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에 출시하면 피처링 지원 없다'… 공정위 "배타조건부 거래, 독과점 남용"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자사 앱 독점 출시를 유도하며 경쟁사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2016년 6월 통신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시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게임사들의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막는 전략을 세우고,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이를 실행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 피처링이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에 등록된 앱을 앱마켓 내 일정한 화면에 게재해 소비자에게 노출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구글플레이는 전세계(중국 제외)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95~99%에 이르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수십만 개의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구글의 피처링은 게임을 노출하고 다운로드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구글의 이러한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전략에 따라, 2016년 연말 한 대형 게임사는 신작 모바일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려는 대형 게임사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피심인의 지위를 강조했고, 구글 미국 본사의 고위 임원도 직접 한국에 와서 해당 게임사와 미팅에 참여해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특히 매출비중과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들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
또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선정하고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특별관리를 하는 등 촘촘하게 배타조건부 전략을 썼다. 구글 내부 이메일을 보면, 구글은 이미 자신의 배타조건부 행위로 원스토어에 주요 신규게임이 전혀 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원스토어 게임 출시 차단을 강조했다.
구글은 자신의 배타조건부 행위가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게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내에서도 배타조건부 행위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배타조건부 행위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이같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결과,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구글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 전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되는 등 원스토어 출시가 철저히 차단됐다. 그 결과 원스토어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고,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모바일게임 분야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일한 게임도 여러 앱마켓에 출시되면 컨텐츠 및 소비자 혜택 차별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며 "구글은 원스토어로의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분야의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이 앱마켓 관련해서는 유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나라에는 없었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통신3사와 네이버가 합쳐서 앱마켓이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앱 마켓 관련해 구글이 반경쟁적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최초의 사례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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