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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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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최순실 소개한 사람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자신에게 최순실씨를 소개한 사람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누가 최씨를 만나보라고 했느냐'는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추궁에 "하정희 씨"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증인 신문 초반에는 최씨를 소개해준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 "사생활"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사생활은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못 된다"는 이 재판관의 지적에 대답했다. 김 전 차관은 "그 분(하정희 교수)이 최씨와 친해 (정체를) 말하기가 좀 그렇다"면서도 자신을 차관직에 추천한 사람은 하 교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 교수는 최씨의 딸 정유라가 다닌 사립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을 지내며 최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최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씨, 차은택·고영태 씨와 2014년 골프 회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하 교수는 20일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대리 수강'을 기획한 혐의(업무방해)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은 정씨가 수강한 온라인 강의 IP 주소를 확인해 중앙대 20대 남성 학생의 접속 기록을 파악했다. 특검은 이 학생으로부터 "중앙대에서도 강의했던 하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1-23 14:27: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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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박 대통령이 정유라 직접 언급,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직접 언급하며 체육계 영재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차관 재직 때 박 대통령이 정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이 정씨를 직접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직접 정씨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주 승마'에 대한 논란과 맞물리는 듯하다"면서 "정씨처럼 끼가 있고 능력 있는, 재능있는 선수를 위해 영재 프로그램 등을 만들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재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재능 있는 어린 학생을 위한 것"이라면서 "평창이나 도쿄 올림픽도 있어 그에 따른 영재 프로그램도 같이 키워야겠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정씨의 국가대표 선발 의혹과 자신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문체부 차관으로 오기 전 일이라 경찰 수사나 문체부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서만'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승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국가대표 선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을 승마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었다"면서 "그에 따라 기자회견(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3 14:04: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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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체육계 현안, 장관 아닌 김기춘에게 직접 지시받았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차관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차관 취임 이후 김 전 실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체육계에 관심이 많으니 관계자를 많이 만나서 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체육계를 만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김 전 실장을 2013년 12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체육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특히 체육계 개혁과 관련해서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의 말이 장관을 제외하고 비밀로 보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은 유진룡 국민대 교수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공직을 얻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체육계 현안을 잘 아는 여성이 있다'는 소개를 받고 최씨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를 직접 만나 체육개혁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등 한 두 달에 한 번씩 접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력서를 최씨에게 준 적이 없다"며 "나중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는 지인이 (차관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최씨는 16일 헌재에서 "김 전 차관 이력서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보낸적이 있다"고 말했다.

2017-01-23 13:47: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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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차 변론 시작…'문체부 인사전횡·블랙리스트' 집중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문화·체육계 국정농단 의혹을 밝힐 탄핵심판 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을 열고 증인신문을 한다. 오전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출석한다. 헌재는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최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관계자의 문화체육계 인사 전횡과 각종 이권 개입 정황을 묻는다. 김 전 차관은 최씨의 추천으로 차관에 임명돼 문화체육계 인사 전횡과 각종 이권 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좌천 인사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면직,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 사건에 직·간접 개입했다고 알려졌다. 최씨의 체육계 이권 개입에 창구 역할을 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의 설립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의 대행업체로 더블루K를 선정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관련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본격적인 신문은 힘들 전망이다. 헌재는 오후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강제모금 과정을 묻는다.

2017-01-23 10:41:06 이범종 기자
'수사 무마 대가' 뒷돈 받은 경찰 간부 징역 5년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45·구속기소)씨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방배경찰서 경정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과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구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불가매수성과 이를 향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일하는 경찰의 명예도 실추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씨는 2015년 6∼8월 이씨로부터 유사수신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뇌물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송씨와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9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도 적용됐다. 이씨는 법조 비리의 한 축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구속기소)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최 변호사와 이씨는 각각 1심에서 징역 6년과 8년형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송씨를 유사수신 혐의로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송씨는 이숨투자자문과 별개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재수사 끝에 송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했다. 송씨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씨가 받은 금액 중 2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씨의 증언만으로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2017-01-23 10:26:22 이범종 기자
처조카에 성노예 계약 강요·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처조카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하고 주기적인 성관계를 강요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22·여) 씨는 18살이던 2013년 2월 인천에 있는 이모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A씨의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이모부 B(44) 씨는 미성년자인 처조카 A 씨와 같은 방을 쓰다가 그해 가을 처음 성관계를 했다. 이후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3년이 지난 2016년 5월 A 씨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이모부에게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그러나 B 씨는 내연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A 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 데려가 "예전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다. 그날 밤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다음날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 처조카를 데리고 가 놀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승용차에서 '성노예 계약'을 쓰게 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과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의 메모장 앱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저는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보상의 의미로 한 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만날 것을 맹세합니다. 섹스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습니다.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스스로 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온라인 계약서는 B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이후 지난해 9월까지 A 씨는 이모부로부터 5차례 더 성폭행을 당했다. 이모부는 A 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그해 여름 B 씨는 처조카에게 더 구체적인 성노예 계약서를 요구했다. 12월 말까지 매주 목·금·토요일에 B 씨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1년 더 추가한다는 부수 조항도 넣었다. 이번엔 종이에 진짜 계약서처럼 '갑'과 '을'이라는 글자까지 쓰도록 강요했다. 갑은 이모부였고 을은 A 씨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22 16:53:25 이범종 기자
"양파·고추는 관념상 '식품'…농수산법 아닌 식품위생법으로 처벌"

상한 양파나 마른 고추를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식품위생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 양파나 마른 고추는 식재료인 '농산물'이면서도 우리 식습관이나 관념상 '식품'에도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식습관과 보편적 음식물 관념상 생양파와 마른 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며 "생양파와 마른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해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고,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국민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1년 중국에서 수입한 양파 1000t 일부가 냉해를 입어 짓무르거나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이 중 480t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중국산 마른고추 470t에 곰팡이와 흙먼지가 묻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거나 보관한 혐의도 있다. 상한 물건을 판매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식품위생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다. 1심은 "생양파와 마른 고추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에 해당한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생양파와 마른 고추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7-01-22 11:41: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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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예술인 지원 배제' 김기춘 전 실장은 누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21일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왕(王)실장'으로 불리는 등 막강한 권세를 떨쳤다. 1939년생인 김 전 비서실장은 경남 거제 출신이다. 그는 경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만 20세인 대학 3학년 때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 합격했다. 대검 특수1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태우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15∼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2013년 8월 74세의 나이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서울지검 평검사 시절 법무부로 차출돼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을 조사·신문했다. 김 전 실장은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이다. 당시 법무장관이던 그는 부산지역 관계 기관장들을 식당에 불러 모아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부정선거를 모의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일관되게 '모르쇠' 입장을 견지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18일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2017-01-21 11:33: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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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예술인 지원 배제' 김기춘·조윤선 동시 구속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44분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각계 각층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 본다. 처음 수십∼수백명이던 명단의 규모는 시간이 흐르며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은 시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영화배우 송강호·김혜수·하지원, 영화감독 박찬욱·김지운 등이 무더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일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대해 '관여 사실이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거듭 부인했다.

2017-01-21 04:14:4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