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 계획./금융위원회
기존 적용 대출·보증기업은 5년간 단계적 폐지…은행권은 비보증분 폐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 대출·보증은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소멸시키고, 은행권에서는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앤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없앴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지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보증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심사를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한다.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없앤다. 가령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이달 16일까지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하고,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가며 폐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해선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4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2017년 24조3000억원에서 2018년 25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책임경영심사 시 대출·보증 거절사유도 최소화한다.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한다.
신용관리정보 등록, 이자보상배율 등 신용도와 관련된 재무정보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한다.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자기자본 잠식 여부, 매출액 감소 여부 등)는 적용을 제외한다.
또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선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한다.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심사 등급(A~D)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 가능한 상품 등을 차별화해 운영하고, 보증 지원 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해 성실·투명경영의 유인을 높인다. 이와 함께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번 연대보증 폐지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도입됐다"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