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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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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절반 "현장 화장실 더럽다" 샤워실도 부족

건설현장 화장실의 과반수가 비위생적인데다 샤워시설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8일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편의시설 보유율은 화장실이 98.7%로 높았지만,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7월~9월 최근 1년이내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018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황, 근로조건, 근로복지, 가족생활 등을 방문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현장에 화장실이 있다고 답했지만, 52.2%가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청결 여부에 대해서는 '더러움'이라는 응답이 48.7%에 이르렀다. 접근 편의성은 70.4%가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샤워실은 대체로 편리하고 깨끗하지만, 수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65.3%가 현장에 샤워실이 있다고 답했지만, 수량이 충분하다는 대답은 47.1%에 그쳤다. 청결 여부에 대한 응답에는 '깨끗함'이 67.2%로 '더러움(32.8%)'의 두 배 수준이었다. 접근 편의성 역시 편리하다는 응답이 75.9%로 높았다. 건설현장 평균 진입 연령은 36.6%로, 구직 경로는 인맥(85.6%)가 압도적이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9.7%에 머물렀다. 주된 직종은 '보통인부'(23.5%) '철근공'(9.9%) '형틀목공'(7.6%) '미장공'(6.2%)의 순이었다. 작업능력 수준은 '기능공'(45.5%) '일반공'(25.0%)순으로, 응답자의 70.6%가 건설 산업 외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한 달간 근무한 평균 건설현장 수는 1.3개, 평균 근무 일수는 20.3일이었다. 평균 일당은 16만5299원으로 2016년 조사결과인 15만3580원보다 올랐다. 최근 1년간 임금소득도 3429만8566원으로 2016년 3312만6600원보다 높았다. 근로계약은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만 했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았다. 사회보험 가입여부는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입이 91.6%에 달했다. 퇴근시간과 귀가시간은 오후 5시 54분으로, 2016년에 비해 10~20분 정도 빨라졌다. 일요일에 쉰다는 응답도 늘었다. 응답자의 37.7%가 '휴식을 위해 일부러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6년(17.7%)의 두 배 수준이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금전적 수입보다는 휴식과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이 없는 날 중장년층은 'TV시청'을, 20~30대는 상대적으로 '취미생활'이나 '모임참가'를 많이 선택했다고 공제회는 밝혔다. 권영순 이사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여타 통계자료에서 볼 수 없었던 건설근로자의 다양한 고용·복지실태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고용·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제회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2018-11-18 13:43:29 이범종 기자
정부, 중국 등 9개국과 기술규제 해소 협의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 중국·인도 등 9개국과 기술규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15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5건의 규제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공식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수입식품 첨부증서 ▲이스라엘의 화장품 규제 등이다. 정부는 중국과 인도 등 9개국과 규제 애로사항 14건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 합의를 끌어냈다. 중국의 사이버(정보)보안과 의약품 분야 규제는 미국, EU, 일본 등과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 독소조항 철회 또는 절차 개선(3건)을 이끌어냈다. 산업부는 중국이 은행과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국내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거북이걸음이던 약품 수출 문제도 해결됐다. 중국은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됐다. 앞서 식약처는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검사 면제 결정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인도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어컨 품질인증에 대한 규제를 개정(3건)하고 ▲미국은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에 한국 중소기업 기술방식을 반영하고 ▲유럽연합(EU)은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ecodesign)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케냐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하고 ▲이집트는 진공청소기에 붙이는 에너지라벨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인증라벨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하고 ▲콜롬비아는 2019년 2월 시행 예정이던 폐전자제품 수거 의무화 규제의 시행을 유예하고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센스) 취득 제품을 중복검사하는 통관검사 규제 시행을 연기하고,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2018-11-18 11:38:44 이범종 기자
산업부 '2018 중견기업 주간' 개막…우수기업 격려·일자리 매칭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19일 롯데호텔에서 '2018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견기업계는 지난해 7월 중견기업 업무의 산업부 이관을 계기로, 중견기업계 사기 제고와 중견기업 인식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 주간 신설을 건의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를 중견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올해 첫 번째 행사를 열어 중견기업계와의 ▲소통과 격려 ▲혁신과 일자리 ▲성장과 활력의 장(場)을 마련한다. 먼저 19일 오후 3시에는 우수 중견기업을 격려하는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과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이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중견기업 CEO·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우수 중견기업인을 포상한다. 같은날 오후 4시 10분 열리는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2세 CEO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차세대 리더의 역할, 중견기업 변화와 혁신 성공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코엑스에서 '리딩 코리아, 잡 페스티벌(Leading Korea, Job Festival)'도 열린다. 우수 인재와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강소·중견기업 103개사, 청년 구직자 5000여명이 참석한다. 채용 상담과면접, 일자리·수출 등 우수 강소·중견기업들에 대한 포상도 이어진다. 다음날인 20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유정열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과 국내외 전문가 16명, 중견기업 CEO와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혁신성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세계적 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 21일 오전 7시에는 프라자 호텔에서 '중견기업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이 열린다. 유관기관간 중견기업 혁신성장 협력 MOU 체결, 중견련의 중견기업 지원사업과 우리은행의 중견기업 금융지원 계획(3조원 규모)이 발표된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가 이어진다. 국내 강소·중견기업 70개사와 해외바이어 2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와 수출 상담회, 수출 계약이 체결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18년 중견기업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온 중견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전적 기업가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8 11:14: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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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2) 미중무역전쟁 누가 승자일까

간혹 정경유착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곤 한다. 필자의 견해로 그것은 극히 이론적인 발상이지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동안 세계 동향을 보면 G2,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등장 이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줄기차게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적 약소국의 비애이다. 권력을 유지하고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모든 권력자들이 심심찮게 이용하는 수단이 바로 '경제'이다. 의미 없는 경제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단골 메뉴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한국과 일본만 긴장할 뿐 실제로 세계경제에 뚜렷하게 파장을 일으킨 것은 사실상 없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내용이 없는 경제이슈는 늘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국 내 콘크리트 지지기반인 철강업 중심의 로스트밸리 즉 백인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 내 고용창출을 미끼로 지난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의 선전을 만들어냈다. 사실상 지금의 철강업은 과거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현재는 자본집약적인 사업 분야이다. 대선 전부터 자신에게 분리했던 러시아 스캔들과 섹스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그에게는 더 큰 이슈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에게 마오쩌둥의 기억을 없애고 이미 선포한 장기집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아직까지는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한 수 위인 미국과 양강구도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의 천안문사태나 중국 내부의 집결과 단속을 위해서 시진핑에게 미국과의 전쟁선포는 대국다운 가장 큰 신의 한 수일 것이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역시 대국의 큰 정치임에는 틀림없는 모양이다. 애꿎은 일본과 대한민국만 가슴 졸이기를 반복할 뿐이다. 사실상 G2의 무역전쟁은 트럼프도 승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시진핑 역시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군사력을 통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경제전쟁이기 때문이다. 군사전쟁이라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경제전쟁은 양쪽 모두 승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세계 전체 교역의 단지 2%이다. 우리가 미중전쟁을 그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2%수준의 교역량을 양강이 차지하고 있을 뿐인데 그 정도로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는 말처럼 사실상 크게 가시화 될 가능성이 없는 양강의 대립구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긴장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부터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1조원 정도의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에 가까운 2조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공약처럼 내세워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상 보면 이것은 동맹도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상 갑을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튼 한미FTA 재협상 등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는 난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는 정치 같지도 않은 정치이슈들로 골목대장 정치나 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자신들의 집권을 견고히 하며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단언컨대 미중은 어느 쪽도 패자는 결코 없으리라 확신한다. 그들은 양강의 긴장감을 계속 조성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견고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중은 정치와 경제에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있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한 그루의 나무만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도 경제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2018-11-18 09:58: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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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살리냐 폐지냐…여야 추천 전문가 '팽팽'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조직 개편을 두고 전문가와 의원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15일 국회에서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번호사 ▲이율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관료화된 사법부 작동방식은 사법농단 사건 이후 도마 위에 올랐다. 법관 인사권을 좌우하는 대법원장의 권력,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담당자의 법관 활동 통제, 인사자료 명목의 법관 정보 수집 등 법관 독립성 침해 문제가 줄곧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 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전문가 의견은 김태규 부장판사와 차진아 교수, 이율 변호사 등 야당 추천 진술인과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변호사 등 여당 진술인으로 갈렸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안으로 거론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관련 권한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위임하는 방법 등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어떤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곳에 권한이 주어지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법치주의는 다수나 여론의 힘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칫 여론재판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세력화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법원 안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거나 그리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반대의 목소리를 더하고 다양하고 비등한 의견들이 공존해야하는데, 회의를 가 보면 특정 이슈에 대해 비등한 표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외부인사의 사법행정위원회 참여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필요하지만, 외부 참여는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진아 교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등을 들어 사법행정의 외부 개입을 반대했다. 차 교수는 "국회사무처나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도 사법행정 기능만을 중립적으로 행사했다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법원행정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수족으로 활동한 점과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엘리트 법관들의 승진 코스'가 되었던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을 법원 내부에서 담당하되, 그 기능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일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율 변호사는 "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위원회 등 신설 기구는 향후 인사와 예산권을 독점하며 또 다른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에 대한 감시·견제 수단이 없다시피 해 사법행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항상 있다"며 "전국 단위로 결정·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의사결정 자체도 1인이 아닌 다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로 결정·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법행정사무는 중앙사법행정기구에서 맡고, 권역별·법원별로 분산된 사법행정 사무는 해당 권역·법원별 판사회의에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일상적인 집행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희 교수는 거대행정조직화된 법원행정처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그 대부분의 업무를 각 법원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업무로 이관하는 것은 가장 절실한 장기 개혁과제"라며 "혹은 그 이전이라도 법원행정처 대부분의 국·실 및 과 단위의 행정조직은 그 보직을 판사가 아닌 일반 법원공무원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행정에 익숙치 않은 법관이 맡을 이유도 없고, 굳이 이들에게 법원행정업무를 맡김으로서 사법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사법권력의 독점화를 초래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심 무대인 법원행정처 개혁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국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제2차 정기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업무 이관 문제를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018-11-15 18:23: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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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15일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을 볼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에 대해 신속·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 불친절을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이 같은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요구했다. 청원 추천인은 15일 118만명을 넘었다. 여론이 들끓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2018-11-15 15:41:55 이범종 기자
[수능특별판] 정시 가채점, 대학별 '환산점수'가 뒤집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면서 8만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 경쟁이 시작됐다. 수험생은 대학별로 제각각인 평가 방식과 정원 등을 고려해 자신의 유불리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해 발표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에는 196개 4년제 대학이 참여해 8만2787명(전체 모집인원의 23.8%)을 뽑는다. 지난해 말 치러진 2018학년도 정시모집 인원 9만2652명에 비하면 1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모집군별로 보면 가군에서는 인문계 기준 48곳, 자연계 52곳이 신입생을 선발한다. 나군은 인문계 61곳과 자연계 52곳, 다군은 인문계 39곳과 자연계 36곳이 모집한다.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곳이 많다. 정시 모집인원의 87.1%인 7만2251명이 수능 전형으로 선발된다. 대학별 정시 수능점수 반영 방식을 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가군에서 표준점수+탐구변표 ▲서울교대와 홍익대는 표준점수 ▲국민대와 숙명여대는 백분위를 본다. 대학 지원의 첫 단계는 가채점이다. 교육업체들은 수능 가채점 이후 단순 합산 점수는 큰 지원 범위를 확인하는 1차적 단계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대학의 영역별 반영비율을 적용해 대학별 환산점수로 대학별고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A학생의 표준점수 총점이 375점이고 B학생의 총점은 373점이지만, 경희대의 영역별 반영방식을 적용할 때 A학생은 543.7점, B학생은 552.9점으로 뒤집힐 수 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논술전형은 수능 이후 준비 기간이 짦고 대학별로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가채점 성적으로 수시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최저학력기준의 충족 인원 예상 수치를 살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두 대학의 일정이 겹치거나 시간상 같이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선호하는 대학이 따로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경쟁자의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대학별고사를 응시하는 것이 입시적으로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논술전형 모집 인원은 33개교 1만3310명으로 지난해 31개교 1만3120명보다 소폭 늘었다.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은 수능 직후인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정시모집 기간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12월 29일~1월 3일이다. 정시 등록기간은 1월 30일~2월 1일이다. 한편 전문대 2차 수시모집은 133개교에서 4만2912명(전체 모집인원의 21%)을 선발한다. 정원 내 모집에서는 일반전형 1만3114명(30.6%), 특별전형 2만4286명(56.6%)을 선발한다. 정원 외 모집에서는 전문대졸 이상 전형 1990명(4.6%),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1773명(4.1%) 순으로 모집한다. 지난 6일 시작된 전문대 수시모집 2차 접수는 이달 20일까지 이어진다. 대학 간 복수지원과 입학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최초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14일, 등록은 19일까지다. 충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12월 20일~28일이다.

2018-11-15 10:51: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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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다른 사람에게 집 팔겠다' 문자로 퉁친 집주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

Q. A는 B로부터 C 아파트를 3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는데, 그 후 C 아파트 인근에 급행철도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아 C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A에게 C 아파트를 팔기 싫어졌다. 그리고 때마침 D가 C 아파트를 6억 원에 사겠다고 한다. 이에 B는 A에게 'C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으니,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기 바란다'는 문자 한 통을 남겼고, A는 갑자기 C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는 말을, 그것도 문자 한 통으로 하는 B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어 B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A의 고소로 B는 처벌될 수 있을까? A.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같은 부동산을 더 비싸게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처음에 부동산을 사겠다고 했던 사람, 즉 A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특히 A가 C 아파트를 주거목적으로 사려고 했던 경우라면 더 그렇다. 다시 부동산을 구해야 하는 문제부터 모든 일이 꼬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도인과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소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한편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 줌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죄로서(형법 제355조 참조), 부동산 이중매매를 이유로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여야 한다. 이에 대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대법원은 최근에도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만약 B가 A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경우라면, A에게 B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B는 A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가 아니고, B가 C 아파트를 D에게 다시 팔았다고 하더라도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참조). 그러나 만약 B가 A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라면, '보통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리라는 신뢰에 기해 중도금을 지급하므로, 이런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B는 A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때 B가 또다른 매수자인 D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경우라면, D와의 계약은 언제든지 B가 D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B가 D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참조). 나아가 B가 다시 변심하여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참고로 B가 A에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아닌 그림이나 조각상과 같은 '동산'을 판 경우라면, 부동산과 달리 대법원이 동산 매도인을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로 보지 않아, 매도인이 이를 이중으로 팔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 참조).

2018-11-15 10:50: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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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별판] "수능출제, 기본에 충실" EBS 연계 70%

이강래 2019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전남대 교수)는 15일 "올해 수능은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된 내용이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와 발상, 접근 방식 등을 일부 수정하여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어 영역과 영어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다"며 "수학 영역과 기타 영역은 개별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의 경우,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해 핵심내용 위주로 가급적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문항별 배점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문항의 난이도, 풀이에 필요한 사고수준,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배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기조를 유지하려 했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난이도와 관련해선 "예년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했다"며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로 파악된 수험생들의 학력수준과 모의평가 대비 수능 학습 준비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출제위원장은 EBS 수능 교재의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어영역은 71.1%, 수학은 70%, 영어 73.3%, 나머지 탐구·외국어 영역은 70%가 연계됐다. 1교시 국어영역 문제의 오기(誤記)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단순 오기가 발견되어 부득이하게 정오표를 문제지와 함께 배부했다"며 "수험생과 감독관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수능은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59만4924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44만8111명, 졸업생 등은 14만6813명이다. 문제와 정답 이의신청 접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이의신청 전용게시판에서 15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정답 확정 발표는 26일 오후 5시다. 수능 성적표는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다만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성적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2018-11-15 10:50: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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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기소해도 '정점' 양승태는 아직 '먼 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의 '지름길'이 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죄명을 적었다. 개별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케 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2016년 11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구속 이후 청와대 측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수백쪽에 달하는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우선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2014년~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격으로, 임 전 차장을 통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세 사람의 소환조사가 구속수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 전 차장은 구속기간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환 통보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수사가 증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관련자 진술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해도, 그가 영장 청구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범죄혐의 소명은 별개라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법원이 인정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버금가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향후 양 전 대법원장 수사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2018-11-14 15:52: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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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키르기즈 검찰과 '형사사법공조' 조약 맺어

법무부와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이 14일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잠시토브 오트쿠르벡(Otkurbek Dzhamshitov)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총장과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범죄인 인도는 외국에 있는 범죄인의 수사·재판·형집행 등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요청국이 청구하면 자국으로 인도받는 절차다. 형사사법공조는 외국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등에 필요한 증거가 자국에 있는 경우, 외국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취득해 외국에 제공하는 국가 간 협력이다. 수형자 이송은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을 생활의 본거지인 국내로 데리고 와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하는 제도다. 한국은 현재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70개국과 수형자이송 조약을 맺은 상태다. 양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키르기즈 공화국에는 한국 교민 2000여명과 고려인 1만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는 키르기즈인 6400여명이 체류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양국이 3건의 형사사법공조와 2건의 범죄인인도 청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범죄인이 외국에 도망하거나, 주요 증거가 외국에 존재하더라도 사법정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형사사법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2018-11-14 15:52:40 이범종 기자
국회, '구속시한 코앞' 임종헌 위증 고발 안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국회 위증 혐의는 빠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 전 차장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까지 그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임 차장을 고발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법)상 위증죄는 국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만료 시점인 15일까지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30여개 범죄 혐의 대부분을 재판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 위증죄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됐고, 임 전 차장이 이 문건을 보고받는 등 국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위증 혐의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증언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고발장을 접수해 추가 기소할 수 있다.

2018-11-14 15:23: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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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횡령 혐의'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5년…"구속 없이 항소 가능"

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업과 경영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은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함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 회장은 이사건 계열사들의 사실상 1인주주 또는 최대 주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의 이익에 사용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 건전성을 저해해 비난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6억5000만원과 배임액 156억9000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 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점은 횡령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 회장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미 퇴직한 이 전 사장에게 계열사가 61억9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고, 부실 계열사인 부영 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우량 계열사가 참여하게 해 4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말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이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이밖에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반면 재판부는 이 회장의 핵심 혐의인 임대주택 사업비리를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이 회장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열사들이 부영 컨트리클럽에 18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담보 없이 제공해 손해를 끼친 혐의, 해외 투자를 가장해 부영주택 자금 42억원 상당을 자녀들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에 썼다는 혐의 등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횡령·배임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1인회사, 가족회사, 비상장회사"라며 " 피해 회사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개시 전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상당 부분 공탁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실형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재판부가 방어권 기회를 보장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심리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고, 그에 따라 구속 기간 동안 결론 내기 어려워 석방한 것"이라며 "오늘 선고 결과와 같이 상당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한 점을 비춰보면 이 회장의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기회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법정구속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부영주택 외주부 본부장 등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부영 측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3 17:42:35 이범종 기자
법원 "'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 '한라수' 표장 사용금지"

법원이 '제주 삼다수'와 비슷한 상표로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에 유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근 J사에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로 생수를 생산·판매해 왔다.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표장을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J사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표지로 생수를 생산·판매했다. 삼다수와 표장의 색상과 그림 배치가 비슷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J사가 삼다수 인지도에 편승해 표장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유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건을 심리한 민사62부 역시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문제가 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재판부는 J사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이나 생수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들 표장의 사용까지 막아달라는 제주도개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11-13 16:04: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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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사각지대'에 갇힌 IT 직장인들 "직장 내 괴롭힘, 법 개정 미흡"

#1. 디자이너 김현우(25)씨는 4년 전 IT 스타트업에서 2년 반동안 일하면서 임금 대신 '용돈 15만원'을 받았다. 대표가 약속한 '회사의 미래'를 믿은 그는 대표가 가진 여러 사업체에 직원 등재 없이 일하는 '유령 사원'이 되었다. IT와 상관없는 건설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피하면 내쫓긴다'는 말과 함께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동료 직원이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에 일정 외 지원을 나갔다가 셔츠 색상을 지적받으며 골프채로 맞았다고 증언했다. 나이 어린 팀원이 연장자 팀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라는 강요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노동청이 실질적인 계약서가 없다며 사측에 무혐의 행정종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 고(故) 장민순 씨는 2015년~2017년 12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했다. 2년 8개월동안 그가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한 주는 46주가 넘는다고 한다.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무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로 '님' 호칭을 하면서도 대표의 말 한마디에 일이 엎어지기 일쑤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언니 장향미 씨는 "채식주의자인 동생에게 고기 먹기를 강요하고, 주말동안 업무와 상관없는 책을 읽어오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회사 대표의 신임이 두터운 임원과 팀장은 부부사이로, 이들 밑에서 일하던 동생이 부당함에 맞서기 힘들었다고 한다. 언니 장씨는 지난해 12월 강남노동지청에 회사를 신고했지만 근로감독이 곧바로 시행되지 않았고, 동생은 지난 1월 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양진호 사건'으로 재조명된 IT업체 내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장재원 변호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IT노동자 직장 갑질·폭행 사례 보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사전에 어떤 예방조치를 두어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후적으로는 어떠한 구제수단을 둘 것인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규정은 드물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행위의 존재와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손해의 규모 등을 모두 직접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가 이런 사실들을 증명할 증거를 갖지 못하거나, 가해 방식이 교묘해 증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변호사는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는 경우에 국한된다"며 "고객이나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내부의 괴롭힘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원청업체나 발주자 등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IT 노동자를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어, IT 노동자처럼 프리랜서 계약이나 지분 계약을 강제받는 이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에 강제성이 없는 점 또한 문제로 거론됐다. 장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 등을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째 제자리 걸음인 근로조건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IT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수행한 '2018 IT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노동 실태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 ▲파견 및 하도급 관행 ▲허울뿐인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수렴된다. IT 노동자의 25.3%가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 7월 국회 사무처의 'IT 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보고서 역시 IT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파견·프리랜서형 계약 등 불안정 고용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해 IT 노조의 '2013년 IT 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70시간 이상 노동하는 비율이 19.4%에 달했다. 이같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76.4%에 이르렀다. 이날 보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주최했다.

2018-11-13 16:04:4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