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무료배송 강제' 논란, 동의의결로 종결…배송비 자율 전환
수수료 경감·마케팅 지원 등 최소 92억원 지원 포함 납품업자 유료배송 전환해도 소비자 추가 부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2022년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가 자진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자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시정 방안의 신속 이행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그간 '카카오 선물하기' 플랫폼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비를 판매가격에 포함한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해왔다. 이 방식은 납품업자에게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 배송비까지 수수료 대상이 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 같은 행위가 ▲수수료 부과기준 설정의 불공정성 ▲계약서 지연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등과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2024년 10~11월 중 자진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 1월 해당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후 3월~4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납품업자 의견을 수렴해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로 납품업자는 배송비 포함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분리 표기하고, 수수료는 상품가격만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 구매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예컨대 기존 1만원에 판매되던 상품이 '상품 7000원 + 배송비 3000원'으로 표시될 뿐, 총 결제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결제대금 수수료 면제 등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할인금액 보전, 무상 캐시 지급, 기획전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총 지원규모는 최소 92억원 이상이다. 카카오는 아울러 공정거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납품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거래 질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건 종결의 신속성과 공익성,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의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