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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MB "다스는 나중에" 檢 "순서대로 볼 사건, 의견 내라" 설전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이 혐의 입증 순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이날 검찰이 밝힌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크게 일곱가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 법인 횡령 349억원 ▲다스 소송을 위해 김재수 L.A. 총영사 임명(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지원(뇌물) ▲국정원 자금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뇌물 수수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한 혐의(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 역시 같은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과 공모관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에 쓰일 증거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순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스 관련 혐의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가장 나중에 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역사적인 사건에 형식적으로 불필요한 재판 진행은 적절치 않다"며 "가장 양이 적은 대통령 기록물 진술조서 3권, 국정원 뇌물 관련 3책, 그 다음 민간인 뇌물 혐의와 삼성 뇌물 혐의, 다음으로 다스 관련 의견서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들의 공판 전략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실 입증 순서를 바꾸려 든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속된 말로 패를 먼저 제시했고, 주된 부분은 벌써 등사해 드린 지 열흘 가까이 됐다"며 "변호인들이 직접 5월 4일까지 인부해 준다고 한 데 대해 선의를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의 공판 전략이 모두 노출된 것과 다름이 없고, 지금에 와서 ABC 순서를 CBA로 하자고 하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솔직히 선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저희는 검찰에서 한 부를 복사했고, 앞으로 여덟 부를 더 복사해야 한다"며 "복사비로 3000만원이 나가는 사건은 저도 겪어본 적이 없다. 8만 쪽을 읽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섣불리 인부하지 말고 부동의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이지만,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ABC 순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다면 동의하겠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양이 적어서 저희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대통령 기록물 이야기는 수긍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누가 자금을 관리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청와대에서 자금 관리와 부속실 정부 관리를 했다는 스토리로 봐야 해서 앞에서부터 풀어야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예정대로 4일 받기로 했다. 이후 10일 열릴 2차 준비기일에서 진술 증거에 대한 변호인 동의 여부를 살피고, 구체적인 입증 계획과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인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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