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와 중형 구형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우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제도다. 검찰은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율인 평균 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구형 대비 약 50% 정도로 선고되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 사고가 약 95%, 사망 사고의 경우도 약 77%에 이른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인 경우, 관련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재발을 막을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보복 목적을 포함한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도 보복·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해 구형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