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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회, '구속시한 코앞' 임종헌 위증 고발 안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국회 위증 혐의는 빠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 전 차장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까지 그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임 차장을 고발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법)상 위증죄는 국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만료 시점인 15일까지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30여개 범죄 혐의 대부분을 재판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 위증죄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됐고, 임 전 차장이 이 문건을 보고받는 등 국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위증 혐의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증언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고발장을 접수해 추가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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