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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하청 카메라 기술 훔친 현대엠시스템즈… 공정위, 법인·대표 검찰 고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도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중장비용 카메라 업체 현대엠시스템즈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 제조·공급 사업자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했던 당시 사명은 메티스커뮤니케이션이었으나, 2016년 12월경 현대중공업에서 계열분리된 현대미래로 그룹 계열사 현대엠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인수해 2017년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하던 중, 이를 자체 개발 카메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2017년 1월부터 새로운 협력사 B사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A사와 거래는 그해 10월경 중단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했다.

 

피심인인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도급법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을 대체할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 즉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기술자료를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아울러 총 6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의 기술자료 요구 당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인정됐으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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