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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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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서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는다

법무부가 화재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스리랑카인 니말(Nimal)씨에게 영주자격(F-5)을 주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한 첫 사례다. 니말 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했지만 2016년 7월 26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2월 10일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의상자 인정 사례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21일 범칙금을 면제하고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사무소는 기타(G-1)자격이 취업활동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 씨가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형사범죄에는 연루된 사실이 없고 ▲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의상자로 지정된 점 ▲현재 스리랑카 불교사원에서 종교활동과 함께 봉사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한 점 ▲화재현장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계속 치료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 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연다. 수여식에는 니말 씨를 비롯해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할머니의 가족, 주한스리랑카대사관 관계자, 경북 군위군청 군수와 관계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도 참석한다.

2018-12-16 11:39: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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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의 교사·보호관찰관상에 이주미·김용현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의 교사상'과 '올해의 보호관찰관'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년보호·보호관찰 제도 발전에 기여한 소년원 교사 3명과 보호관찰관 3명이 수상했다. 법무부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 발전에 기여한 보호기관 우수 직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2007년 올해의 교사상, 2011년 올해의 보호관찰관상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의 교사상 대상은 대전소년원 이주미 교사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박용식 교사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활형 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대전소년원 이주미 교사는 정신건강간호사다. 그는 병적 도벽과 지적장애로 의료재활 교육을 받고 출원한 학생을 대형마트 주차요원으로 취업시켰다. 이후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사후지도를 하는 등 27년간 치료감호소와 소년원 정신질환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다. 올해의 보호관찰관상 대상은 대구보호관찰소 김용현 사무관이 받았다. 우수상은 부산보호관찰소 김희정 책임관과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 허명금 사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용현 사무관은 27년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남원지소 근무 시 관내 그룹홈 아이들이 거주하는 숙소 벽화 조성에 사비 78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수상자를 비롯해 법무부 동료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사회적으로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뜨거운 사명감으로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보여준 수상자들의 관심과 사랑이야말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커다한 힘이 되었다"고 격려했다.

2018-12-13 14:48: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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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위한 포럼 열어

법무부는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을 열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 법령 입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한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적·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 방향과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고 동시에 민사책임의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높이고, 사전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축사에서 "집단소송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과 로펌의 기업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련자 등도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 없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 방안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로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함 교수는 또한 단체소송과 이른바 옵트인(Opt-in)방식(일본의 단계 소송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법무부 방안은 대표당사자 소송형태를 유지함으로써 다수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3 14:36: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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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빼돌린 채무자, 이럴 땐 처벌 안돼

Q: A는 B에게 주어야 할 물품대금이 있다. A는 B가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추후 B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A 명의의 재산을 모두 빼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저 A는 친구인 C와 공모하여, A 소유의 甲아파트에 관해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A 명의로 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한 다음 C로 하여금 D 소유의 乙토지를 C명의로 사게 하였다. A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A: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A가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으려면, ① 강제집행 내지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②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고, ③ 이로써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甲아파트가 A의 소유물로서 강제집행 내지 보전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乙토지도 A의 소유물로서 강제집행 내지 보전처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A가 C로 하여금 D 소유의 乙토지를 C명의로 사게 하는 것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A가 어떤 경우에도 乙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乙토지는 A에 대한 강제집행 내지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乙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좀 더 부연하면, 명의신탁자 A와 명의수탁자 C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C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와 乙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매매계약에 따라 乙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C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A와 C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에도 불구하고 위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C가 乙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乙토지는 A의 재산이 아니라 C의 재산이 되게 되므로 乙토지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乙토지의 소유자인 D가 'A와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실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수탁자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어 乙토지의 소유권을 D가 보유하게 되므로, 결국 乙토지는 어느 모로 보나 A에 대한 강제집행 내지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다만 A가 은행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이 돈의 행방을 묘연하게 했다는 점에서, 즉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참조). 한편 A가 A 소유 甲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C 명의로 경료해 준 경우에도, 단순히 A가 C에게 가등기만을 경료해 주었을 뿐인 경우에는, 가등기에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어 가등기를 경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 B를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0 판결 참조). 그러나 만약 A와 C가 공모하여, C가 A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A가 3억 원을 인출하여 C에게 반환함으로써, 사실은 A와 C 사이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가 없음에도 C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C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가등기만 마쳐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C가 A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마치 C가 A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춤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84 판결 참조).

2018-12-13 11:12: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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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범인 상대 손배소 패소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유족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터슨의 살해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심리를 거부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도주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각했다. 이번 패소로 소송 비용은 원고인 조씨의 유족이 부담하게 됐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당시 22살이던 조씨가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약 9회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현장에 있던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는 같은해 5월 살인죄, 미군 군속 자녀 패터슨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죄)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에드워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미국 도주와 한국 검찰 압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에드워드가 공범이라고 봤지만, 한 번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루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이후 조씨의 유족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9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6일 국가가 3억6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8-12-13 11:11: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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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수감자 미성년 자녀 생계 지원 "범죄 대물림 예방"

법무부는 내년부터 교정시설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 생계비와 학자금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10월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만3834건(자녀수 2만176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모 이외에 조부모,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 경우가 4250건(자녀수 663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750가구(자녀수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녀보호를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과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직원회 등을 통해 생계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상담 등 보호활동을 펴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법무부는 우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완비해, 체계적인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생활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해 공단에서 직접 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과 보호활동을 시작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수용자자녀 상담과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1년 10월 27일 여성가족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무부는 매년 관계기관 관련자들이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용자 자녀 보호협력체계는 부모로 인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보호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책임으로 인해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되어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며 아동인권보호와 빈틈없는 복지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2 12:18: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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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 이재명 "광풍에도 진실 드러나" 반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광풍이 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43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지 않다"며 "광풍이 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 순간에도 온갖 영역에서 벌어지는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이라며 "공정사회와 대동사회를 원하시면 (민주당) 탈당이 아닌 입당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약 3분간 입장문을 읽은 이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이 지사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극우 사이트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경찰 의견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부인 김씨는 인터넷 아이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해당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었다.

2018-12-11 17:41: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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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자 '심신미약' 핑계 줄인다 "의무 아닌 임의감경"

앞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상해·사망과 불법촬영·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심신미약자의 형량 감경도 더는 의무가 아니게 돼, 범죄자의 심신미약 악용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범죄자가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목적도 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운전 시 음주·약물 등의 영향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행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번 개정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을 의무 감경케 하는 형법 규정은 임의 감경으로 바뀌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할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람의 신체'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된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앞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전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처벌의 흠결이 보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2018-12-11 15:31: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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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연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연다. 2013년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역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이다. 마을변호사는 현재 전국 1411개 읍·면·동에서 1409명이 활동하고 있다. 상속·임대차·대여금·사기 등 서민에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해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경선 변호사 등 10명이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과 공로상을 수상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사건 등에 관한 상담사례 등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노강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도 참석한다. 김오수 차관은 "그동안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민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며 "오늘 5주년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을변호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법률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11 15:03: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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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5년 “공적 책임감 망각”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뒷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87만4000여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세계적인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치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선고한 공소사실 일부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 부탁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등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홍보대행업체와 20억원에 이르는 홍보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없고, 용역대금 일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어도 이는 부정청탁의 대가를 사용한 방식에 지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검사가 이에 대한 구체적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아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 동창인 정모씨, 잠수함 브로커 최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면 잊지 않겠다'는 최씨 부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의 만남을 하루 전에 취소했다고 봤다. 이후 최씨는 자신이 받은 중계수수료 일부를 떼어 '인사를 좀 하려 한다'며 남 전 사장이 알려준 제3자 명의 해외계좌를 통해 한화 기준으로 5억여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이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은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므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기간사업체로, 조선업은 우리나라 대표 주력산업"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공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브로커 등에게 사업상 여러 특혜를 준 대가로 부정 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브로커 최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의 미팅을 함부로 취소하면서 자칫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브로커로부터 한화로 따지면 5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모씨 명의의 해외계좌를 빌려 은밀히 수수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12-11 14:31: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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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은 독버섯 관행" 남재준 前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에서 뇌물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남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 전 기조실장의 형량 역시 징역 3년에서 6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원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도 고려했다. 두 사건에 연관성이 있어 병합선고가 원칙이지만, 편의상 따로 선고하게 된 점을 살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빼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국민이 위탁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만이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재정지원은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어렵게 한다"며 "정치권력이 국정원 자금을 쉽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버섯에 비유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가 일으키는 폐해는 사람이 독버섯에 중독되는 것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만큼,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는 것이 이전 정부부터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만 아는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지 국민이 널리 알고 시인하는 관행은 아니며 청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이들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돈이 위법한 예산 지원이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토록 한 혐의(강요)에 대한 유죄 판단도 1심을 따랐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기업을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경우회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는 국정원 일과 관련이 없다"며 "정보 수집 협조 요청이라는 의중이나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을 건넨 이유는 국정원 예산 편성 편의 제공 대가가 맞다며 1심과 같이 국고손실과 뇌물죄를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수활동비를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뇌물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조 전 정무수석 등에게 윗사람에 해당하고 ▲전달된 돈은 실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업무상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된 점 ▲조 전 정무수석에게 500만원, 신 전 비서관에게 300만원을 제공해 직책에 따른 활동이 다름을 고려한 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뇌물 지급 방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18-12-11 14:31: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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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위해식품 규제 개선 모색 심포지엄 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오영훈 의원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2016년 4세 여아의 신체장애 2급 판정을 초래한 먹거리 안전사고 원인을 의학적·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전체사회를 본다.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 나선 황다연 변호사, 배준익 변호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햄버거패티의 분류 유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일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HACCP) 적용 배제 ▲현행 위해축산물 회수·폐기 규정 문제와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무승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교수, 최정애 (사)소비자와 함께 글로벌센터장, 김제란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신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이 참석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획기적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10 16:07: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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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는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2년…“검증없이 ‘못믿겠다’ 공공이익 아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씨가 1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 등이 주장한 JTBC의 왜곡보도는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허위로 밝혔고 ▲기기 내용을 조작했으며 ▲여러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를 최씨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세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김필준 JTBC 기자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황이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 기자가 기기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패턴이 일치할 확률이 희박하다며 태블릿PC 입수 경위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한 데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태블릿PC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씨 측근 고영태 씨의 진술과 태블릿PC 내용에 대한 첫 보도 당시, 기기의 구체적 존재와 내용에 관한 언급 없이 PC라는 포괄적 단어를 사용하며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태블릿PC의 존재나 수사 개시 여부를 공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JTBC가 태블릿PC의 존재나 입수 경위 등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고 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피고인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십가지 감정을 요청했는데, 태블릿PC에는 저장기록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기록도 없고 시스템 접근 권한 역시 강제 변경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기에서 사진 폴더가 통째로 삭제된 흔적 역시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 접속경로가 변경됐기 때문으로, 대신 새 사진 폴더가 생성됐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검찰 조사 당시 '태블릿PC 업데이트로 사진폴더 접속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 들었고, 전문가에게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태블릿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씨로 둔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JTBC 최초 보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씨가 기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연이어 공개된 점에 비해 피고인들이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JTBC가 기기 입수 경위와 분석 과정,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경위를 수차례 보도했음에도 변씨 등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확정적·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변씨 등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보도,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의 노력으로 밝혀진 사실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 기자들이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 게재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의혹을 품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언론사로서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도 해명 방송을 하는 등 성실히 대응하였으나, 그 같은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 대상이 됐다"며 "(합법 집회를 빙자한 물리적 공격 감행 등으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12-10 13:22: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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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9] ②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백종건, 계란으로 바위를 깨다

[!--{BOX}--] 하나 둘 포기해온 새해 계획에 얼굴이 빨개지는 연말이 왔다. 그 많던 계획을 세운 건 남들의 시선인지, 아니면 진짜로 되고 싶은 미래의 나였는지 여전히 헷갈린다. 이 어려운 질문에 온몸으로 대답해온 사람들이 있다. 길과 길을 잇거나 계란으로 바위를 깨거나, 성공의 기준에 굴복하지 않은 반항아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걷든 뛰든, 너 자신을 믿어라.’<편집자주> [!--{//BOX}--] 2018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단어에 '양심'이 빠졌다면 오보가 분명하다. 올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체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을 열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변호사 신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지난해 수감생활을 마친 백종건 변호사(사시 50회·연수원 40기)는 "엄정한 심사 후 중증장애인과 치매노인 돕기, 재난현장 투입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복무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를 위해 계란으로 바위를 쳐온 세월을 떠올리며 대법원 판결문을 찬찬히 넘겼다. ◆"변호사 돼 법으로 싸우자" 백 변호사의 조기교육은 남들이 생각하는 전과목의 범위를 4살 때 넘어섰다. 의사인 아버지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1988년부터 2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신념에 따른 대가를 알면서도, 그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96년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검사이신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법조인의 꿈과 함께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용기를 키워갔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비판적 사고와 문제의식, 법으로 싸워야겠다는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등학교 중퇴다. 몇몇 친구가 처벌 없는 군 면제를 위해 중학교 중퇴를 택했지만, 백 변호사는 '정면돌파'를 위해 2000년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자퇴했다. 이후 2002년 부산대 법대에 진학한 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가 이어지던 대체복무제도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이때 사장됐다. "사법연수원 입소를 준비하다 대체복무 취소 소식을 듣고는 '원래 계획대로 싸워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어 피고인이자 변호인으로 이 문제에 직면해 최선을 다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해결되리라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로부터 10년이 걸렸네요." '10년 전쟁'의 서막은 2011년 2월 10일에 올랐다. 사법연수원생 시절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국선변호를 해오던 그는, 공익법무관 훈련 입소 대신 의뢰인과 서해 일몰을 봤다. 법무관 훈련 기간은 4주였다. 통상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대 영장 재발부를 막으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점을 보면, 변호사의 계산으로 보기 힘든 결정이었다. 그해 6월 백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됐다.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병역법 88조) 합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했다. 12월이 되자 바위 틈이 보였다. "88조 처벌조항만 다시 다뤘다가는 3달만에 100% 기각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 조항을 찾다가, 병역의 종류를 다룬 5조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해 88조와 함께 헌법소원을 냈죠. 하지만 이번 선고를 보니, 헌법재판소가 저보다 훨씬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11월 대법원도 병역법 88조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며, 오승헌 씨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창원지법에 파기환송했다. 백 변호사는 오씨의 1심 변호인이다. ◆수감생활로 '사실상 대체복무' 하지만 동 트기 직전의 새벽은 어둡기만 했다. 앞서 200명 가까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 취지 무료 변론을 이어가던 그는,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2013년 같은 종교를 가진 아내와 결혼한 이후로 언제 수감될 지 몰라 매일 애틋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해서 다행'이라는 감사 기도를 이어갔지요." 아내가 운전한 차에서 내린 오후 7시. 준비한 순간이 왔고, 두 사람은 울지 않았다. 부슬비가 내렸다. 백 변호사는 군번 대신 수감번호 983번을 달고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교도관들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환영했다. 한달 간의 인성교육을 마치고, 그는 수용자 입소·출소·이송·이입과 이들의 소지품을 관리하는 '영치'에 배치됐다. 병역거부자들은 이 밖에 ▲치매 노인 간병과 약 분류·배달 업무 ▲신문·서신·책을 살피고 문제가 없으면 지급하거나 ▲수용자 식사와 설거지를 맡는 취사 일을 했다. "심리치료와 분노조절 교육을 받는데, 교도소장이 '인성교육 강사로 와야 할 사람이 교육 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마지막에 소감문을 적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은 '특별 면회권'이었어요. 10분 제한인 일반 면회와 달리, 칸막이 없이 30분을 면회할 수 있었죠. 야근과 주말 출근 사이 주어진 짧은 시간, 그가 공을 들인 건 '편지 쓰기'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알고 지내는 법조인 등에게 1000통 정도 썼습니다. 하루 평균 2통을 쓴 셈이죠. 마지막 문장은 항상 '희망을 담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변화를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2만명에 가까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가 던진 계란은 결국 올해 바위를 깼다. 특히 백 변호사 수감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지난 6월 소수의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정당하다면서도, 그에 따른 직업수행에 제한이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형 확정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법에 대한 이의제기였다. 해당되는 인물은 단 한 명. 백종건 변호사였다. 뒤늦은 판결이 섭섭하지 않았을까. "지난해 5월 출소하고 얼마 안돼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UN) 유럽본부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만일 감옥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해외 출국길이 막혔겠지요. 엠네스티의 연설 제안은 출소 한달 뒤인 6월에 왔으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는 무엇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지법에서 항소중인 사촌동생, 현재 고등학생인 막내 동생이 감옥에 가지 않게 되어 다행이다. ◆"생명·재산 보호하는 대체복무로 국민 인정 받아야" 법원의 주요 판결은 온나라를 토론장으로 만든다. 대체복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36개월간 교정 시설 내 복무안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다. 시민단체들은 징벌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대체복무의 조건으로 ▲군 복무와 형평성이 있고 ▲징벌적 성격이 아니면서 ▲군과 무관한 복무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어떤 것이 징벌적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교정시설보다 힘들더라도 대만처럼 24시간 중증장애인과 치매 노인을 돕는다든지, 소방관을 보조해 화재와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민께서 대체복무자의 봉사와 희생을 지켜보면서, 이 제도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백 변호사는 앞서 분단 경험을 가진 독일 사례 역시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대체복무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독일의 징병제 폐지가 한참 늦어진 이유는 대체복무제 폐지 이후 사회복지 체계에 들어갈 비용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대체복무의 사회적 유용성이 징병제 폐지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셈이죠." 대법원 소수의견에서 제기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지적에도 할 말이 있다. "카톨릭과 개신교, 불교와 이슬람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처의 가르침에 따른 오태양 씨, 이번 헌재 청구인 중 한 명인 카톨릭 신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너도나도 '양심'을 들어 병역 거부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이해한다. 이 때문에 엄한 심사와 고된 복무로 신념을 증명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지가 추진되는 현행 의무소방 복무는 육군보다 2~3달 길고 공군보다 한 달 짧습니다. 하지만 의무소방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하되,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적용하면 앞다퉈 지원할까요. 심사 기간 1년에 대체복무 3년이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금방 30살이 됩니다." ◆'더 큰 희망'을 담은 도전, 변호사 재등록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백 변호사의 2019년 첫 과제는 변호사 재등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에도 현행법을 들어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11월 대법원 판결로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첫 소명서 말미에 적힌 '더 큰 희망을 담아'는 올해 '1년 전보다 더욱 더 큰 희망을 담아'로 바뀌었다. 다음 소명서를 읽을 위원들은 그의 희망에 응답해줄까. "이 사안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중요한 법적·사회적 논의를 함유하고 있고,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는다면, 변호사들이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엄숙히 선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7월 27일 백 변호사의 두 번째 '변호사 등록 신청 관련 소명서')."

2018-12-10 10:54: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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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과 노동의 가치

같은 한 끼의 식사라도 가난한 이들에겐 비싸다. 그 가여운 한 끼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문화적 기여도에 비례한 대우는 부족하며, 예술적 완성도를 위한 노동에서 또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일쑤다. 아니, 노동 가치에 대한 인정은 고사하고 200여개를 넘나드는 공사립미술관과 600여 갤러리에 몸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그 알량한 일자리조차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을 항상 안고 살아간다. 전업창작자들과 매개자(비평가, 기획자 등)들 역시 연 평균 순수입 200만원대를 유지한 채 간신히 삶을 잇는다. 특히 청년예술가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노동하지만 받는 건 더 적은 소득불평등, 기회불평등, 분배불평등의 중심에 있다. 어쩌다 획득 가능한 것들마저 '재능기부'와 '열정페이'라는 미명 아래 부당함을 당연시 수용해야 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예술계에서 재능기부와 노동착취는 한 끗 차이다. 어떤 관점,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동일한 재능, 노동, 능력이라도 사회적 기여인지 공짜노동 혹은 자원봉사인지가 달라진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권력과 지위 등 '가진 자'들의 몫이다. 예를 들면, 보상이라곤 달랑 운송료뿐이지만 미술관 소장품이 된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은 채 작품을 미술관으로 보내야 했던 한 작가의 사례가 그렇다. 언뜻 보기에 합의된 거래 같지만 실은 미술관의 권위를 이용해 소장품 목록을 거저 채우려는 질 나쁜 예에 불과하다. 차후 합리적 지불에 제동을 거는 좋지 않은 기록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술관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예술노동의 교환가치를 재능기부로 미화한 사례라는 점이야말로 심각한 지점이다. 이밖에도 '민생고'를 이유로 유명작가들을 보조하며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무명작가들의 삶, 어시스턴트로 첫발을 내딛는 대학·대학원생에게 '배움'을 빌미로 가해지는 사실상의 무상노동,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본계급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수단화 및 도구주의적 인간관은 우리 주위에 흔하다. 누군가의 말처럼 노동 가치에 관한 소외의 의미적 전제조건은 노동착취가 의존하는 전제이다. 자본을 비롯한 온갖 권력에 의한 새로운 신분체제와 계급주의, 그로부터 생성되는 노동의의의 열악성은 지배적인 생산관계로서 실존하는 현상이다. 허나 사회가, 미술계가 무관심한 사이 가진 자들에 의한 잉여가치의 무상 전유는 속도를 내고, 누군가의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과 재능을 무료로 사용하려는 변질된 노동인식과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한 유무형의 수탈은 갈수록 리얼리티를 띠고 있다. 여기에 시대의 양심이랄 수 있는 미술계 지식인들의 무관심과 제 살길 찾기에만 급급한 양태는 개선의 길을 제시하기는커녕 불합리한 예술계 노동체계 및 가진 자들에 의한 계급폭력의 역사를 끊지 못하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돈 없고 배경 없이 흙 수저로 태어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민생은 뒷전인 채 권력쟁투에 눈 먼 싸움질로 허송세월하면서도 세비에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셀프인상'하는 국회의원들의 뻔뻔함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자책하며 오늘을 '살아 넘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애써 견디는 것이 전부다. 허긴, 소위 미술을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까지 예술가에게 등급을 매긴 '미술창작대가기준안'을 제시하고, 미술생태에 대한 이해 없이 산술적 경력을 사례의 잣대로 삼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까 싶기도 하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12-09 14:22:4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