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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하림 계열사 제일사료 '연체이자 대리점에 전가'… 공정위, 과징금 9.7억원 부과

계약서 미교부 등에 과태료 1250억원

제일사료의 법 위반행위·조치내역 /자료=공정위 제공

하림 계열 제일사료가 자신이나 가축사료 농가가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전가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2022년 12월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사료판매 거래에서 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제일사료와 가축 사육 농가로 대리점은 판촉활동 등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며 농가의 사료 주문에 따른 수수료를 제일사료로부터 지급받는다.

 

제일사료는 그러나 2009년 1월 ~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차감해 지급하며 농가의 대금 미지급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은 제일사료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로 본사인 제일사료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봤다.

 

제일사료는 아울러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대리점 계약서 변경에도 이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돼 과태료 1250만원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2017년 1월 ~ 2021년 12월가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상 다수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의 계약서 서면 제공 의무는 거래형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계약해지의 사유 등 대리점 거래에서 중요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도입된 공급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이라며 "계약서 서면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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