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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인상 틈타 40% 폭리"… 공정위, DSR·만호제강 등 4개사에 34억원 과징금

원자재 인상 시점 맞춰 공문으로 단가 인상… "가격 경쟁 않기로 합의"

 

담합 실행 관련 증거자료 일부 /자료=공정위 제공

원자재 인상 시기 단가를 올리고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판매 4개 회사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현 세아특수강), 한국선재 등 4개사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원자재인 스테인리스 스틸의 가격이 니켈값 상승 등으로 인상되자, 이를 빌미로 총 7차례에 걸쳐 단가 인상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사는 원자재 공급사인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단가 인상 통보를 받은 직후, 영업담당자들이 모임을 열고 인상 시점과 폭을 맞춰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1kg당 1650~1800원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이는 담합 이전보다 31~40% 상승한 수준이다. 각사는 거래처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통해 단가 인상 사실을 통지했으며, 사전에 "공정거래법 문제가 되니 비밀 유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철강선 가격담합(2023년 10월), 와이어로프 입찰담합(2024년 12월)에 이어 철강 중간재 제품에 대한 담합을 또다시 적발한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담합은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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