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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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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호 켜진 남북교류…"늦기 전에 '저작권 통일'해야"

한국에서 북한 저작권이 보호받는 만큼, 북한에서도 한국 저작권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주의적인 저작권 보호 협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북은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저작권 인정 범위가 다르다. 한국과 북한 모두 국민(공민)이 예술 활동을 할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예술 창작은 공산주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므로, 실제 개인의 창작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북한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 예술인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소속 단체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주택과 생활비, 원고료를 받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원리에 충실한 모습이다.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한국은 지적재산권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이 저작권 발생 시점을 저작물의 발표로 보는 반면, 한국은 창작한 때로 정한 점도 다르다. ◆명확한 합의 없는 저작권…'해적판 문학' 시절도 공통점은 남북한이 국제 저작권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저작권분야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연구(협력발전연구)'에 따르면, 남북은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돼 있다. 한국은 1996년, 북한은 저작권법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난 2003년에 가입했다. 베른협약은 저작자를 모든 동맹국에서 내국인 저작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선언한다. 남북한 모두 외국인의 저작물을 가입한 협약에 따라 보호한다. 문제는 한국과 북한이 서로 외국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법원은 북한 저작권 분쟁에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6년 월북한 이기영 작가의 소설 '두만강'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이다. 도서출판 풀빛은 1988년 작가의 장손 이상열 씨와 두만강의 독점출판 계약을 맺었다. 한편 도서출판 사계절은 일본에서 소설 원본을 복사해와 출판했다. 풀빛과 이씨는 사계절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원작자의 사망으로 이씨가 저작권을 상속했다고 판단했다. 원작자의 저작권이 조선작가동맹 등 북한 내 기관에 양도됐다는 사계절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원은 ▲납·월북 작가 일반 작품 출판 금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소설 '갑오농민전쟁' 저작권법 위반 사건 ▲'리조실록' 번역본 제작배포금지가처분 및 이의신청 사건 ▲'리조실록' 번역본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남북 간 명확한 합의 없이 법적 분쟁이 이어진 가운데, 저작권 수요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늘어났다. ◆문화교류 활성화 대비해야 저작권 관련 남북 당국 간 합의와 기준은 2005년 마련됐다. 통일부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북한 저작물 이용 시 북한 측 저작권자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을 받겠다고 공표했다. 현재 한국에서 북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료를 보내면 된다. 현재 통일부가 저작권료 반출 승인을 보류하고 있으나,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 계약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협력발전연구에 따르면, 2006년 어문과 사진, 음악과 영상 저작물을 통틀어 35건이던 계약이 2015년 9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계약된 저작물은 총 657개로, 어문 저작물(524개)과 영상 저작물(98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남북한 저작권 관련 국내 분쟁은 대부분 한국에서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데 따른다. 분쟁 과정에서 북한 내부 사정에 관한 사실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북한 내에서 한국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북한에서 무단으로 유통된 한국 출판물이나 영상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 가수들이 평양에서 '봄이 온다' 공연을 하면서 저작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또한 향후 민간교류 활성화가 예고된 만큼, 반입이 허가된 출판물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저작권 보호 기간과 저작권의 권리 제한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독일처럼 문화 협정 적극 맺어야 앞서 동·서독은 분단 시절인 1972년 12월 기본조약 서문에 "민족 문제와 같은 기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넣고 각 분야별 교류 협력을 규정했다. 이후 1986년 5월 문화협정으로 출판물을 포함한 저작권의 상호 보호를 심화시켰다. 서독은 교류·협력을 문화 당사자끼리 하도록 하고 국가가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 상호 보호와 교류로 '문화 통일'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다. 학계에선 남북이 각자의 저작권법에 우선해 효력을 갖는 특별협정 성격의 합의서 체결로 저작권을 상호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장 법제 통일은 어려우므로,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에서 상호주의적인 협정으로 차이를 좁혀가며 '저작권 통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발전연구에 참여한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는 "법적으로는 저작권 관련 분야 교류도 5·24 조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측 저작권자가 북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제기를 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류와 저작권 보호 관련 협정 또는 합의서 체결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5-07 17:58: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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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사무소'로 이름 바꾼다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름을 바꾼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바뀐다.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10일 시행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넓고 다양해졌다. 특히 19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거론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60여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07 14:01: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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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6) 양날의 칼 (관세 vs 환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국산 철강 美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 제외,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음 등 핵심 민감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여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냈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이 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부속 합의(side agreement)'를 했다고 27일(현지 시각) 미 백악관이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발표 때는 이 내용이 빠졌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의 이른바 '이면 합의' 관련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통상교섭본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내 탓이 아니라고 미루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율 관련 논의를 한 바 없어 발표할 이유가 없었다" 하고, 기획재정부는 "환율은 미국 재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는 한·미 FTA와 별도"라며 "백악관의 발언에 대해 미 재무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은 숨기고 발표를 하였다는 것은 분명 석연치 않다. 미국은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대개 관세와 환율이라는 두 개의 날카로운 칼을 사용 한다. 관세와 환율 그 어느 칼날로 공격을 받던지 그 데미지(damage)는 상당하다. 현재 미 백악관이 한국에 환율협정을 맺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두 개의 칼을 사용 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공화당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와 지나친 보호주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5년 레이건 행정부 때 '플라자합의'로 일본은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침체에 빠졌다.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도록 협력하고 대외 불균형 축소를 위해 재정, 통화정책에서 공조한다고 합의했으며, 이는 사실상의 엔화가치 절상 합의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1985년 달러당 250~260엔에 거래되던 엔/달러 환율은 10년 후인 1995년엔 70엔대까지 내려가면서 일본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었다. 이에 일본은 암묵적인 합의에 비해 과도하게 절상되는 엔환 환율을 안정 시기키 위해 여러 차례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며 거절하였다. 이에 환율에 관한 부속 합의(side agreement)가 백악관의 발표에 의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 논란과 환율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원화절상이 되면 쉽게 말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 1달러=1,000원에서 1달러=800원이 되면 그만큼 적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기에 수입은 증가 하게 되고, 그 반대로 수출은 1,000원 받던 금액을 800원 수준 밖에 못 받기에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악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17개월째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자동차, 반도체 덕분이었는데, 자동차의 경우 환율이 10원만 하락하더라도 연간 수출액이 4,0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는데, 최근 SK하이닉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환율이 10%하락할 경우 6,900억원 가량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외환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외환시장이 개방된 한국에 대해서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가지고 환율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 재무부가 매년 4월, 10월 두 차례 보고하는데, 이번 4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한국의 환율변동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시그널(signal)이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환율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겨우 관세의 칼은 피했는데, 환율의 칼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결국 여우를 피했는데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2018-05-06 13:47: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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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민 불구속…"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검찰이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4일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은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불구속 수사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한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 파일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이 피해자와 접촉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 조 전 전무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18-05-04 22:10: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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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8% 고수익" 리조트 투자 사기단 중국에 소환

리조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뒤 한국에 도피한 중국인 사기단 일당이 4일 중국에 송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제주도 유명 리조트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던 중국인 5명을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2015년 중국 뤄양시에서 무허가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제주도 유명 리조트 인수와 휴양 단지 건설을 추진해 연 18%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중국인 71명을 속여 1576만 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중국에서 수사 받고 있다. 중국 공안은 피해자가 최대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최대 피해 금액은 약 14360위안(약 245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한국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기단은 홍콩과 제주도 등지에서 고급 차량, 별장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 집행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에서 은신 중이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지난 2월 일당을 동시 검거 하고 서울구치소에 인치했다. 이후서울고법은 고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인도허가결정을 내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범죄인인도명령을 내려 사기단의 중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날 중국으로 송환된 사기단은 중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취득한 국내체류 자격은 중국 송환 후 상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 의심 자금이 국내 투자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정보취득 시 출입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체류자격 심사 과정에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5-04 17:11: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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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스는 나중에" 檢 "순서대로 볼 사건, 의견 내라" 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이 혐의 입증 순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이날 검찰이 밝힌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크게 일곱가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 법인 횡령 349억원 ▲다스 소송을 위해 김재수 L.A. 총영사 임명(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지원(뇌물) ▲국정원 자금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뇌물 수수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한 혐의(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 역시 같은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과 공모관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에 쓰일 증거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순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스 관련 혐의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가장 나중에 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역사적인 사건에 형식적으로 불필요한 재판 진행은 적절치 않다"며 "가장 양이 적은 대통령 기록물 진술조서 3권, 국정원 뇌물 관련 3책, 그 다음 민간인 뇌물 혐의와 삼성 뇌물 혐의, 다음으로 다스 관련 의견서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들의 공판 전략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실 입증 순서를 바꾸려 든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속된 말로 패를 먼저 제시했고, 주된 부분은 벌써 등사해 드린 지 열흘 가까이 됐다"며 "변호인들이 직접 5월 4일까지 인부해 준다고 한 데 대해 선의를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의 공판 전략이 모두 노출된 것과 다름이 없고, 지금에 와서 ABC 순서를 CBA로 하자고 하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솔직히 선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저희는 검찰에서 한 부를 복사했고, 앞으로 여덟 부를 더 복사해야 한다"며 "복사비로 3000만원이 나가는 사건은 저도 겪어본 적이 없다. 8만 쪽을 읽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섣불리 인부하지 말고 부동의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이지만,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ABC 순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다면 동의하겠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양이 적어서 저희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대통령 기록물 이야기는 수긍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누가 자금을 관리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청와대에서 자금 관리와 부속실 정부 관리를 했다는 스토리로 봐야 해서 앞에서부터 풀어야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예정대로 4일 받기로 했다. 이후 10일 열릴 2차 준비기일에서 진술 증거에 대한 변호인 동의 여부를 살피고, 구체적인 입증 계획과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인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2018-05-03 17:45: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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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안전5중방호벽'으로 규정미준수율 76%↓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안전 5중 방호벽'을 도입해 규정 미준수율을 76%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사에 따르면 방호벽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종합관제센터와 서비스안전센터, 차량사업소, 승무사업소, 기술사업소 등 5개 분야 80팀이 875회에 걸친 토론과 695건의 아이디어 제안을 이어갔다. 방호벽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인적오류는 35건으로 지난 2016년(58건)에 비해 40% 줄어들었다고 공사는 밝혔다. 2016년 25건이던 규정 미준수는 지난해 6건으로 76% 감소했다. 5건이던 상황 판단 미흡도 2건으로 60% 줄었다. 전문성 부족 역시 2건에서 1건으로 낮아졌다. 반면, 확인 소홀과 기기 오취급은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8건과 8건으로 같았다. 한편 공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서울교통공사 출범 1주년 안전 컨퍼런스'를 열고 그간 추진해 온 안전 정책 성과를 발표한다. 공사는 1부 행사에서 ▲철도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 5중 방호벽 기반의 안전 고신뢰 조직(HRO) 운영 현황 ▲노후차량분야 안전대책 추진 현황 ▲'노후시설물·시스템 개선 대책과 선진 시스템 도입·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학계와 정부, 민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오후 2부에서는 주요 안전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안전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1부 행사에서 노갑진 안전지도처장은 안전 5중 방호벽 개념을 설명한다. 안전 5중 방호벽은 하향식 성과관리와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내는 방식을 벗어나 현장 중심의 안전 방호벽을 구축하는 개념이다. 방호벽은 ▲안전한 환경(오류 발생 최소화가 가능한 직무환경) ▲안전한 작업(안전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일상관리의 정착) ▲위험요소 제거(추가적 위험요인의 발굴과 제거) ▲안전체계 유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지속) ▲실수 방지 시스템(완벽한 사고 예방) 순으로 이어진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기관,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 도시철도 안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05-03 16:04: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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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사 '뒷돈' 김복만 前 울산교육감 2심도 실형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71) 전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보다 2년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내 서모(71) 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에게 각각 1심의 절반 수준인 벌금 1억4000만원과 7000만원 추징에 처했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2014년 5월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사촌동생인 브로커 김모 씨와 목재업체 대표 이모 씨 등으로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2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선거 자금으로 1억원과 3000만원 각 한 차례씩 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검찰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 부부가 받은 뇌물을 1억4000만원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선한 업체가 교육청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김 전 교육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선거에 쓰기 위해 받고 실제로 썼다 해도 그 때문에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추고,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청빈해야 한다. 그것이 스승의 모습"이라며 "선생으로부터 바르게 살라고 가르침 받는 아이들도 크나큰 실망을 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수단 방법도 계획적이고 장기적인데다 담당 공무원을 끌어들여 상습적인 뇌물 구조를 구축했다"며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해도 1억4000만원은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거액이다. 그에 대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한 서씨에 대해서도 "세간의 이목을 피하기 어려운 김 전 교육감을 대신해 범행을 모의하고 계획 단계부터 뇌물 수용까지 범행에 직접 관여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양형 이유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서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고개를 숙이던 김 전 교육감은 선고 직전 자리에서 한참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2018-05-03 11:52: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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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3번 폭행당한 것을 4번 당했다고 하면 무고죄가 될까?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무고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방어전략을 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고죄의 양형 기준이 높은 이유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임과 동시에 국가에게는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낭비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해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고소 사실에 약간의 허위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무고죄로 처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2006년 내린 '선고2006도2963판결'에서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存否·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사실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신고 사실 자체로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나, 성폭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3차례 폭행을 당한 것을 4차례 당했다고 과장하는 정도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폭행 상황에 대해 더욱 심하게 과장을 하면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피해 사실을 최대한 기억해서 사실대로 고소장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고소 사실이 100% 사실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대신, 고소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자신의 짐작, 추측에 기인해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단죄하는 입장이다. 고소인의 짐작, 피해의식 만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결과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무고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는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고소는 즉각적인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만큼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018-05-03 10:59: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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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과는 다르다" 꼼꼼한 MB, '본게임' 적극 방어 나설듯

검찰의 '옥중조사'를 완강히 거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선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1회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 변호인 등과 사건의 쟁점(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정리된 재판의 쟁점과 각종 증거들을 변호인들과 꼼꼼히 분석해 '본게임'인 공판기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22일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4월 9일에는 구속 전 준비해 둔 글을 통해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구속 당시에는 전날 새벽 미리 작성한 편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매 기점마다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왔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돼 5차례에 걸친 옥중조사를 받고, 따로 입장문을 내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된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재판 거부 선언을 한 뒤, 지난달 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불출석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상황에 관계 없이 법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구속 전날 태도가 젊은 시절 감옥에 갔을 때와 같았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세"라며 "계산에 워낙 밝고 꼼꼼해서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로 재판에 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에선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판가름할 증거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검찰은 그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므로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34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 역시 이 전 대통령의 회사 실소유 여부에 달렸다.

2018-05-02 15:01:15 이범종 기자
檢 '횡령수익 몰수' 연구…MB 횡령혐의 340억 동결여부 관심

검찰이 횡령 범죄 수익 몰수 방안을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3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여부가 관심을 끈다.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부패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법이다. 2008년 3월 제정돼 같은해 4월 시행됐지만, 횡령 범죄 수익을 몰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죄는 뇌물죄와 달리 범죄 피해자가 따로 있어, 피해자가 범죄수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문 총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난 2월 대검의 범죄수익환수과 설치는 문 총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범죄수익환수과는 개별 범죄수익 몰수보다는 횡령죄 범죄수익 몰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이들 재산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돼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등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액 340억원이 몰수 대상이 될 경우, 추가 재산 동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18-05-02 11:32: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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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공존의 길을 묻다] ①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北 약속 지킬 객관적 상황 만들어야"

1953년 7월 이후 가장 첨예한 안보 위기의 해로 점쳐졌던 2018년이 '평화의 첫 발'로 이름을 바꿨다. 5월에는 장성급 회담, 가을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돼 있다. 종전으로 인한 평화 체제 구축과 철도 유럽 여행이 입에 오르지만, 과거를 교훈 삼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메트로신문은 국방과 금융, 남북 경협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만나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숨은 의미와 전망을 들여다 봤다. "핵 문제에 대한 본질이 후퇴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파격이란 말입니까?"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모습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일이 합의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같은 원칙이 합의문에 없어, 김 위원장이 앞으로 북한 내부에 어떤 약속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대외적인 약속은 어겨온 반면, 내부를 향한 약속은 어기지 않아왔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만난 신 전 본부장은 북한이 수차례 어겨 온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보여주는 모습 말고, 합의문 본질 보라"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보여준 모습은 시작부터 끝까지 파격적이었다. 이전 세대 실세 축출과 핵 개발 등으로 내치 기반을 갖추고, 그 과정에서 예상된 유엔 제재를 평창 올림픽 참가, 핵경제 병진노선 마무리와 경제건설 총력 결정,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북미대화로 풀어가는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은 것 아닌가. "(큰 그림 이야기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 파격적이라는 말인가. 형식만 파격이지, 합의 내용은 과거보다 훨씬 못하다. 이번 회담은 내용이 별것 없으니 형식으로 연출한 쇼다. 횟집 주인이 회에 자신없어 반찬만 많이 준 꼴이다. 1·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였다. 이번 회담 결과를 보라. 1항이 남북관계 개선, 2항이 군사적 긴장 완화다. 북한 비핵화 이야기는 3항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문 끄트머리에 있다. 북한은 2016년 7월에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원칙'을 발표했다. ▲미국 핵무기 모두 공개 ▲한국내 핵무기 철폐와 검증 ▲미국의 핵 타격수단 비전개 ▲북한에 대한 핵 미사용 확약 ▲미군 철수 선포다.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핵확산방지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복귀한다고 약속했다. 이미 남·북·미·중·러·일 6자가 모여 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했는데, 이번에 공동목표를 확인했다고 한다. 더 멀리 1992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했다. 핵 폐기 문제는 합의문에 가장 약하게 적어놓고, 보상은 한국이 화끈하게 주는 내용인데 왜들 감동 받는가." -그동안 우리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목말라 있었다. "분위기에 목 마르고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가장 결정적인 위험을 부른다. 1938년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의 요구대로 주데텐란트 합병을 승인했다. 그는 이로써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했지만, 1년만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지 않았나. 상대방의 평화 약속을 진짜로 만들기 위한 견인이 필요하다. 그 약속이 어긋날 경우를 대비한 경계와 준비는 필수다. 협정 자체에 환호하고 이를 평화로 착각하는 순간, 그 협정이 우리 목을 자르는 칼이 된다. 인류 역사에서 변치 않는 진리다. '김정은은 예외'라는 착각은 오늘 편히 잠들기 위해 내일의 악몽을 외면하는 가장 우둔한 태도다." -청와대는 오늘(29일) 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를 약속하고, 한국을 포함한 외신들에게 현장을 보여준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담 일주일 전 '우리는 핵무력을 환성하고 핵실험도 끝냈고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는 등 북부 핵실험장은 역사적 사명을 다해 폐쇄한다'고 말했다. 1992년 제네바 협정이나 9·19 공동성명 당시에는 핵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핵실험장 폐쇄가 곧 비핵화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핵을 갖고 있지 않나. 실험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문 닫는 것이다. 북한은 외부에는 속임수를 벌이지만, 내부에는 거짓말 한 적 없다.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무력 적화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북한 외무성의 최대 목표는 주한 미군 철수로 한국을 무력 적화 통일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70년 간 수없이 우리 집 담장을 넘은 도둑이 담장 허물어준다고 나처럼 착하게 살까." ◆완전 핵폐기 전 평화수역 논의…"순서가 잘못됐다" -결국 지난해 한·미·일이 합의한 북한 비핵화 원칙은 이번 회담에 반영되지 않은 셈인가. "그렇다. 당장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5대 원칙을 봐도 스스로 핵 폐기한다는 말은 없다. 미국의 비핵화만 요구한다. 보상을 미리 주면 누가 핵 무기를 없앨까." -불과 두 달 전에 미국 국방성 펜타곤이 '핵 태세 검토 보고서'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 배치 가능성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북한은 자신들이 핵 억지력을 다져온 것이 절대적으로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반응했다. 이번 회담과 김 위원장의 약속으로 상황이 반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나. "상황이 뒤집힌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이 핵 위협을 받을 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 핵 우산과 재래식 전력, MD(미사일 방어) 등 세 가지다. 한반도 전쟁 억제수단이 주한미군인데,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측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쪽이다. 침략 의도가 없다면 북한이 미국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 -합의문에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 한다'는 부분이 있다. "너무 애매하다. 9·19를 실천하기로 했다고 하면 되지 않나. 북한은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한국도 핵 배치 안하고,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것. 이 공동성명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회담과 실무회의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하면 깔끔하잖나. 13년 전 합의 내용을 되새겨볼 줄 알아야 한다." -일단 5월 중 장성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비무장 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논의할 것 같은데, 이전에 잘 안 된 경험이 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논의 시점부터 잘못됐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지 살펴본 다음에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도 늦지 않다. 서해가 평화수역이 되면, 북한 어선이 인천 앞바다까지 올 것이다. 그런데 어민들은 북한군이 고용한다. 소속이 북한군이다. 배에 북한군이 한 명씩 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북한이 정말 바뀌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다."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까. "당연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경제협력 전망은.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속했다. 북한이 비핵화 해야 대북제재를 푼다고. 그래야 경협을 하지.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평화협정 체제 만들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면, 경제·사회적 교류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 북한의 목표가 적화통일인 상황에서 혜택만 받고 나머지는 해주기 싫을 것이다." -최대 화두가 종전인데.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는 미국의 안전 확보'라고 했다. 나중에 국무부에서 기자들이 '그럼 한국이나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은 신경 안쓰냐'고 하자 얼버무렸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환영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ICBM 시험 발사를 안 하고, 테러단체 등을 통한 핵무기 확산도 안 한다고 해서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핵은 장기적으로 놔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 폐기 관련 중요 목표 세 가지는 ▲북핵 폐기 범위가 '모든 핵'이고 ▲선 보상 금지하고 ▲주한미군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에 절대로 보상을 먼저 줘선 안 된다. 핵이 폐기된다 해도 북한에는 5000t의 생화학무기가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 핵이 아니라 북한의 남침 위협 때문에 존재한다. 이 견제장치가 사라지면, 한국은 북한의 사소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위험한 나라에 어느 외국인이 투자 하겠나." ◆"종전은 뒤집으면 그만…말 아닌 결과를 믿어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없다면, 올해 예정인 종전협정에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 "북한 핵 폐기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제2의 월남이 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올해 안에 북핵이 폐기된다 해도 재래식·화학무기는 여전하다. 북한이 평화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천 번 도발해 온 북한 말만 믿고 종전 선언을 먼저 하면, 우리가 훨씬 위험해진다. 정전 65주년이라는 의미에 매달려선 안 된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약속 이행 증거는 김 위원장이 내부에 하는 약속 내용에 달렸다고 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핵물질 생산만 못하게 하면 됐다. 하지만 이미 생산된 핵무기는 어디에 은닉할 지 모른다. 미국도 안다. 이제 와 사찰하기엔 북한의 능력이 고도화됐다. 대안은 세 가지다. ▲NPT와 IAEA 복귀를 위한 자진신고 외 지역의 제한 없는 사찰 ▲사찰 과정에서 핵물질·계획 잔존 확인되면 다시 국제제재 시작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감시 조항 등이다. 객관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깰 때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뒤에 도와주면 된다." -이번 합의가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는데, 동북아 정세에 영향이 없다고 보나. "정세는 바뀔 수 있다.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간단하다. 지금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 16개국이 일본 정부 승인 없이 일본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정전이 종전협정으로 바뀌면,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이 없어진다. 주일미군지위협정을 새로 맺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막는 일본의 역할도 사라진다. 일본은 보통국가가 될 기회다. 아베는 바로 북한과 수교를 맺을 것이다. 북한은 어차피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일본은 은밀히 핵 무장 직전까지 갈 것이다. 지금 일본이 독도를 강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한·일이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두고 있어서다. 일본의 해공군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보다 강하다. 우리가 북한 하나 상대하기도 힘든데, 일본 중국과 싸워 이길 수 있나. 한국은 주변국 영토분쟁에서 사면초가에 들어선다. 지금 미국이 센카쿠를 지켜주기 때문에 중국이 시비를 걸지 못하고 있지 않나. -군축과 관련해 사드(THAAD) 얘기도 나온다. "모든 무기는 가치중립적이다. 그런데 사드는 날아오는 탄도탄만 부순다. 완전한 방어용이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사드 아니라 무엇이 있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이렇게 말 하겠다. '나는 당신을 믿지만, 온 세상이 당신을 믿게 하려면, 당신의 실천이 중요하다. 내 임기 중 미진한 부분은 다음 정부에 넘길테니 뭉치자. 우리 마음이 객관적인 결과로 결실을 맺도록 정치·대화 채널 만들고 상호 보완하며 확인하자.' 국민에게는 '나는 그의 진심을 믿지만, 역경이 있을 수 있으니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겠다. 나는 역사의 교훈을 안다. 그의 말이 진심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 할 것이다. 정직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태도는 위험하다. 요즘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런 걱정이 '보수 꼴통의 궤변'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8-05-01 11:53: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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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조현민 경찰 출석…"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한 조 전 전무는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수 뿌린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행각에 대한 보도를 봤느냐' '대한항공 총수 일가 사퇴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햐느냐'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 집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폭행 등)를 받는다. 이날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당시 문제가 됐던 회의에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해왔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중단시켰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회유·협박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8-05-01 11:25: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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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수락산 불법시설물 철거로 마을길 열어

서울시의회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이 수락산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마을길을 열어줬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수락산과 불암산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생태환경을 보존해 주민 편의에 힘써온 결과, 수락산 동쪽 동막골 환경이 달라졌다"며 "흉흉한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어 정자와 벤치가 있는 쉼터로 조성 되었고, 한편은 가림막을 설치하여 등산객과 사찰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기분 좋은 산책길을 제공하였다. 서편에는 등산로에 여름철 즐비하던 파라솔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매점도 철거됐다"고 말했다. 주민에게 화재 위험과 통행 불편을 안겨주던 무허가 창고도 지난 겨울 철거됐다. 창고가 있던 자리는 1990년대 초 비좁은 골목길을 넓히기 위해 개천을 복개한 곳이다. 그러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곳이 창고로 쓰여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곳을 별빛마을로 칭하고 서울시의 협조로 '골목길 가꾸기사업'를 전개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봉사단과 함께 골목길 700여m에 적치된 물건을 치우고 연꽃 벽화를 그렸다. 쓰레기가 쌓인 공간에는 작은 꽃밭을 조성했다. 김 의원은 "이제 골칫거리였던 무허가 창고가 없어지니 세상의 빛이 다 이곳으로 온 것처럼 느껴진다"며 "이제 이곳을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목길로 만들어 마을을 재생하는 모태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2018-04-30 21:32:4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