가 데이터센터 지정을 앞두고 있다"며 "고품질 표준데이터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참조표준 개발과 상용화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7 16:55: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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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성능 있다"는 유니클로 에어리즘 광고는 거짓

유니클로가 자사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유니클로는 2년 전 한국소비자원 시험·평가에서도 다른 제품이 항균 성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이 권고된 바 있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유니클로(UNIQLO)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이유는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혐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51대 49의 지분 출자로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서 유니클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 ~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치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대한 항균,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으려면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되야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유니클로 해당 제품은 국내와 일본의 4개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에프알엘코리아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균의 증식을 막아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악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이고, 특히 어느 제품을 고르더라도 균일한 기능이 구현되며, 잦은 세탁을 하는 이너웨어 특성상 일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세탁 등을 해도 기능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 광고는 우수한 기능의 타 회사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큰 행위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를 포함한 기능성 이너웨어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항균 성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2개 제품 중 유니클로 '에어리즘코튼크루넥T(371-423524, 흰색)' 제품 성능이 개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등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권고했고,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 측은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했었다. 당시 유니클로와 함께 항균성을 표시·광고한 탑텐 크루넥반팔의 경우 10회 세탁까지 향균성이 99.9%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7 14:5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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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거짓 표시'는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 ~ 12월 9일(39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7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업자나 유통업체 등 신고의무자가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거래 내역을 전산입력하도록 한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또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7 11:5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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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안전·무해" 기사 낸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기사를 낸 혐의로 애경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애경산업과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의 존속 회사) 등 3개사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나 공기청정기 필터에 함유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앞서 2016년 해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 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정위의 이런 행위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신속 재조사해 취해진 것이다. 이 사건의 공소·처분 시효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해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개발해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반영해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신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돼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두 회사는 200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애경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를 발표하자,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 4일경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제품 수거는 수거가 용이한 직거래처 위주로 진행됐고, 그나마도 2011년과 2012년에 수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뿐이어서, 최종 2017년 10월 31일가지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거 유공(1997년 SK로 사명 변경)의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안전성의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독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흡입 독성 란에 'LD50'(공기 중에 0.33mg/L의 상태로 4시간 실험 쥐의 50%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이라고 기재돼 제품의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폐질환 등 인체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는 2012년 9월 5일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는 한편, 2015년 4월부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해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6 15:4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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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중소기업 64개사에 에너지·소부장 기술 110건 무상 이전

포스코 그룹사가 보유한 환경, 에너지·자원, 소재·부품 분야 기술 110건을 중소기업 64개사에 무상 양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그룹사와 함께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5개사가 참여한다. 포스코는 지난 8월 561건의 기술을 공개하고 기술 설명회와 수요발굴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총 110개의 기술을 64개 중소기업에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305개 기업에 674건의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 이전된 기술은 초기 창업기업의 신제품 개발이나 공정 효율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날 산업부와 KIAT, 포스코 그룹사는 기술나눔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포스코 그룹사와 수혜기업 간 기술이전 체결식도 진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중소기업에 이전된 포스코의 기술들이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를 좁히고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해 혁신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술나눔에 참여한 기업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 26개사로, 2656건의 기술을 1204개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6 14:43: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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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전원회의 첫 참석… 안건은 '한국타이어 부당지원행위 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40일 만에 처음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한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취임했으나, 이후 국회 국정감사 준비 등에 전념하면서 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로 통상 매주 수요일 열리며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를 정한다. 이날 안건은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공정위가 이전 정부와 정책 방향 측면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한 위원장의 첫 전원회의 상정 안건에 이러한 의미를 두지않겠느냐는 분석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위원장의 첫 전원회의 참석이나 안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한 위원장의 첫 전원회의 참석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심판정 내 사진촬영이 불가해 사진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첫 전원회의 참석이나, 상정한 안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6 13:4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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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K외식 프랜차이즈 수출지원 재가동… 방콕서 5111만달러 상담 성과

푸라닭치킨, 킹콩부대찌개, 죠스떡볶이 등 한국을 대표하는 K-외식 프랜차이즈의 동남아 수출이 본격 재가동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K푸드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지원을 올 하반기부터 2년 만에 다시 시작하면서다. 26일 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지난 20일~2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TFBO 2022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5111만달러(약 731억원)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태국 최대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참여해 다양한 브랜드와 최신 트렌드의 외식 메뉴들을 선보였다. 박람회에 참가한 외식 프랜차이즈는 서래스터(서래갈매기), 카페봄봄(카페봄봄), 아이더스코리아(푸라닭치킨), PSP F&D(크라운호프), 에스엘에프엔비(킹콩부대찌개), 얌샘(얌샘김밥), 죠스푸드(죠스떡볶이), 노랑푸드(노랑통닭) 등 8개사다. 이들은 이번 수출 상담 이후 현지 진출 작업에 본격 나선다. aT는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 이들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는 김밥과 한국식 BBQ, 부대찌개, 치킨, 생맥주 등 대표적인 K외식 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장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해 외식기업들이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 환경을 고려해 QR코드를 활용한 종이 없는 'e-디렉토리북'을 현장에 나온 바이어들에게 제공해 우리 외식기업의 정보 전단력을 높였다. 또 '맛있어', '밥 먹자', '냠냠' 등 음식 관련 한글 표현과 참여기업별 대표 메뉴 포스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한글 포토존'을 구성해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다. 박람회에 앞서 사전에 우수 바이어를 발굴하고 사후 상담 지원에도 나선다. 박람회 참가업체 관계자는 "박람회 기간 중 한국의 식문화와 K푸드를 향한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느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국 외식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을 직접 실감해 진출 가능성을 확신한다"며 "박람회에서 만난 바이어들과 향후 지속적인 상담으로 계약까지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aT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태국에 진출한 전 세계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40여 개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다양하다"며 "아세안의 한류 중심지이자 K푸드에 관심이 높은 태국 시장의 강점을 잘 살려, 국내 외식기업들의 태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T는 앞서 지난 9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K외식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지원을 재가동하며 말레이시아 박람회에 참가, 4723만달러(약 675억원) 수출 상담 성과를 냈다. 오는 11월 초에는 베트남 수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6 11:1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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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2곳만 디지털 전환 추진… "강력한 지원정책 필요"

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이 디지털 전환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국내외 디지털 전환의 추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16개 중견기업 중 93.1%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은 19.5%에 그쳤다. 디지털 전환 대응수준을 5단계(0~4단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1단계(49.8%)와 미추진 단계인 0단계(32.5%)가 대부분이고,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는 1.2%에 불과했다. 또 디지털 전환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23.8%에 불과하고, 추진인력은 기업 평균 9.8명이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과 기술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내부 업무의 효율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기반 가치사슬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성상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의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선순환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전환 기술 확산을 통한 생태계 구축 방법론 측면에서 XaaS 형태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 솔루션을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3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관련 정보 제공(26.7%)',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20.1%)',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15.7%)'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5 15:2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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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8종 비교해보니… 유해가스 제거 등 성능 차이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공기청정기 8개 브랜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등 유해가스 제거기능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구입가격은 최대 6배,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최대 약 2배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AX070B812SND), 샤오미(AC-M13-SC), 위니아(WPA25D0XSW), 위닉스(APRM833-JWK), 코웨이(AP-2021A), 쿠쿠(AC-20T20FWH), LG(AS202NBHA), SK매직(ACL-20U1C) 8개 제품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온 브랜드다. 우선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51.5㎡ ~ 85.2㎡ 범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3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삼성, 위닉스, 코웨이, 쿠쿠, LG, SK매직)이 평균 87%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위니아 제품의 경우 필터를 신규로 교체하면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이 약 17%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위니아는 이에 올해 1월 이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 후 해당 모델에 적합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6개 제품(삼성, 샤오미, 위니아, 위닉스, 코웨이, LG)이 9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 구입가격은 최소 23만9000원에서 최대 142만7590원으로 최대 6배 차이가 났고, 전기요금과 필터교체 비용 등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제품 간 최대 2배 차이가 있었다. 이밖에 소음과 안전성, 표시사항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고, 필터에 사용이 금지된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서정남 한국소비자원 기계금속팀장은 "제품별로 주요 성능과 구입가격, 연간 유지관리 비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목적과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5 13:3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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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유턴기업 활성화"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유턴)기업으로 인정받고,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 시행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은 이를 ▲공장 신설 ▲공장 증설 ▲타인 소유 기존 공장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장 내 설비(기계)를 도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의 경우, 입지나 건축물을 제외하고 설비 항목에 대한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022.6.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에 포함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면담과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기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5 12:04: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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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IRA 대응 에너지업계 간담회… "청정에너지 분야엔 기회"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국내 청정에너지 기업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두산퓨어셀, SK가스, GS에너지 등 에너지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미 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게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과 사업 기회 요인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과 관련해 최근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내달 4일까지 한달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5 11:0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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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상조업체 4년 만에 1곳 추가… 온라이프상조 신규 등록

선불식 상조업체가 4년 만에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2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온라이프상조가 신규 등록해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4개사로 지난 분기 대비 1개사가 증개했다.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신규 등록 1개사를 포함해 총 4개사로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퍼스트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고, 케이라이프상조는 나드리가자로, 씨엔라이프는 대노라이프로, 비손라이프는 주식회사 바라밀굿라이프로 각각 상호와 대표자 등이 변경됐다. 다만, 해당기간 중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년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은 2조1817억원에서 7조4761억원으로 3.4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나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 등을 안내하므로, 계약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조업체 폐업 이후에도 기존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2-10-24 15:4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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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소부장 정책 발맞춰, 7개 분야 으뜸기업 뽑는다

새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방향에 맞춘 '소부장 으뜸기업'이 선정돼 정부의 맞춤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을 25일 공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해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정부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22개, 21개 기업을 선정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해 지원하며,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 차원으로 중기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에 선정돼 중간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선정 시 가점부여로 우대한다. 핵심전략기술의 확인절차와 으뜸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5일자 산어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으뜸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특례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전용 R&D 과제를 지원하며, 과제 기획 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양산성능과 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 다양한 범부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제10차 소부장 경쟁력위의 의결을 통해 소부장 정책대상 기술을 글로벌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을 포함해 150개로 확대한 바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4 15:0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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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몰 가격 올려" 홈쇼핑 경영간섭 등 갑질 막는다 …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온라인 쇼핑몰이나 TV홈쇼핑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표준거래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거래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온라인쇼핑몰(직매입·위수탁) 2종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3종이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쿠팡이 자신의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다 적발돼 지난해 9월 23일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경영간섭 위협에 노출된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또 판촉행사 시행이전 사전약정시 뿐만 아니라 판촉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 분담비율도 5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약정서의 납품업자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사전에 약정하기만 하면, 실제 정산시 분담한 결과가 50%를 초과하더라도 대규모유튱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약정만 하고, 사후 정산 시 이를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위 사안조사와 행정심판에서 '사전 약정만 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TV홈쇼핑이 청약철회제한 관련 상품의 교환·환불, 반품으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TV홈쇼핑사가 소비자에게 반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훼손 또는 가치의 현저한 감소 등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되는 경우 납품업자의 사전 동의가 없음에도 납품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 책임이나 사정에 기인하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시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인 비용전가를 금지함으로써 불측의 손실을 예방하고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직매입시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표준거래계약서에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60일 이내)이 신설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항 내에 강행 규정이 반영되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면 사실상 법을 강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으로 이대로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경영 간섭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서 오면 조치를 할 수 있고, 판촉행사비 분담도 대규모유통업법상 문제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법을 준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업체,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정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2022-10-24 14:35: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