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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금감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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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채권추심' 관련해서 유의하세요!

Q.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소비자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첫 번째로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의 제도권금융회사 여부 및 대표 연락처 등을 금융감독원 파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은행, 저축은행 등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으나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는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경제상황이 어려워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03 07:57: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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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대출 미끼 주의보!

Q. 정책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발급을 통해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등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존 정부지원 대출빙자 금융사기와 달리 자영업자 계좌를 '피해금 전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되며, 지급정지기간 동안 모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경우 금융거래상 불이익 이외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출 상담으로 오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와 파격적인 대출 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해 두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라면, 다음의 제도를 활용하세요. 첫째, '내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둘째, 만약 명의도용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2023-08-16 07:17:1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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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해외여행시 카드 분실·위변조 주의하세요!

Q. 오랜만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갈 계획인데,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유의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A.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①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를 가져간 후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를 탈취해 온라인에서 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②카드의 IC칩을 몰래 가져가거나 ③ATM기 등에 복제기를 설치해 카드를 위변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시 다음을 반드시 유념하세요. 첫째,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카드 사용국가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로 받아 카드 도난·분실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카드 뒷면 서명을 필수로 하고,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마세요.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보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결제 시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카드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하기 쉽기 때문에 해외 사설 ATM 사용을 최대한 삼가야 하며,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2023-05-21 10:04: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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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운전자보험, 의무가입 아닙니다

Q. 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던데, 자동차보험을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자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A.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가입이 의무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둘째,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통상 100개 이상의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일 수 있어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구속기소되는 경우 뿐 아니라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이 확대된 상품이 출시되었으나 사망 또는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 제한적으로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보험금 지급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기존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길 원하시는 경우라면 만기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023-03-12 09:20: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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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연금수령 시 네 가지 사항을 알아두세요!

Q. 아버지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곧 연금저축을 수령 하시는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을까요? A. 연금수령 시 이하의 4가지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낮은 세율로 과세 됩니다. 둘째,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셋째,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수령 선호 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금계좌에서 세액 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으면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01-29 10:13: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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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보이스피싱 의심된다면? 모든 계좌 한번에 정지시키세요"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용 방법을 알아보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 또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입니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해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3-01-08 09:33: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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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은?

Q. 고령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A.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는 보험료 할인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할인과 관련한 정보입니다. ①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②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③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나눔특약'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제 혜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①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②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보세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금융투자상품, 보험 등에도 적용됩니다.

2023-01-01 10:03: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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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중고차 대출 제안, 믿어도 되는걸까요?

Q.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 후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을 믿고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A. 최근 위와 같은 사기범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 시 3가지 유의 사항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대출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 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 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중고차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 체결되었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매매상사 등)에 차량 매매대금을 아직 납부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2-12-18 11:56: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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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보험가입 후 직무변경 시 보험회사에 꼭 알리세요!

Q. 최근 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근무 부서로 전근하였습니다. 동일 직장 내 인사이동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A.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데 따른 분쟁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의 3가지 사항에 유의하세요. 첫째,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둘째, 보험회사에 직무변경을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으며, 직무변경으로 인해 상해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기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통지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리셔야 합니다.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10-03 16:02: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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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중복가입된 실손보험 중지하고 보험료 부담 줄이세요!

Q.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실손보험도 들고 있어 중복으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보험료가 이중 부담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 보험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업원 본인이 소속 회사(보험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 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상품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 다시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자인 회사에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회사가 이를 종업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시에도 개인·단체 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09-18 09:01:5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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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어 보험사기 연루되지 마세요!

Q.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준다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나요? A. 네, 최근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브로커와 병원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세요. 첫째,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영수증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병원과 브로커는 적극 신고해주세요!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2022-08-21 10:12: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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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창구에서 계좌 개설하려면?

Q.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발급받고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A. 올 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하여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목)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 또는 비대면으로 다음과 같이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이뤄집니다.

2022-08-07 09:45: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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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주담대 금리 오르는데 줄일 방법 없을까요?

Q.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변동금리로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금리 부담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A.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11개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보다 많은 차주들이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도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었습니다.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금리 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p, 5년간 2%p까지만 상승합니다. 둘째, 가입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가입비용이 종전 0.15%p~0.2%p에서 0%p(한시적 면제)~0.2%p로 변경되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별도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금리상승 제한폭, 가입비용 등은 은행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7-24 08:55:1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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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하세요!

Q. 최근 전기차구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비전기차에 비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와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21년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94.3만원으로, 비전기차의 평균보험료(76.2만원)에 비해 18.1만원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전기차의 차량가액이 높아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가 높은 데서 주로 기인합니다. 소비자는 전기차 보험 가입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보험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는 보급 초기 단계로 수리 연구가 충분치 못해 고가의 고전압 배터리 관련 통일된 진단 및 수리·교환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배터리를 교환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기차 전용 특약이 판매되고 있으니, 각 특약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 충전 중 사고 보상특약, 전기차 초과수리 비용 지원특약 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특성 및 손해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전기차만의 고유위험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관련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 및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업계가 수리, 교환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2-07-10 09:16: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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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할부항변권행사 제한 유의하세요!

Q. 최근 필라테스 학원비를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강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할부금을 내야 하나요? A.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①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②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한 뒤 선금을 편취하려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된 사기 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 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07-01 15:57:0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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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불법채권추심 당하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이용해보세요!!

Q. 인터넷 대출카페에서 알게 된 채권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연락 및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 수 있을까요? A. 정부는 2020년 1월 28일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왔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기타 법률상담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대리란,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대리의 경우,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대출 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과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①전화 신청, ②온라인 신청, ③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 화면이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각 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06-12 09:32:4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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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 개정됩니다!!

Q. 최근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한다던데, 보험금이 누수되어 나중에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정책은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그간의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공시, 별도 안내할 것이며, 보험사고 조사 대상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 활동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부서 이외 계약심사 및 민원부서 등에서도 보험사기 분석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대응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개선하고, 관련 평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05-22 09:02:3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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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최근 유행하고 있는 ‘조각투자’ 각별히 주의하세요!

Q. 요즘 주변에서 조각투자를 많이 하던데, 조각투자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A.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째,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조각투자의 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유통시장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큽니다.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하여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사업자가 운용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투자대상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있습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05-01 13:03:52 구남영 기자
[금감원Q&A]휴대폰 개통 시 금융정보 도용범죄에 주의하세요!

Q. 저희 할아버지께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대리점에 방문하셨는데, 계좌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제공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1)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2)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소개합니다. 첫째,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개통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둘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은 항상 본인 통제하에 두도록 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합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4-02 21:15: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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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원자재 ETF, ETN 투자 유의하세요!

Q. 최근 지인으로부터 "유가가 0원이 될 수 없으니 상장지수증권(ETN) 가격이 0원이 되기는 어렵고, 3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투자를 권유받았는데요, 혹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해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와 연계된 ETF·ETN의 투자위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원유 ETN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고, 일부 니켈 ETN은 거래정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TF·ETN 투자를 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배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높은 원자재 시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경우, 상품 특성상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ETF·ETN 상품의 특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둘째, 단기간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ETF· ETN의 시장가격과 내재가치 간의 차이인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괴리율이 양수(+)로 확대됐다는 것은 해당 상품가격이 고평가됐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 오히려 괴리율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안정이 필요할 경우 ETF·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활한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사전에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0 06:00:1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