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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50조 보물선'에 잇따르는 "사기 의심" 빨간불

'싱가포르 신일그룹'이 운영하는 신일골드코인 누리집 화면. 의미가 불분명한 안내문과 함께 '신한 골드 코인 백서' 단추가 있다. 하지만 단추를 누르면 '준비중'이라는 화면이 뜬다. 1~3차 프라이빗 세일이 끝난 가상화폐의 백서가 없어,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신일골드코인 누리집 캡처



실물이 확인 안 된 '150조원 금괴'를 내세워 현금 투자자를 모집하는 싱가포르 신일그룹에 사기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신일그룹은 울릉군 앞바다에 묻혀있다고 알려진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150조원어치 금괴를 찾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누리집을 통해 15조원을 전세계 '신일골드코인(SGC)' 보유자에게 배당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SGC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 회사의 암호화폐다. 화폐의 총 판매수량은 3억개다.

이 회사는 지난 20일 3차 프라이빗 세일을 마치고, 21일 '인센티브 100%'를 내세운 '특별 프라이빗 세일'을 공지했다.

자문위원과 본부장, 팀장 등을 통해 프라이빗 세일로 SGC를 구입하면 1SGC당 200원을 120원으로 할인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최소 참여금액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 1개 또는 현금 100만원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500만SGC다.

참가자가 100만원에 8333 SGC를 지급받을 경우, 추천받은 지사장이나 센터장, 본부장 등은 해당 SGC의 10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SGC를 30일 ICO(암호화페공개) 할 계획이다.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에는 1 SGC 당 1만원 이상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누리집의 '거래서비스' 단추를 누르면, 9월 30일 기준이라고 적힌 SGC 가격 1만원이 적힌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프는 움직이지 않는 그림 파일이다.

아직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150조원 금괴로 100배 수익을 보장하며 현금 투자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자정까지 무통장 입금" 독려

본부장 A씨는 3차 프라이빗 세일 마감 직후인 지난 20일 오후 통화에서 "공지는 오후 5시 마감이지만, 이전처럼 자정까지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된다"고 안내했다.

'언론 보도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하자 "나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회사를 믿고 계속 (이 일을) 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4월 SGC가 20원에 팔리던 당시 코인 구입에 나서면서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 직함을 얻었다. 회사 공지에는 본부장은 '500만원 구매, 매출 3000만원 이상', 팀장은 '300만원 구매, 매출 2000만원 이상' 등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서 "본사는 (코인 구입을) 접수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SGC는 이후 2차 프라이빗 세일에서 50원에 팔리다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한 이달 3차 세일에서 120원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누리집을 통해, 최대 참여자 20만명 중 12만1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현행법상 장래 이익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150조원 금괴를 광고하면서 금괴의 10% 수익보장 약정 등을 했다면, 해당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금괴를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해 투자 받는 것으로 볼 경우,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일골드코인 누리집에 나온 골드코인 시가총액과 변동률 그래프. 움직이지 않는 이 그림은 '비전'이라는 제목 아래 붙어 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22일 현재 개당 120원에 팔리는 신일골드코인(SGC)을 9월 말 1만원에 공개한다고 홍보한다./신일골드코인 누리집 캡처



◆백서 없는 코인, 믿을 수 있나

회사가 본부장·팀장·센터장·자문위원 등 다양한 직급을 붙이고 인센티브를 주며 코인 판매를 독려하는 방식 또한 다단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고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이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경우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

한 법조인은 "만일 신일그룹이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도 이를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법이 금지하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특히 신일골드코인 누리집 내 '신일 골드 코인 백서' 단추를 누르면 '준비중'이라는 화면이 뜬다. 백서(White Paper)에는 화폐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과 개발자, 사업 구상 등이 담긴다. 이 때문에 ICO에서 백서 공개와 열람은 상식으로 통한다. 1~3차 프라이빗 세일을 마친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가 여태 공개되지 않은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돈스코이호 발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는 관할기관 검토 결과 신일그룹이 매장물 위치 도면과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 경비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발굴보증금 등을 갖추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일그룹은 자사가 주장하는 매장물 추정가액인 150조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15조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25일~26일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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