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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5년 “공적 책임감 망각”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뒷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87만4000여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세계적인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치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선고한 공소사실 일부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 부탁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등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홍보대행업체와 20억원에 이르는 홍보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없고, 용역대금 일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어도 이는 부정청탁의 대가를 사용한 방식에 지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검사가 이에 대한 구체적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아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 동창인 정모씨, 잠수함 브로커 최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면 잊지 않겠다'는 최씨 부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의 만남을 하루 전에 취소했다고 봤다. 이후 최씨는 자신이 받은 중계수수료 일부를 떼어 '인사를 좀 하려 한다'며 남 전 사장이 알려준 제3자 명의 해외계좌를 통해 한화 기준으로 5억여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이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은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므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기간사업체로, 조선업은 우리나라 대표 주력산업"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공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브로커 등에게 사업상 여러 특혜를 준 대가로 부정 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브로커 최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의 미팅을 함부로 취소하면서 자칫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브로커로부터 한화로 따지면 5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모씨 명의의 해외계좌를 빌려 은밀히 수수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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