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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법개혁" 對 "코드인사"…갈등 되풀이 사법부 인사 "구조 바꿔야"

사법부 인사 때마다 이념논란이 일고, 사법부 수장이 대통령 눈치를 보는 구조를 바꾸려면 대법원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이범종 기자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법부 인사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우선 김 후보자는 30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서온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평소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2월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데 대해, 헌재가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해 논란에 섰다.

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그는 2016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근무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 도의원이 낸 행정소송에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당적이 사라진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그 직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따랐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이념편향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후보자도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취소 행정소송을 맡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 수장은 물론 대법관들의 이념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고, 후보가 국회에서 이념 논란에 시달리다 임명이 되면, 이후 대법관 인사를 정권 코드에 맞춘다는 비판이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지난 3월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 세 가지 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첫째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법원에서 정한 3명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이때 법원 몫 3명은 일반 법관이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추천위가 논의를 통해 대법원장을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번째 안은 추천위에서 법원 몫으로 할당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사법부를 분리시켜놓고, 그 수장을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는 방식은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을 제대로 이해 못해 만들어진 구조"라며 "사법부 수장을 직선제로 뽑아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대통령 눈치 보는 대법원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장 인사에 관여하지만, 주 검사와 판사 등은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되므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프랑스는 독립된 국가기구인 최고사법관회의가 법원을 감시해, 코드인사의 독주를 견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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