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부터 교정시설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 생계비와 학자금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10월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만3834건(자녀수 2만176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모 이외에 조부모,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 경우가 4250건(자녀수 663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750가구(자녀수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녀보호를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과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직원회 등을 통해 생계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상담 등 보호활동을 펴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법무부는 우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완비해, 체계적인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생활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해 공단에서 직접 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과 보호활동을 시작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수용자자녀 상담과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1년 10월 27일 여성가족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무부는 매년 관계기관 관련자들이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용자 자녀 보호협력체계는 부모로 인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보호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책임으로 인해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되어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며 아동인권보호와 빈틈없는 복지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