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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행정처 살리냐 폐지냐…여야 추천 전문가 '팽팽'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조직 개편을 두고 전문가와 의원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15일 국회에서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번호사 ▲이율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관료화된 사법부 작동방식은 사법농단 사건 이후 도마 위에 올랐다. 법관 인사권을 좌우하는 대법원장의 권력,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담당자의 법관 활동 통제, 인사자료 명목의 법관 정보 수집 등 법관 독립성 침해 문제가 줄곧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 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전문가 의견은 김태규 부장판사와 차진아 교수, 이율 변호사 등 야당 추천 진술인과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변호사 등 여당 진술인으로 갈렸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안으로 거론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관련 권한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위임하는 방법 등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어떤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곳에 권한이 주어지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법치주의는 다수나 여론의 힘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칫 여론재판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세력화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법원 안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거나 그리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반대의 목소리를 더하고 다양하고 비등한 의견들이 공존해야하는데, 회의를 가 보면 특정 이슈에 대해 비등한 표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외부인사의 사법행정위원회 참여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필요하지만, 외부 참여는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진아 교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등을 들어 사법행정의 외부 개입을 반대했다. 차 교수는 "국회사무처나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도 사법행정 기능만을 중립적으로 행사했다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법원행정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수족으로 활동한 점과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엘리트 법관들의 승진 코스'가 되었던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을 법원 내부에서 담당하되, 그 기능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일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율 변호사는 "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위원회 등 신설 기구는 향후 인사와 예산권을 독점하며 또 다른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에 대한 감시·견제 수단이 없다시피 해 사법행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항상 있다"며 "전국 단위로 결정·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의사결정 자체도 1인이 아닌 다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로 결정·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법행정사무는 중앙사법행정기구에서 맡고, 권역별·법원별로 분산된 사법행정 사무는 해당 권역·법원별 판사회의에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일상적인 집행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희 교수는 거대행정조직화된 법원행정처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그 대부분의 업무를 각 법원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업무로 이관하는 것은 가장 절실한 장기 개혁과제"라며 "혹은 그 이전이라도 법원행정처 대부분의 국·실 및 과 단위의 행정조직은 그 보직을 판사가 아닌 일반 법원공무원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행정에 익숙치 않은 법관이 맡을 이유도 없고, 굳이 이들에게 법원행정업무를 맡김으로서 사법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사법권력의 독점화를 초래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심 무대인 법원행정처 개혁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국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제2차 정기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업무 이관 문제를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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