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뒤 한국에 도피한 중국인 사기단 일당이 4일 중국에 송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제주도 유명 리조트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던 중국인 5명을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2015년 중국 뤄양시에서 무허가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제주도 유명 리조트 인수와 휴양 단지 건설을 추진해 연 18%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중국인 71명을 속여 1576만 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중국에서 수사 받고 있다.
중국 공안은 피해자가 최대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최대 피해 금액은 약 14360위안(약 245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한국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기단은 홍콩과 제주도 등지에서 고급 차량, 별장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 집행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에서 은신 중이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지난 2월 일당을 동시 검거 하고 서울구치소에 인치했다.
이후서울고법은 고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인도허가결정을 내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범죄인인도명령을 내려 사기단의 중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날 중국으로 송환된 사기단은 중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취득한 국내체류 자격은 중국 송환 후 상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 의심 자금이 국내 투자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정보취득 시 출입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체류자격 심사 과정에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