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 21일부터 순차 개시...첫 주만 5부제 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21일 시작된다. 건강보험료 납부 등으로 가린 소득 순위에 따라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를 기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만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첫 주부터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잡을 최소화하겠다는 조처다. 1차 신청은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사이 가능하다. 신청 첫째 주 월요일(7월21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다. 예로, 52년생은 화요일, 48년생은 수요일, 04년생은 목요일, 10년생은 금요일 등이다. 단, 오프라인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길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편의점·빵집·카페·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케아 등의 대형 외국계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쇼핑몰 등에선 사용 불가다.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소멸위기에 처한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