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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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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윗선 수사 향방 걸렸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임 전 차장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법률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황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 전·현직 판사의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18-10-23 20:23: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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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청소년에 靑 답변 세번째…'촉법소년 13살' 현실화될까

범죄자 처벌 기준을 나이가 아닌 잔혹성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관련 답변만 세 번째를 앞둔 행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사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구받은 '소년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은 지난 2월 남자 또래 두 명에게 강간 당한 뒤 2차 가해로 집단 따돌림도 겪다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양의 사례가 담겼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자는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 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이라며 소년법 폐지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마감된 청원은 23만4236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은 청원에는 정부 관계자가 대답해야 한다. ◆'14세 미만 벌 안 준다' 1953년 기준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1953년 만들어졌다. 소년법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고 규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과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보호 처분을 내린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한다. 특히 보호처분 결정을 다루는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박는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가해자 B와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경찰에서 모두 인정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한국처럼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4세 미만인 나라는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다. 13세 미만은 프랑스, 10세 미만은 호주와 영국이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에 동의하지만, 청소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면서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형사미성년자 중 10세~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다.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지만, 처벌강화만이 청소년 범죄해결의 열쇠는 아니므로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 노력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해 9월 국가와 사회 전 구성이 힘을 합쳐 청소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청원에 답했다. ◆'법원별 편차 줄이기가 우선' 지적도 사법부는 소년범죄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펴낸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년범죄에 대한 사법부 나름의 양형기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케 하는 소년 형사사법 고유의 목적과 소년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 기준 도입 여부를 신중히 연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성인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객관적 요소인 행위요소를 중심에 두고, 주관적 요소인 행위자 요소를 추가 설정한다. 반면 소년범은 소년의 성격과 환경이라는 행위자요소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정 내용을 평가하면서 '보호처분이 우선인 소년사법체계를 볼 때, 양형기준을 성인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의 '2017 사법연감'을 보면, 2016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3만3738건 가운데 2만3526명(71%)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년범 제재기준을 마련해 법원별 제재 편차를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소년범죄에 대해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소년 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 '법원실무제요 소년' 등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소년범에 대한 각 처분별 부과 기준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18-10-23 14:40: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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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인용율 광주고법 꼴찌…전국 평균 1%도 안돼

광주고등법원이 올해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율 최하위를 기록해, 검찰의 기소권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실은 23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0.35%로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0.49%)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해 공소제기가 결정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다. 문제는 턱없이 낮은 재정신청 인용률이다. 최근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올 상반기 0.49%로 4년 연속 1%를 넘지 못했다. 특히 2018년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은 광주고등법원(0.35%), 대전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각 0.46%), 대구고등법원(0.47%), 서울고등법원(0.54%)순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0-23 10:51: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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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마저…성희롱·성폭력 징계 0.3%, 피해자는 "참는다"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피해 규모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4월)'를 분석한 결과, 18개 부처 응답자 9597명 중 652명(6.8%)이 2015년~2017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성폭력·성희롱 징계 공무원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정춘숙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18개 부 최근 3년(2015~2017)간 성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대비 0.3%(84명)에 불과해 피해 응답률 6.8%에 비해 훨씬 적었다. 실태조사 결과 18개 부처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가장 높게 발생한 부는 법무부(17.2%)였다. 이어 외교부(16.4%), 통일부(14.9%) 순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이 피해를 겪은 셈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징계가 많았던 부처는 과기부(2.5%), 법무부(2.4%), 외교부(1.2%)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엇비슷하게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피해 경험이 5%미만인 부처는 국토교통부(4.9%), 고용노동부(4.8%), 해양수산부(4.7%), 여성가족부(3.8%), 산업통상자원부(3.6%)였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를 참고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69.9%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한다'가 21.5%,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4.6%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기구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의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도 낮았다. 18개 부 가운데 환경부(57%), 보건복지부(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71%), 고용노동부(73%), 문화체육관광부(75%), 통일부(79%), 해양수산부(79%), 국토교통부(82%), 중소벤처기업부(87%), 산업통상자원부(90%) 등 10개 부는 국가기관 평균(91%)보다 낮았다. 특히 피해경험 응답률이 높았던 통일부(14.9%)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79%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앞장서나가야 할 중앙정부에서 이틀에 한 명꼴로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상당히 문제"라며 "실제 징계로 이어진 비율(1.2%)보다 실태조사 피해응답률(6.8%)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가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점검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과 현장조사가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0-23 10:34: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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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운전자 바꿔치기 "절대 안돼"

A는 운전면허 시험을 앞둔 여자친구 B에게 본인의 차로 운전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B가 운전연습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C를 차로 치었다. A는 서둘러 C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한 후 놀란 B에게 'C가 정신을 잃어 누가 운전을 했는지 보지 못했고, 목격자도 없으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했다. 그리고 경찰관이 오기 전에 서둘러 B를 귀가시켰다. 그 후 A는 C의 가족과 경찰관에게 A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했고, 사고를 보험처리 했다. A의 행동이 과연 B를 위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니다". 먼저, 전국 방방곡곡에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몹시 희박하다. 둘째,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 났을 경우를 전제로, 만약 A가 운전자를 바꾸지 않았다면 B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만 처벌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A가 운전자를 바꿈으로써, B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물론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더 무겁게 처벌(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죄로까지 처벌받게 된다. B에게 호의를 베푼 A는 어떨까? 만약 A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다면, A는 무면허운전 방조죄로만 처벌받을 것이나,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무면허운전 방조죄뿐만 아니라, 범인도피죄와 보험사기죄로까지 처벌받게 된다. A가 B의 부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했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라면 B에게 범인도피 교사죄가 추가된다. 소위 '뺑소니'라는 말이 있다. 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위 결론과 관련해 B와 함께 있던 A가 C를 구호하였음에도 왜 B가 뺑소니 운전자로 가중처벌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운전자가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거나, 운전자를 바꾸어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A와 B가 C를 구호했다고 하더라도, B가 사고를 낸 사실 및 B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귀가했다면, B는 뺑소니 운전자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 할 수 없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한 점,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힌 점, 사고 운전자로 허위 신고한 동승자와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점, 이틀 뒤에 자수한 점, 기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무죄'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요컨대 우정이나 애정에 이끌려 본인이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대신 죄 값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죄를 덮어주는 것이 결코 최선은 아니다. 오히려 죄를 가중시켜 호미로 막을 상황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8-10-22 18:2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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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이제 시작인데…김성수 감형 논란에 소수자 ‘낙인’ 우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심신미약' 논란이 소수자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가해자가 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앞서 동정과 엄벌 여론의 극단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김성수(29)씨가 서비스 불친절을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요구했다. 청원 추천인은 22일 오전 86만명을 넘어섰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야 한다. 여론이 들끓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피의자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날부터 1개월간 충남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조치다. ◆이영학 감형사유 '책임주의 원칙'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이유로 감형된 사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교화 가능성을 본 2심이 지난달 6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당시 법원이 내세운 감형 근거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이다. 책임주의는 18세기 이후 형성된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행위할 능력이 없는 자를 비난할 수 없으므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영학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형사재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형사정책연구'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을 전문감정기관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시행한 건수는 2016년 521건이었다. 피의자가 정신장애인인 사건 가운데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7672건 대비 5.9%에 불과하다. 같은해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가 1심 판결문에 언급된 사건은 501건으로, 이 가운데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93건이었다. 같은 기간 1심 판결이 내려진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26만8510명 가운데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0.03%에 그쳤다. 연구를 맡은 유진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신장애가 고려되는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라며 "피고인의 책임능력이라는 쟁점은 정신장애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다양한 대응양식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건보다 '소수자 전반' 살펴야 중대 범죄 피의자는 전문의의 정신감정과 법원 판단을 받으므로, 정신질환 유무 자체가 감형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신의학이 아닌 형법상 개념인) 심신미약상태의 결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며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의 여부는 물론,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하여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비추어 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단력 있는 행위자에게 책임 지우기 위한 형법 원리를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소수자 보호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형을 폭행한 택배기사에게 사람들이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는데, (형사사건에서) 심신장애 인정을 반대하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말 못하고 지내고 있을 소수자의 소수성과 취약성은 (법원이) 형법의 자기책임 원리를 인정하기 위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2 15:02: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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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 대한변협회장 "정치·사법 '순환출자 고리' 끊어야"

[!--{BOX}--] 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인 법원이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인사 파행으로 헌재 업무를 마비시켜 삼권분립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회원 수 2만5322명의 한국 대표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사시 25회)의 진단이 궁금했다. 지난 17일 협회에서 만난 그는 "정치·사법 권력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구조를 바꿔야 사법 코드 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변호사의 본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 단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공개를 통한 사법 발전과 인공지능 도입의 관계,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초학문 외면 풍토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BOX}--] ◆북한인권 감시는 변호사 의무 -대한변협은 오늘(17일) 북한인권백서 7집 발간 보고회를 열었다. 2년에 한 번씩 백서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중점을 둔 내용은. "법률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법적으로 분석·평가해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최근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줄어 걱정이다. 북한 인권 감시는 우리 변호사들의 의무다. 첫 백서는 대한변협 인권소위 위원장이던 2005년, 천기흥 당시 협회장의 권유로 준비했다. 이번 백서에는 최근 5년내 탈북한 50명의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담았다. 시대 변화에 맞춰 참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처음으로 다뤘다. 영문판은 내년에 나온다. 지난 2015년 백서의 영문판은 IBA(세계변호사협회)와 공동 제작해 UN 인권이사회와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영문 소책자는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인권 관련 NGO 단체, 각국 대사관,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우리나라 인권 문제로 눈을 돌리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이 16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서 5대 4로 무산됐다. "대체복무제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헌재가 정한 시점인 2019년 12월까지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 심사위는 판·검사 각 1명, 변호사 4명, 언론계 1명, 교수 1명, 일반인 1명으로 총 9명이다. 판·검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일반인과 교수도 그렇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전반적으로 등록해주자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기각 사유 중 '주거의 평온'도 있는데. "법원 이기주의다. 쉽게 영장을 발부하던 평소와 너무 다르다. 이번에 원칙대로 영장심사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모든 영장을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 최고 어른이던 전직 대법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차라리 소환해서 직접 묻는 편이 낫지 않나. 이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수집했다." -여권에서는 특별영장전담판사 임명과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온다. "위험할 수 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다 특별재판부를 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진다. 자칫하면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에서도 못 벗어났다. 판결문 전체 공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인공지능 판사에 학습시켜 인간 판사의 공정한 판단에 도움을 주자는 주장이 나온다. "인공지능이 사건마다 결이 다른 뉘앙스를 고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년 간 자신을 때려온 남편에 대한 분노로 살인한 여성과 다른 살인범을 나란히 볼 수는 없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지가 과제다. 우리가 법원에 기대하는 건 판사의 지혜와 경륜이 담긴 판결이다. 다만 판사에게 자극을 주는 보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은 인정한다."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시장 전반은. "법률 조사처럼 단순하고 시간 잡아먹는 업무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의뢰인과 깊이 상담하고 교감하는 일을 변호사가 더 잘 하게 될 것이다." ◆판결문 공개 "실력 없는 판사들이 싫어할 것" -미국과 캐나다 등은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한다. 왜 한국은 공개하지 않을까. "나는 강력한 판결문 공개론자다. 법원 관계자와 만날 때마다 판결문 공개를 주장한다. 내 의심은, 판결문을 공개하면 판사들의 실수가 다 드러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떤 판사의 판결이 2심에서 많이 뒤집어지는지 금방 드러난다. 엉터리 논리가 담긴 판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실력 없는 판사가 판결문 공개를 제일 많이 반대할 것이다. 실력 있는 판사들은 외려 자랑스러울 것이다. 나는 변협 상임이사회 의사록을 매주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처음 시작한 일인데, 회원들 반응이 좋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잡음이 여전하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낮아진다. "학교 간 통폐합을 해야 한다. 변협이 올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이 발표됐는데, 20%대가 4군데였다." -서열화 문제는. "실력이 만천하게 공개된 점이 무슨 잘못인가. 라면도 나트륨 함량을 보고 산다. 개인별 석차도 공개해야 한다. 예전에 사법연수원 석차를 공개했을 때, 로펌들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통폐합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법대 학생들의 우회로라든지. "우선 로스쿨만 금지된 편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예비시험(로스쿨 진학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드니까 망했다. 예비시험을 도입하면 똑똑한 친구들은 로스쿨에 안 갈 것이다. 1년만 준비하면 되는데 왜 3년짜리 로스쿨에 가나. 일본은 예비시험 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70%가 넘는다. 로스쿨이 25%쯤 된다. 로펌에서는 예비시험 출신에게 월급을 두 배로 준다. 다른 방법은 국회가 내놓아야 한다." -로스쿨 학생의 기초학문 외면 문제는. "시험 과목 다양화와 기초과목 지원 등을 해야 한다. 미국도 우리처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인데, 이런 쏠림 현상이 없다. 전세계가 활동 무대여서인지 여유가 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27개 외국 로펌 중 21개가 미국 로펌이다. 반면 우리는 해외진출 길이 넓지 않다. 결국은 법률시장을 넓혀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에 준법지원인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도 변호사가 더 고용돼야 한다. 유사직역인 세무사와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의 일을 변호사들이 장기적으로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존 세무사와 변리사 등이 각 직역만 담당하는 변호사로 인정받고, 해당 직역에 신규 진입은 없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법 '순환출자 고리' 끊어야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보면 법치주의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한다.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모든 법조인의 꿈이다. 사회 전체와 통치구조, 우리 모든 생활이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인치주의와 다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법원장제, 재벌은 제왕적 사장제다. 정권 바뀌면 전 정권에서 일한 사람 다 잡혀간다. 법치주의가 가장 큰 통치원리가 되면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된다. 삶이 예측 가능해진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산다. 그런데 지금은 인치주의다. 실력과 관계 없이 누군가에게 밉보이면 무사할 수 없다.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면 좀 더 유연하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것 같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여야가 사생결단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나. 정치적·사법적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대법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대법관 호선제로 뽑아야 한다. 대법원장은 헌재 인사에 손 대면 안 된다. 국회가 선출하면 된다." -판사들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2012년 판사가 전철에서 여성 몰카를 찍어 이듬해 파면됐다. 반면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난해 7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고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판검사 모두 징계가 약하다. 법관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내부 인사가 대부분이라 서로 봐준다. 대한변협에서 많이 참여해야 한다." -올해 사법의 난제와 내년의 과제는. "올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내년에는 판결문 공개와 법관 평가의 인사 반영이 이어져야 한다. 대법원이 고등부장 승진제를 없앴는데, 열심히 일한 판사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았다. '승포판'이라고, 승진을 포기한 판사들이 있다.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최대한의 대우를 바란다. 국민을 위한 사법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내년 2월 임기 이후 계획은. "지난 1년 8개월동안 국회의원 200명을 만났다. 횟수로는 500번쯤 된다. 벽에 걸린 98개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임기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 대표로서, 같은 뜻을 가진 1000여명의 변호사와 입법 청원도 이어가려고 한다."

2018-10-22 14:15:54 이범종 기자
10월 22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10월 22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법무부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와 중형 구형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올해 들어 수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은 석좌교수가 25개 대학,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연봉은 평균 3000만원에 달했고, 전직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무려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9~20일 강원도 원주 KT그룹인력개발원에서 KT 및 그룹사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8 그룹 임원 워크숍'에서 "그룹의 핵심인 임원들이 앞장서 5G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국민기업 KT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일주일만에 10원 이상씩 오르면서 각각 1700원과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게임업계가 신작 부재와 각종 규제, 중국의 게임 규제 등 대내외 악재로 올 3·4분기 우울한 성적을 예고했다. ▲유한킴벌리는 몽골 셀렝게주 토진나르스에서 지난 15년간 나무 심기 운동을 펼쳐 서울 여의도의 약 11배 면적과 같은 총 3520헥타아르(ha)을 숲은 조성하고 '생태 타워 전망대' 준공식을 가졌다. ▲금융당국의 채권추심업무 규제에도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이나 불법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주 대상이 저소득·저신용자여서 이를 제재할 만한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자는 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임직원 등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공시 등 치밀한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등장하는 등 범죄 형태의 심각성도 커졌다. ▲'9·13 대책' 이후 분양시장에 맥이 빠졌다. 건설사들은 주요 도심의 분양을 무더기로 미루고, 인천 검단신도시 등 비조정지역에 공급을 준비 중이다. ▲백화점들이 소비자의 일상과 라이프스타일을 파고든 생활 맞춤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확보에 나섰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3·4분기 실적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7~9월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8-10-22 05:00:00 이범종 기자
부고-10월 21일

▲강호성(전 영천북부초등학교 교장)씨 별세, 경덕(전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영덕(한영ENC 대표)·명덕(지산골프연습장 대표)·부덕(자영업)씨 부친상, 비오(㈜우방 과장)·병오(동아대 교수)씨 조부상 = 20일 오후 7시 2분,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23일 오전 8시. 053-620-4241 ▲권위생 씨 별세, 조충제(전 울주군의회 의장)씨 모친상 = 21일 오전, 서울산보람병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23일 오전 8시. 052-254ㅡ0444 ▲오철한(경북대 명예교수) 씨 별세, 신정(서울탑치과 교정원장) 씨 부친상, 박진우(경북대 치과대학 교수)·천영철(부산일보 차장·김해뉴스 편집국장) 씨 장인상 = 21일 오전 3시 7분,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 205호, 발인 23일 오전 9시. 053-200-6145 ▲노승자 씨 별세, 신동인(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동일(전 광주매일·광주드림)씨 모친상, 이철순(에이치에스엠)·안병석(기아자동차 광주공장)씨 장모상 = 21일 오전 2시,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23일. 010-2602-3117 ▲김충치씨 별세, 윤선호(CBS노컷뉴스 PD)씨 빙부상, 김진주·김세은·김미례씨 부친상 = 21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30분. 02-833-1188 ▲이기두씨 별세, 이규석(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씨 부친상 = 20일 오전 3시, 경남 김해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55-330-0415 ▲김종석(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전 아시아빈민복지재단 회장)씨 별세, 김도영(SK브로드밴드 부장)씨 부친상=21일 오전 2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31-787-1500

2018-10-21 15:28: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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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불법촬영 안 봐준다" 구속수사에 최고형 구형

법무부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와 중형 구형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우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제도다. 검찰은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율인 평균 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구형 대비 약 50% 정도로 선고되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 사고가 약 95%, 사망 사고의 경우도 약 77%에 이른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인 경우, 관련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재발을 막을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보복 목적을 포함한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도 보복·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해 구형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10-21 13:11: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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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8)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

사립유치원 비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연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부 즉 정부와 사립유치원장들과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모두의 잘못이다. 결코 특정 층의 잘못으로 결론내릴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건들과 비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시스템과 국민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국민들의 혈세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예산이 분배되는지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통제적 집행을 해야 한다. 예산의 집행을 꼼꼼하게 하는 것은 정부 즉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몫이다. 또한 국회는 해당 위원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국민들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또한 각 단체의 협회는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은 비정상적 이익이 아닌 합리적 차원의 불이익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 협회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불법적인 것들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현상은 이미 오랜 시간 만연하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 기능을 다 하려면 국회와 정부와 국민들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것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대로 낙후되고, 정부는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더라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국민들은 국민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체 비판과 푸념만 한다. 세상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관계도 유기적이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 영역이 또는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잘못된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다.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도 모든 것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다. 항상 새로 집권하는 정부는 새로운 슬로건과 이미지 정치와 보복 정치에만 혈안이 되어 집권 5년 안에 이전 정부보다 긍정적이고 발전된 정부 운영을 현실적으로 가시화 하지 못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물리적·시간적·공간적 차원을 뛰어 넘어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해 국가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선거를 하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대표가 선출된다. 그럼 의회의 의원은 사회의 각 영역을 감시하고 대변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해 의회와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당선에 유리한 협회와 임원들의 뜻만을 반영한다. 그곳에 대다수 국민의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또 어떠한가. 자신들이 각자 살아가는 영역의 협회나 집단의 공적활동과 내부에는 사실상 별 관심이 없다. 자신만 유리하고 자신만 괜찮으면 사실상 사회와 국가라는 시스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런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집단의 그릇된 모습과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긴다. 정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에 이슈가 됐을 경우에 그때서야 뒤늦게 사실여부를 파악한다 하고, 국민들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사회와 국가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양보하며 헌신했는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정부와 의회만 탓한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도 협회의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협박해 감시와 감찰을 무마한 것이 팩트 아닌가. 선거를 빌미로 협박을 넘어서 자신들이 지방의회까지 진출하는 일은 이미 우리나라에 오랜 세월 정착화 된 현상이다. 사립유치원 협회 임원들은 자신들의 회원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예산을 자신들의 생활비와 사치에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니 당사자들은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면 된다. 정부는 예산의 느슨한 집행에 책임을 지고 해당 부처와 관련 공무원들을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 다만 우리 모두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속한 영역 즉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에 유불리만 따져 어느 협회에서 협박을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것이 유익한지를 따져 소신 있고 양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의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단독으로 원만하게 돌아가는 일은 없다. 소위 정부와 의회와 국민은 서로 남의 탓만 해서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삼박자가 맞아야만 합리적인 대한민국 즉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가능하다. 좀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가장 원론적인 것이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다.

2018-10-21 12:53: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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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亞 참여해야 기후변화대응 가능…선진국 도움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펜하겐의 대니쉬 라디호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많은 아시아 국가는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환경생태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인류의 공동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각 대륙의 다양한 회원국과 시민사회·산업계가 참여한 P4G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5℃ 상승에 그치면 2℃ 상승 때보다 1000만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 "개발도상국과 취약지역 등 국제적 지원·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은 P4G 민간 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켰다"며 "관계 부처와 기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물·에너지·순환경제·도시·농업 등 P4G의 5대 주요 분야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견 국가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정책에서도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 경험을 기꺼이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다. 더 많은 국가 사례가 세계인을 위해 공유되고 포용된다면 인류는 더욱 위대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사례 공유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가 한국전쟁 당시 병원선을 파견해준 사실을 언급하고 "국교도 맺지 않은 먼 나라,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인류애가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며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힘 또한 인류애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도왔듯, 대한민국도 인류애를 가지고 세계를 돕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애는 차별 없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더 포용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포용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 간에도 포용정신을 중심에 놓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사랑하는 안데르센 동화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며 "우리는 그런 결말을 원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P4G의 정신과 실천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10-20 16:46:0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