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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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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관련자 처벌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를 탄압했다며 27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재판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 문서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례와 외국의 사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의 성공가능성과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찬성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결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준비한 '말씀자료'에서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에 상고법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실적으로 삼으며, 정부에 거래를 요청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행위는 법조 3륜의 하나로서 국민의 인권, 방어권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변호사단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공정한 사회 수립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를 탄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법원의 압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형해화 및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법거래 정황을 목도하며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과 관련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 또한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 판결이라는 점, 위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원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18-07-27 14:51: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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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과기록 말소 입법 의무 없다"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구제를 위한 입법 의무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회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견해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법상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위임하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규약 당사국의 국내법 질서와 충돌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위해 닥 당사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병역의 종류를 한정한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관련 입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이에 더해 기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의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정부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2006년과 2011년, 2012년 '대한민국은 신도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받은 뒤 2013년 헌법소원을 냈다.

2018-07-26 20:04: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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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3억6천 배상"

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3억원대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억6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조씨 부모에게는 각 1억5000만원, 누나 3명에게는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 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선고 직후 "어떻게든 억울하게 죽은 중필이 한은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한 변호인은 "에드워드 리의 무죄 판결이 난 이후 가족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당시 22살이던 조씨가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사건 현장에 있던 재미교포 에드워드는 같은해 5월 살인죄, 미군 군속 자녀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및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후 에드워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미국 도주와 한국 검찰 압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에드워드가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번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못했다. 조씨의 유족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9000만원을 청구했다. 국가는 수사 검사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이미 지급된 만큼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2006년 검사가 패터슨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3000여만원 지급을 판결했다. 유족 측은 당시 판단은 검사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여부였을 뿐, 이후 2009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까지 국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2018-07-26 15:54: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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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원 보물선은 과장, 암호화폐 관련 없다"…신일그룹 뒤늦은 해명

'150조원 보물선' 논란에 휩싸인 신일그룹이 사기·다단계 의혹을 받는 신일골드코인과 무관하다고 26일 해명했다. 신일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와 '싱가포르 신일그룹'과는 상호만 같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누리집을 통해 신일골드코인(SGC)을 판매해왔다. 해당 화폐는 1~3차 프라이빗 세일 기간이 지나도록 백서를 공개하지 않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최용석 신일그룹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돈스코이호 150조원 보물' 문구는 탐사 이전부터 사용됐다"며 "일부 언론보도와 추측성 자료 등을 검증없이 무책임하게 인용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신일그룹은 당초 돈스코이호에 있다고 알려진 200t 분량의 금을 현재 시세인 1㎏당 5100여만원으로 따져도 약 10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골드코인 파장에 1기 이사회 물러나 최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현재 이사회가 설립자 류상미 씨의 1기 이사회에 이은 '2기 이사회'라고 소개했다. 1기 이사회는 사회적 파장이 큰 SGC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물러났다는 설명이다. 2기 이사회는 돈스코이호 인양에만 관여한 뒤, 이후 회사 경영을 3기 이사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신일그룹은 추후 러시아 정부에 돈스코이호 발견서 등 서류를 보낼 예정이다.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돈스코이호 최초 발견자 지위확인과 우선 발굴자 지위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매장물발굴허가권 취득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밝힌 돈스코이호의 인양비용은 약 300억원이다. 발굴 과정에서 유물과 금괴를 발굴하면,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치의 10%를 추가 보증금으로 낸다는 계획이다. 돈스코이호 탐사팀장인 하득복 해양수중공사 부사장은 "고철(돈스코이호 선체)에 대한 추정액의 10%와 전체 인양 작업 공사에 대한 보증서를 준비하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만일 보물이 있다면, 그때 다시 가치를 추정해 10%를 내면 되는 순서"라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인양업체 얀타이 셀비지와 돈스코이호 본체 인양을 위한 양해각서·우선협상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신일그룹 대표이사와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을 지낸 류상미, 유지범 씨가 남매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은 "류씨와는 회사 지분을 주고받은 계약 관계에 불과하다"며 "류씨와 유씨가 인척 관계라고 들었지만, 서류로 확인한 적 없다"고 답했다. 신일그룹은 유씨가 세운 국제거래소가 처음 탐사를 시작했지만, 이후 돈스코이호의 순수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신일그룹이 세워졌다고 해명했다. 다단계 형태로 SGC를 팔아온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류씨가 세운 신일그룹과의 관련성을 의심받아왔다. ◆"피해자에게 도의적 보상 나설 것" 최 회장은 제일제강 관련 주가조작 논란 역시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씨피에이파트너스는 신일그룹과 경영자문을 맺은 뒤, 건설업에 관심 있던 류 전 대표의 제일제강 인수를 도왔다. 하지만 제일제강 관계자의 권유와 돈스코이호의 잠재적인 가치 등을 고려해 투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신일그룹에 따르면, 류씨가 70% 지분으로 설립해 이끌던 신일그룹은 최 회장의 회사인 씨피에이파트너스가 무상증자로 신주를 받아 50%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류씨의 지분은 35%다. 최 회장은 "신일골드코인과 관계가 없지만, 관련 피해 보상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며 "류씨와 상의해서 그의 지분을 피해자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이날 돈스코이호 탐사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2003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밝힌 돈스코이호 추정 선박과 달리, 함포와 조타기, 선체에 적힌 이름 등 자신들이 사료와 일치하는 부분들을 최초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신일그룹은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상호를 이날부터 '신일해양기술주식회사'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리를 떠난 직후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최 회장이 회견장에 돌아와 다시 진행됐다.

2018-07-26 15:53: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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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내 땅을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 막을 수 있을까?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도 많이, 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토지 관련 분쟁 가운데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 중 하나는 바로 개인의 사유지를 다른 사람들이 통로로 활용하는 경우다. 법은 '일반교통방해'라고 해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교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人)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육로에 해당할 수는 있다. 다만, ▲공로(공공도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결국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도로는 육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행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을 위해 제공된 도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육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까이에 다른 우회로가 있는 경우에는 육로의 통행을 제한해도 괜찮을까?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아파트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아파트입자주대표회의에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해당 개인이 아파트 건물 사이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막은 통로를 대체하거나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막은 것이 교통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다른 우회 도로가 있는지 여부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육로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인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자신의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위의 사안처럼 통행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정시킬 수 있는 특정 다수의 입주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적, 행적적 구제 방법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018-07-26 15:52: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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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후반전 '연착륙' 성공할까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 여론조작 의혹 수사가 후반전에 들어섰다. 특검은 경찰이 찾지 못한 상당수 증거를 확보했지만, 의혹과 연루된 정치인 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특검은 26일 수사 30일째를 맞는다. 8월 25일까지인 1차 수사기간의 반환점을 돈 셈이다. 특검은 검경 수사기록을 토대로 드루킹 댓글공작과 정치권 인사에 대한 불법 자금공여 의혹을 두 축으로 삼아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김씨를 5차례 소환 조사하고,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도모 변호사와 네이버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28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포렌식 자료를 확보했다. '전반전'에 해당하는 지난 30일간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시스템 '킹크랩'의 구동 원리 등 범행도구의 실체를 밝혀냈다. 특검은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킹크랩 버전 1과 휴대전화 없이 아마존 서버를 사용하는 버전 2를 드루킹 일당이 가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특검은 지난 20일 드루킹 등 구속 피의자 4명이 버전 2를 범행에 사용한 사실을 추가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의 선고는 미뤄졌다. 본래 드루킹 일당의 부정클릭 혐의는 버전 1을 통해 댓글 1만6000여개에 184만여건을 클릭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혐의는 댓글 22만개에 1130만건의 부정클릭으로 불어났다. 특검은 버전 1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유심(USIM)칩 등을 경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찾아냈다. 25일에는 드루킹이 지난 3월 체포 직전 댓글 조작 관련 기록을 저장한 128기가바이트(GB) 용량의 USB를 확보하기도 했다. 파죽지세로 내달리던 특검 수사는 23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특검은 노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확인했지만, 노 의원의 별세로 24일 '공소권 없음' 입장을 밝혔다. 대신 드루킹이 금전을 미끼로 노 의원이나 정의당 의원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파헤칠 계획이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 후반전의 최우선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드루킹은 2016년 10월 김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공작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 밖에도 ▲드루킹이 댓글조작 대가로 김 지사에게 도모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강연료 명목 200만원 수수 의혹 ▲'윗선'에 의한 검경 수사 축소·은폐 의혹 등을 직간접적 과제로 안게 됐다.

2018-07-25 15:31: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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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 ② 최재호 변호사 "통진당 해산시킨 헌법, '노동당' 과제 떠안았다"

[!--{BOX}--]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표정은 아직도 반신반의다. 북-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밋빛 전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 정세에도, 묵묵히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인들이 있다. 메트로신문은 이들을 만나 분야별 쟁점과 과제를 들어보았다.<편집자주> [!--{//BOX}--] 헌법은 나라의 영혼이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시민에 대한 나라의 약속이기도 하다.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이 통일로 뻗어나가면서, '헌법 통일' 준비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 법률사무소 태평의 최재호(사시 48회·연수원 38기) 변호사는 23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통일을 위한 개헌의 토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강조했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민의 반영을 위해서는 "통일 준비 기간에 북한 내에서 실질적 복수정당과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가 2013년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를 거쳐, 고려대 북한학과 대학원을 수료하며 고민해온 결과다. ◆"北 주민도 우리 국민…인권 살펴야" -먼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를 짚어야겠다. 한국인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에 따른다. 반면 독일은 기본법에서 국민 대신 '모든 독일인'을 넣어, 통일 이후 법적 갈등 요소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법은 역시 개헌에 있나. "아니다. 199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헌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출생 당시 부친의 국적이 조선인이었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부친이 국민으로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헌법상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인만큼 북한에서 발급한 해외공민증을 갖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당시 원고는 한국 국적을 인정 받았다.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민주권주의, 헌법의 장소적 효력을 선언한 영토조항 등 헌법규정과 이를 구체화한 법률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 결정해야 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탈북자가 한국의 보호를 원할 경우,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령, 가족관계와 상속에서 남북한 주민의 권리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특례법 역시 이런 기본 원칙 때문으로 본다. 이처럼 현행 헌법과 법률로도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지는 않다." -정부는 지난달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2년만이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인데, 북한 주민 인권 증진에 어떤 형태로든 노력하지 않는다면 반헌법적 결정 아닌가. "그렇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한국 국민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인권법 제2조 제1항 역시, 국가는 이 같은 권리를 가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0조 1항은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세운다고 규정한다." -한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고 규정한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통일할 수 있을까.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기본적 인권 보장,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 법치주의, 사법권독립 등을 포함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다. 그러니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통일은 남과 북이 단순히 합쳐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권력분립 , 법치주의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뜻이다. 두 체제를 유지하는 '1국 양제'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어갈 수는 있어도, 우리 헌법이 말하는 통일이 될 수는 없다." ◆통진당 해산한 한국, '노동당' 과제 안아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이 다가올 때 북한 노동당을 다뤄야 한다. 북한 민의를 반영할 정당과 선거제도는 어떻게 정비·준비해야 할까. "노동당이 받아들여야 할 기본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고 ▲무력이 아닌 평화통일을 전제로 ▲남북 모두의 합의가 밑바탕에 깔린 대화다. 우리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을 내세운다. 헌재 역시 2006년 판례에서 정당의 개념적 지표 중 하나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과정에서 정당은 사회적 요구 수용은 물론, 정치인에게 관련 지식과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 통일 관련 정책 개발, 통일 정부 구성과 안정성 확보, 대정부 협력과 비판 활동 역시 아울러야 한다. 진정한 통일에는 남북의 합의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북한은 앞으로 통일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 복수정당과 선거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된다면 독일처럼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민의 반영을 위해 신속히 선거를 해야 한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구와 선거제도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독일은 1990년 10월 통일 직후인 12월 총선거를 실시해, 헬무트 콜 총리가 재선됐다. 다만 당시 동독은 비판적 지식인과 야당이 있는 상태였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독일이 평화통일에 성공한 주 요인은 우선 서독이 동독인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동서독 간 화해와 협력 관계가 꾸준히 이어진 점도 있다. 독일이 우리에게 준 시사점은, 분단 정부의 평화 통일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한국 시민단체는 북한과의 대민접점을 늘리고 인도적 지원 감시도 이어가야 한다. 통일 한국의 내적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개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점은. "개헌이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BOX}--] 최재호 변호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문변호사 역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사법연수원 48회·사법연수원 38기 ▲고려대 대학원 북한학과 수료 ▲고려대 법학과 졸업 [!--{//BOX}--]

2018-07-24 15:43: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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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 'LNG 담합' 건설사·임직원 2심도 벌금형

3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입찰을 담합해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등 10개사와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1심과 같이 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엔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는 각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엔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업 임직원 20명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의 임직원 3명은 벌금형에 그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임직원들에게 벌금 500만원∼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담합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업체들의 담합 규모가 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담합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재정 악화를 겪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이 고액의 과징금을 받은 점도 감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9일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이들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투찰하는 방법으로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LNG 특성상 일정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만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 업체들이 담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새로 얻은 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사건은 3조5980억원 규모였지만, 최저가 낙찰제·대안·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였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3천51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2018-07-24 13:18: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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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유서로 "청탁 없었다"…특검 "관련 수사 계속"

드루킹 수사를 진행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별세에도 수사를 묵묵히 이어간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이 노 원내대표에세 금품을 제공한 뒤 대가를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공여자 측인 드루킹과 관련한 수사는 계속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를 수사할 방법이 없어졌지만, 드루킹 측을 상대로 금품 전달 경위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9시 38분께 거주중인 중구 A아파트 현관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17~18층 계단참에는 노 대표의 외투와 지갑, 정의당 명함과 유서성 글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노 원내대표는 유서를 통해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다만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노 원내대표의 빈소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실에 마련했다.

2018-07-23 16:41: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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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對 "코드인사"…갈등 되풀이 사법부 인사 "구조 바꿔야"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법부 인사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우선 김 후보자는 30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서온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평소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2월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데 대해, 헌재가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해 논란에 섰다. 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그는 2016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근무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 도의원이 낸 행정소송에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당적이 사라진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그 직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따랐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이념편향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후보자도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취소 행정소송을 맡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 수장은 물론 대법관들의 이념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고, 후보가 국회에서 이념 논란에 시달리다 임명이 되면, 이후 대법관 인사를 정권 코드에 맞춘다는 비판이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지난 3월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 세 가지 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첫째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법원에서 정한 3명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이때 법원 몫 3명은 일반 법관이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추천위가 논의를 통해 대법원장을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번째 안은 추천위에서 법원 몫으로 할당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사법부를 분리시켜놓고, 그 수장을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는 방식은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을 제대로 이해 못해 만들어진 구조"라며 "사법부 수장을 직선제로 뽑아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대통령 눈치 보는 대법원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장 인사에 관여하지만, 주 검사와 판사 등은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되므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프랑스는 독립된 국가기구인 최고사법관회의가 법원을 감시해, 코드인사의 독주를 견제한다"고 설명했다.

2018-07-23 14:12: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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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노회찬 비보에 동네주민 "안타까워" 울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비보를 접한 동네 주민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23일 오전 노 의원이 몸을 던진 서울 중구 A 아파트 단지는 카메라 기자들이 장사진을 이었다. 오후 12시께 폴리스라인 너머 '과학수사' 천막 앞 환자이송 차량이 움직이면서 테이프가 걷혔다. 비켜서는 취재진을 뒤로하고 차량이 떠나자, 폴리스라인이 다시 둘러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주민 A씨는 "기자들이 몰려있어 와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 놀랐다"며 눈썹을 찌푸렸다. 노 원내대표가 몸을 던진 건물 옆 라인에 있던 주민 B씨는 "나는 노 의원이 여기 사는지도 몰랐다. 드루킹 영향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리를 피했다. 쓰러진 노 원내대표를 최초 발견한 경비원 C씨는 "이미 경찰에 모든 내용을 말해줬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경찰과 함께 양동이에 물을 채우기 바빴다. 정의당은 이날 노 원내대표의 빈소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실에 마련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9시 38분께 거주중인 중구 A아파트 현관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17~18층 계단참에는 노 대표의 외투와 지갑, 정의당 명함과 유서성 글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8-07-23 14:11: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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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노회찬 비보에 침통…명복 빈다"

드루킹 수사를 진행중인 허익범 특검이 23일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구 사무실에서 "오늘 비보를 듣고 침통한 마음"이라며 "(노 의원은)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직접 뵌적 없지만, 먼 거리에서 행적을 바라보고 있었다"며 "달변이셨던 그분의 이런 비보를 듣고 그립고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의원님의 명복을 빌고 개인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유가족에게 드리는 인사라 생각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노 의원이 이날 오전 9시 38분께 거주중인 중구 A아파트 현관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신은 경비원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17~18층 계단참에는 노 의원의 외투와 지갑, 정의당 명함과 유서성 글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노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8-07-23 12:15: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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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보물선'에 잇따르는 "사기 의심" 빨간불

실물이 확인 안 된 '150조원 금괴'를 내세워 현금 투자자를 모집하는 싱가포르 신일그룹에 사기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신일그룹은 울릉군 앞바다에 묻혀있다고 알려진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150조원어치 금괴를 찾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누리집을 통해 15조원을 전세계 '신일골드코인(SGC)' 보유자에게 배당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SGC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 회사의 암호화폐다. 화폐의 총 판매수량은 3억개다. 이 회사는 지난 20일 3차 프라이빗 세일을 마치고, 21일 '인센티브 100%'를 내세운 '특별 프라이빗 세일'을 공지했다. 자문위원과 본부장, 팀장 등을 통해 프라이빗 세일로 SGC를 구입하면 1SGC당 200원을 120원으로 할인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최소 참여금액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 1개 또는 현금 100만원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500만SGC다. 참가자가 100만원에 8333 SGC를 지급받을 경우, 추천받은 지사장이나 센터장, 본부장 등은 해당 SGC의 10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SGC를 30일 ICO(암호화페공개) 할 계획이다.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에는 1 SGC 당 1만원 이상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누리집의 '거래서비스' 단추를 누르면, 9월 30일 기준이라고 적힌 SGC 가격 1만원이 적힌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프는 움직이지 않는 그림 파일이다. 아직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150조원 금괴로 100배 수익을 보장하며 현금 투자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자정까지 무통장 입금" 독려 본부장 A씨는 3차 프라이빗 세일 마감 직후인 지난 20일 오후 통화에서 "공지는 오후 5시 마감이지만, 이전처럼 자정까지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된다"고 안내했다. '언론 보도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하자 "나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회사를 믿고 계속 (이 일을) 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4월 SGC가 20원에 팔리던 당시 코인 구입에 나서면서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 직함을 얻었다. 회사 공지에는 본부장은 '500만원 구매, 매출 3000만원 이상', 팀장은 '300만원 구매, 매출 2000만원 이상' 등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서 "본사는 (코인 구입을) 접수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SGC는 이후 2차 프라이빗 세일에서 50원에 팔리다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한 이달 3차 세일에서 120원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누리집을 통해, 최대 참여자 20만명 중 12만1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현행법상 장래 이익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150조원 금괴를 광고하면서 금괴의 10% 수익보장 약정 등을 했다면, 해당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금괴를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해 투자 받는 것으로 볼 경우,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 없는 코인, 믿을 수 있나 회사가 본부장·팀장·센터장·자문위원 등 다양한 직급을 붙이고 인센티브를 주며 코인 판매를 독려하는 방식 또한 다단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고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이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경우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 한 법조인은 "만일 신일그룹이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도 이를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법이 금지하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특히 신일골드코인 누리집 내 '신일 골드 코인 백서' 단추를 누르면 '준비중'이라는 화면이 뜬다. 백서(White Paper)에는 화폐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과 개발자, 사업 구상 등이 담긴다. 이 때문에 ICO에서 백서 공개와 열람은 상식으로 통한다. 1~3차 프라이빗 세일을 마친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가 여태 공개되지 않은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돈스코이호 발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는 관할기관 검토 결과 신일그룹이 매장물 위치 도면과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 경비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발굴보증금 등을 갖추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일그룹은 자사가 주장하는 매장물 추정가액인 150조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15조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25일~26일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18-07-22 14:50: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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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선 '도시문화 환경 개선 등을 위해 1만㎡이상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금액(0.1~1%)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옛 미술장식제도)'를 근거로 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을 모태로 한 이 제도에 의해 세워진 공공미술(조형예술품 포함)은 모두 1만 7천여 개에 달한다. 1995년부터 20여 년 동안의 누적 금액만 무려 1조 2000억 원으로, 작품 한 점당 평균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길거리에 돈을 뿌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악하고 수준 낮은 작품들은 심각할 지경이다. 필자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공공미술, 도시를 그리다』(재승출판)를 집필할 당시 느낀 것도 그 많은 작품 중 의미 있는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대부분의 조형물은 미학적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 도시흉물도 그런 흉물이 없다. 세금까지 들여 온갖 시각공해물을 쏟아놓는다는 점에서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그 자체로 우려의 단계를 넘어섰지만, 작가들의 생존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고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간꾼이 낀 대여섯 개의 전문 업체와 소수의 작가들이 독점하다시피 해 정작 대다수의 작가는 사실상 하청업자에 가깝다. 하지만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만든 본래 목적 중 하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비리의 온상이기도 하다. 이면계약, 꺾기 등의 편법이 난무하고 심사위원 로비, 매수, 청탁, 배임수재 등의 위?탈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 규모의 공공 조형물 설치사업을 따낸 작가와 브로커가 구속되어 제도의 허점을 보여줬다. 이들은 일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예산 10억 원 중 40%만 작품제작에 사용했음에도 90%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 주체인 민간건축주들에게도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달갑지 않다. 사유재산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철폐해야할 제도로 꼽는다. 개인 자산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왜 관심도 없는 미술품을 구입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외를 불문하고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기금을 내야 한다. 중요한 건 이처럼 문제 많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과연 필요한가이다. 필자는 불필요하다 여긴다. 재료비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작가들의 고통, 시각공해에 버금가는 작품들을 매일 봐야하는 시민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주, 회화처럼 실내에 소장될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중 등, 어느 면에서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의 업체와 브로커의 배만 불리는 '악법'에 가깝지만 정부는 되레 활성화에 방향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에도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현장실태 점검 및 개선, 불명확한 기준 보완과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 검토, 유도, 기대 등의 추상적인 단어들만 부유하고, 기존 드러난 대안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나마도 법 개정과 맞물린 사항이라 실현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 결국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식은 그저 종이 한 장, 텍스트 몇 줄에 머물고 있다 해도 지나친 해석이 아니다.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뭔가는 해야 되는데 적어도 예술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를 확인시키는 사례라 해도 무리는 없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7-22 14:35:3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