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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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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성동조선·GM 협력업체에 '특별 금융지원' 나서

우리은행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지역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 등 지역 산업이 침체된 전북 군산지역의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성동조선 협력업체 250개사, 한국GM군산공장 협력업체 145개사 등 중소기업, 통영·군산지역 소상공인 관련 기업 휴직자, 퇴직자 등이다. 지원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실시되고, 지원 상담과 신청은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 내용은 ▲경영안정 특별자금 1000억원 지원 ▲만기일 도래한 여신의 무상환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유예 연장 ▲대출금리 최대 1.3% 우대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이다. 관련 기업 휴직자, 퇴직자 지원 내용은 ▲정기예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 수수료 면제 ▲만기도래 여신 무상환 연장 및 최대 1.0% 금리우대 ▲원(리)금 분할상환대출 상환 유예(최대3개월) 등이다. 지원 신청 시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상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더큰금융'을 실천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8-03-09 11:10: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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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태블릿브랜치 거래 고객 이벤트

BNK경남은행은 오는 5월 18일까지 '태블릿브랜치 거래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찾아가는 뱅킹서비스를 통해 태블릿브랜치 금융상품ㆍ서비스에 가입하면 11명을 추첨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1등ㆍ2등ㆍ3등 각 1명에게 백화점상품권 30만원권ㆍ백화점상품권 20만원권ㆍ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하고, 4등 8명에게도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을 준다. 찾아가는 뱅킹서비스는 BNK경남은행 홈페이지ㆍ모바일 홈페이지ㆍ투유뱅크앱 등록 후 상담요청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태블릿브랜치 금융상품ㆍ서비스는 ▲고객등록 ▲예금신규 ▲여신(사전심사, 투유즉시대출, 여신전자약정) ▲전자금융 ▲카드서류접수 등이 가능하다. 마케팅전략부 김종석 부장은 "찾아가는 뱅킹서비스 또는 영업점 직원 현장 방문을 등록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태블릿브랜치 금융상품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편리하게 태블릿브랜치 금융상품ㆍ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은품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이 지난 1월 15일부터 도입한 태블릿브랜치는 은행원이 직접 태블릿PC를 들고 현장에 찾아가 각종 금융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영업점이다.

2018-03-08 15:49:0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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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임직원 500명 대상 '리더스 특별강연회' 개최

BNK금융그룹은 지난 7일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그룹 임원 및 부실점장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NK금융그룹 리더스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의 지식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강연회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現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은 '한민족 DNA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한국이 1960년대 이후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에는 인력, 기술, 자본의 바탕 뿐 아니라 한국인의 국민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한국인의 국민성은 지난 2500년간 유라시아 대초원을 무대로 활약해온 기마유목민의 DNA를 공유하고 있다"며 그 특성으로 끈질긴 생존본능, 승부사의 기질, 강한 집단의지, 개척자의 근성을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성을 활용한다면 현재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경제강국을 넘어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는 한국인의 국민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개최하여 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3-08 15:17:3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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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기존 적용 대출·보증기업은 5년간 단계적 폐지…은행권은 비보증분 폐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 대출·보증은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소멸시키고, 은행권에서는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앤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없앴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지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보증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심사를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한다.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없앤다. 가령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이달 16일까지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하고,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가며 폐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해선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4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2017년 24조3000억원에서 2018년 25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책임경영심사 시 대출·보증 거절사유도 최소화한다.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한다. 신용관리정보 등록, 이자보상배율 등 신용도와 관련된 재무정보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한다.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자기자본 잠식 여부, 매출액 감소 여부 등)는 적용을 제외한다. 또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선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한다.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심사 등급(A~D)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 가능한 상품 등을 차별화해 운영하고, 보증 지원 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해 성실·투명경영의 유인을 높인다. 이와 함께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번 연대보증 폐지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도입됐다"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3-08 14:33:0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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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출마자 잡아라"…지방선거 '당선통장' 쏟아진다

-은행,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비용 관리 전용 통장 출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은행들이 예비 출마자 잡기 경쟁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선거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를 겨냥해 은행들이 선거자금 관리 전용 통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지방은행들은 각종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관리 전용 통장·카드를 판매 중이다. 광주은행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당선기원통장'을 내놨다. 이 통장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이용수수료, 창구송금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BNK부산은행도 공직선거 입후보자 및 후보자 지정 회계책임자,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관리통장'을 출시했다. 신규 가입 시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인터넷뱅킹·폰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 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사고신고 및 증서재발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없애준다. 이밖에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통장 내 '당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는 당선 기원 문구 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BNK경남은행도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일 이후 1개월간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BNK당선통장'과 'BNK당선체크카드'를 출시했다. BNK당선통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창구거래 당타행 송금수수료, BNK경남은행·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 BNK경남은행·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 당행 간 송금수수료, 텔레·인터넷·모바일·스마트뱅킹 당타행 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BNK당선체크카드는 발급수수료 면제와 함께 가맹점 이용대금 0.5% 톱포인트 적립 그리고 알림서비스(SMS)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들 상품은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면 신청 가능하며, BNK당선체크카드는 제한 없이 복수 발급 받을 수 있다. DGB대구은행도 지난달부터 당선기원 메시지를 새긴 'DGB 당선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예금신규일부터 투표일에서 1개월 후까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 시중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이 최근 '당선 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가입 후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을 없앴다. 납부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한마음 당선기원 통장', NH농협은행은 '오필승통장'을 판매중이며,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선거비용관리 통장을 내놓는 이유는 홍보효과 및 우량고객 확보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력 입후보자를 고객으로 유치하거나 후원금 모금 전용 계좌로 사용되면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각종 선거책자를 통해 배포돼 홍보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며 "또 입후보자들이 선거가 끝난 뒤 일반계좌로 전환해 사용하면 우량고객 유치도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18-03-08 13:29:2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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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은 채용비리 무풍지대?

은행권이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은행이 '무풍지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은행에서 특혜채용 등 의혹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 반면 외국계 은행은 금융 당국의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정도다. 내부통제 장치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다. 8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받은 '외국계 은행의 채용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 현황'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채용 과정에 내부통제절차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두 은행은 채용 전 과정에 견제·검증 장치를 두고 비리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게 특징이다. SC제일은행은 채용 시 '3단 검증'을 한다. 먼저 채용 전 HR(인력개발)에서 채용 후보자에 대한 당행 고객, 정치인, 공직자, 당행 임직원 등과의 이해관계 유무 여부를 확인하는 게 1차 검증이다. 2차 검증에서부터는 '제3의 검증자'가 등장한다. 1차 검증에 따라 주요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HR뿐만 아니라 준법감시부 및 금융사고리스크관리부의 추가 검증을 실시한다. 채용 후 사후검증에서도 제3의 검증자가 채용 후보자 공고부터 최종 선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무작위 샘플을 선정해 이상유무를 점검·보고한다. 점검결과는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검증 결과 채용 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엔 '무관용원칙' 규정대로 임한다. SC제일은행은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청탁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 청탁 관련 임직원(청탁자, 청탁전달자, 부정청탁합격자 등)은 면직에까지 이를 수 있다. 만일 사후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합격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청탁에 연루된 합격자가 발견되는 경우엔 채용도 취소된다. 이 밖에 채용 관련 비리를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스피킹 업(Speaking Up)'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씨티은행도 채용 과정에서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해 채용토록 하는 '부패방지 고용 절차'가 마련돼 있다. 또 내부비리 신고제도의 절차 및 전담데스크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의심사례(red flag) 감지 시 독립적인 준법감시체계를 통한 심층 사전 검토와 추가 승인절차가 이뤄진다. 채용분야를 포함한 인사업무에 대해 대주주 검사(Interneal Audit)가 정기 수시로 진행되고, 당행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에 따른 사후 검증도 실시한다.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윤리강령에 따라 위반한 직원은 징계 조치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은 이 같은 선진화된 채용 시스템을 운영해 금융 당국의 조사도 피해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은행권 채용비리 적발을 위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대상인 산은·기은·수은, 그리고 외국계 은행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채용 프로세스가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지만 일각에선 금융 당국의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촘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은 CEO도 글로벌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오지 않고 인사 부문에선 비리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은행별로 채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단지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18-03-08 09:56:3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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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년 잘 했는데…우리은행, 서울시금고 수성할까?

우리은행이 최근 전산 오류로 서울시 세금고지서를 잘못 발송하면서 '103년 무(無)사고'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다행히 개인정보 유출 등의 고객 피해는 없었으나, 서울시금고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확실시됐던 승기(勝氣)가 꺾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세금고지서 '배달 오류'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서울시금고 재계약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32조원 규모의 거물급 금고로, 우리은행이 1915년부터 103년간 단독으로 운영해 왔다. 입찰 때마다 다른 은행들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오랜 기간 우리은행이 맡아온 데다 이택스 시스템까지 개발·운영하고 있어 번번이 우리은행에 밀렸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2금고라도 차지하기 위해 복수 금고체제를 시행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다른 은행의 선정에 대비해 처음으로 이택스 재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기관영업에 열을 올리는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을 우리은행에 뺏긴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입찰에 도전했던 KB국민은행도 탈환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서울시 금고지기로서 입지가 굳건한 우리은행에서 세금고지서 전송 오류 사건이 터지자, 은행들의 물밑경쟁이 더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시금고는 지자체 금고 중에서 은행권이 가장 탐내는 상징적인 기관"이라며 "1세기 넘도록 우리은행이 단독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반발이 높은데 이번 사태까지 터지니 (향후 금고선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서울시가 이택스 시스템을 방대하게 사용하는 가운데 복수금고가 도입될 경우 해당은행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택스의 경우 회계간 자금이체가 빈번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기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금고는 2014년엔 1월 29일 입찰공고가 났으나 시금고 업무 담당자 교체 등으로 일정이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다.

2018-03-08 09:04: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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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울신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아카데미' 개최

우리은행은 지난 5~6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및 업종전환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아카데미에선 ▲프랜차이즈의 이해 ▲상권 분석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창업 세무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아카데미는 연간 6회 진행되며, 이번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2회차(4월 18일~19일)부터 6회차(12월 3일~4일)까지 짝수 달에 개최된다. 이틀간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되며, 우리은행 영업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수료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최대 5000만원의 서울시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교육 수료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대출 이용 고객은 우리은행 이용수수료가 면제되는 '우리CUBE(큐브)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단독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등 수강 인원 및 회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3-07 17:03:3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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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생산적·포용적금융 위해 '4가지 특별대출'

DGB대구은행은 7일부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의 적극적인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New DGB W.I.S.H(희망)' 특별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DGB대구은행의 100년 은행 도약과 DGB 고객들의 희망 모두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담았으며 ▲월드클래스 기업(World-Class) ▲혁신성장·창업기업(Innovation) ▲도약 기업(Step-up) ▲가계자금대출(Household)의 총 4가지의 세부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New DGB W.I.S.H(희망) 특별대출의 세부상품별 지원한도는 5000억원, 전체 한도는 2조억원 규모다. 고객군별 특성에 맞는 대출지원 범위확대 및 금융부담을 줄이는 금리우대로 맞춤형 대출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DGB경영컨설팅센터와 연계하여 무료 컨설팅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굴함으로써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모두가 희망하는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내외적으로 지역내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및 정책 등을 계획 중으로 향후에도 경제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3-07 17:03:0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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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노후 실손의료보험, 공백없이 갈아탄다

-금융당국, 하반기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했던 김 모씨(55)는 정년퇴직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다 최근 갑상선기능항진증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김 씨는 재직 중 단체실손보험과 별도로 일반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인·단체·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퇴 후 보장공백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은 계약 형태와 가입 연령층에 따라 일반 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 실손 등 3종류가 있는데, 생애주기 및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 간 연계제도가 없다. 이에 은퇴 후 보장 공백이 발생하거나 노년기에 보험료가 상승해 실손 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퇴직과 함께 '무(無)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 실손을 일반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 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428만건)이다. 이는 단체에 소속된 기간에만 보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엔 고연령, 단체실손 가입기간 중 치료이력 등으로 인해 일반 개인 실손 가입이 어렵다. 앞으로는 단체 실손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60세 이하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으면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하면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일반 개인 실손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은퇴 후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2016년 말 기준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는 약 1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한다. 때문에 개인 실손의 중단된 보장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 가입한 후 언제든지 중지 가능하며, 중지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단체 실손에서 보장한다. 다만 개인 실손에 최초 가입한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할 수 있다. 고령층을 위해선 일반 개인 실손을 보험료가 싼 노후 실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실손은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일반 개인 실손을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연령에 즈음해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노후 실손으로 갈아타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그간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돼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7 15:25:15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