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이 대안 20만 톤까지 확대 가능… 쌀 수급관리에 밀가루 대체 '1석 2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경작이 줄지 않고 국가재정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되는게 아니어서 정부도 곤혹스럽다"면서 "그래서 정부 입장을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위해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장관은 "그동안 농업계는 쌀에 집중해 과잉 쌀을 처리하는데 많은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전환하기 위해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 등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 자체가 생산량보다 더 많이 줄기 때문에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만약 법이 통과해서 시행되면 (쌀의)판로가 확보된 것이고, 가격이 오르게 될 것으로 믿게 되면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상태를 유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시장격리한 과잉 쌀은 나중에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리할수밖에 없는데 매입가와 판매가 차이, 보관료 합치면 거의 2조가 소요된다"면서 "그 돈을 안써도 될 돈을 왜 궂이 거기다 쓰나. 청년농 육성과 농업 미래를 위해 쓸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저는 100% 이런 생각을 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은)농업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과잉 기조 심화되면 당연히 살 격리하는 기간 많아질거고 재원이 갈수록 많이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가루쌀을 확대해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 장관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면 가루쌀 생산량은 2026년까지 최대 20만 톤까지 늘릴 수 있고, 밥쌀용 쌀 재배는 20만 톤 줄고, 밀가루 수입량도 20만 톤 줄어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가루쌀 생산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당장 올해와 내년에 살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더 과감한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가루쌀이 자리 잡기 전에 쌀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과감한 보완책을 충분히 시행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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