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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횡령수익 몰수' 연구…MB 횡령혐의 340억 동결여부 관심

검찰이 횡령 범죄 수익 몰수 방안을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3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여부가 관심을 끈다.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부패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법이다. 2008년 3월 제정돼 같은해 4월 시행됐지만, 횡령 범죄 수익을 몰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죄는 뇌물죄와 달리 범죄 피해자가 따로 있어, 피해자가 범죄수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문 총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난 2월 대검의 범죄수익환수과 설치는 문 총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범죄수익환수과는 개별 범죄수익 몰수보다는 횡령죄 범죄수익 몰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이들 재산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돼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등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액 340억원이 몰수 대상이 될 경우, 추가 재산 동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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