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공항·철도·지하철 역사 등 일반국민 이용 시설은 예외
올 겨울 전국 국공립 대학을 포함한 공공기관 난방온도가 17℃로 제한되고, 전력피크 시간대 난방기가 순차적으로 작동을 멈춘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되고 업무시간 중 30% 이상 실내소등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이 대상이다.
우선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는 17℃로 제한되고,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까지 주요 권역별 난방기가 순차적으로 정지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철도·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예외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9시~18시) 중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효과가 더 큰 경우나 임산부, 장애인 등에게는 허용된다.
업무시간 중 실내조명은 30% 이상 소등하고,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50% 이상 소등해야한다. 옥외광고물과 건축물, 조형물, 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시~익일 일출시)에 소등하고,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은 금지된다.
이번 전기 사용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에 비해 강도가 높다. 과거 실내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1℃를 낮춰 적용된다.
산업부는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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