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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잔혹 청소년에 靑 답변 세번째…'촉법소년 13살' 현실화될까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가해자 강력 처벌 요구로 들끓고 있다. 해당 청원은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겨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현행 촉법소년 기준인 14세를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국회와 추진하겠지만,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청와대 누리집 캡처



범죄자 처벌 기준을 나이가 아닌 잔혹성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관련 답변만 세 번째를 앞둔 행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사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구받은 '소년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은 지난 2월 남자 또래 두 명에게 강간 당한 뒤 2차 가해로 집단 따돌림도 겪다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양의 사례가 담겼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자는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 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이라며 소년법 폐지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마감된 청원은 23만4236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은 청원에는 정부 관계자가 대답해야 한다.

현행 소년법과 형법이 갈수록 잔인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면죄부가 된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세 번째 관련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오픈애즈



◆'14세 미만 벌 안 준다' 1953년 기준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1953년 만들어졌다. 소년법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고 규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과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보호 처분을 내린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한다. 특히 보호처분 결정을 다루는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박는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가해자 B와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경찰에서 모두 인정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한국처럼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4세 미만인 나라는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다. 13세 미만은 프랑스, 10세 미만은 호주와 영국이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에 동의하지만, 청소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면서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형사미성년자 중 10세~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다.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지만, 처벌강화만이 청소년 범죄해결의 열쇠는 아니므로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 노력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해 9월 국가와 사회 전 구성이 힘을 합쳐 청소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청원에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구 받은 소년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중점을 둔 소년 형사사법 고유의 성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오픈애즈



◆'법원별 편차 줄이기가 우선' 지적도

사법부는 소년범죄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펴낸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년범죄에 대한 사법부 나름의 양형기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케 하는 소년 형사사법 고유의 목적과 소년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 기준 도입 여부를 신중히 연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성인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객관적 요소인 행위요소를 중심에 두고, 주관적 요소인 행위자 요소를 추가 설정한다. 반면 소년범은 소년의 성격과 환경이라는 행위자요소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정 내용을 평가하면서 '보호처분이 우선인 소년사법체계를 볼 때, 양형기준을 성인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의 '2017 사법연감'을 보면, 2016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3만3738건 가운데 2만3526명(71%)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년범 제재기준을 마련해 법원별 제재 편차를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소년범죄에 대해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소년 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 '법원실무제요 소년' 등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소년범에 대한 각 처분별 부과 기준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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