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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재정신청 인용율 광주고법 꼴찌…전국 평균 1%도 안돼

광주고등법원이 올해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율 최하위를 기록해, 검찰의 기소권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실은 23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0.35%로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0.49%)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해 공소제기가 결정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다.

문제는 턱없이 낮은 재정신청 인용률이다. 최근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올 상반기 0.49%로 4년 연속 1%를 넘지 못했다.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특히 2018년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은 광주고등법원(0.35%), 대전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각 0.46%), 대구고등법원(0.47%), 서울고등법원(0.54%)순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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