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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 '한라수' 표장 사용금지"

법원이 '제주 삼다수'와 비슷한 상표로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에 유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근 J사에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로 생수를 생산·판매해 왔다.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표장을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J사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표지로 생수를 생산·판매했다. 삼다수와 표장의 색상과 그림 배치가 비슷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J사가 삼다수 인지도에 편승해 표장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유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건을 심리한 민사62부 역시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문제가 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재판부는 J사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이나 생수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들 표장의 사용까지 막아달라는 제주도개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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