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유형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적발 … 공정위 쇼핑몰 폐쇄 조치
고가의 해외 유명 명품 가방과 신발 등을 최대 35%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이 적발됐다. 신고된 최소 피해규모만 7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com)를 운영하는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에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해당 사업자에게 민원내용들에 관해 소명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런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관할 서울시 강남구청이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시정권고를 한 데 대해서도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유령 사업자였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 역시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크라스트라다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품통관, 국내 배송,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 임직원 등이 필요하지만, 사크라스트라다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상주하는 임직원도 전혀 없었다.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 전화로 바로 연결된다. 국제전화로 연결된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의 발신지역을 확인한 결과, 그 직원은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 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신발, 지갑, 의류 등의 상품을 15~35% 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으나,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처럼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품들을 마치 공급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적극 알려 소비자의 대금결제를 계속 유도했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서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이고,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돼 소비자에게 14일 이내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심지어 이들은 세일 가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것인지'라는 소비자 문의에 대해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상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대금부터 결제한 사례가 속출했다. 한 피해자는 400만원을 결제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게까지 결제취소와 환불 요구 민원이 접수되면서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쇼핑몰이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되자 상호를 '카라프(CARAFE)'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 사업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호스팅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이달 14일 해당 쇼핑몰을 폐쇄했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 법 위반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사기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거래하고자 할 때 상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그 가격에 관세·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표시된 경우, 상품 조달 경로가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는 사이트 이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