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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태블릿PC는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2년…“검증없이 ‘못믿겠다’ 공공이익 아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씨가 1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 등이 주장한 JTBC의 왜곡보도는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허위로 밝혔고 ▲기기 내용을 조작했으며 ▲여러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를 최씨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세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김필준 JTBC 기자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황이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 기자가 기기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패턴이 일치할 확률이 희박하다며 태블릿PC 입수 경위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한 데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태블릿PC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씨 측근 고영태 씨의 진술과 태블릿PC 내용에 대한 첫 보도 당시, 기기의 구체적 존재와 내용에 관한 언급 없이 PC라는 포괄적 단어를 사용하며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태블릿PC의 존재나 수사 개시 여부를 공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JTBC가 태블릿PC의 존재나 입수 경위 등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고 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피고인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십가지 감정을 요청했는데, 태블릿PC에는 저장기록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기록도 없고 시스템 접근 권한 역시 강제 변경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기에서 사진 폴더가 통째로 삭제된 흔적 역시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 접속경로가 변경됐기 때문으로, 대신 새 사진 폴더가 생성됐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검찰 조사 당시 '태블릿PC 업데이트로 사진폴더 접속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 들었고, 전문가에게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태블릿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씨로 둔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JTBC 최초 보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씨가 기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연이어 공개된 점에 비해 피고인들이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JTBC가 기기 입수 경위와 분석 과정,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경위를 수차례 보도했음에도 변씨 등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확정적·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변씨 등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보도,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의 노력으로 밝혀진 사실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 기자들이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 게재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의혹을 품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언론사로서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도 해명 방송을 하는 등 성실히 대응하였으나, 그 같은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 대상이 됐다"며 "(합법 집회를 빙자한 물리적 공격 감행 등으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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