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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금감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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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재난지원금·백신접종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Q. 요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재난지원 대출이나 백신 관련 투자 정보에 대해 상담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한시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한 특별대출'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정확한 상담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백신 관련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URL 주소를 보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백신 구매, 접종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보이스피싱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 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또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한 계좌나 대출, 휴대폰 가입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2021-03-21 11:31:0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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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주식계좌 '대리 투자' 피해 주의하세요

Q. 얼마 전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주식계좌를 맡겨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혹하면서도 의심이 들어 제안을 수락하지는 않았는데, 믿고 진행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주식과 관련해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서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 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를 맡기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맡긴 주식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를 맡긴 계좌주 역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계좌를 넘겨받은 사람이 투자원금도 부담하고, 투자결과도 책임진다고 제안해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계좌를 타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 원칙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기업 임원 출신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며 설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맡기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유선경고, 서면경고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투자 대리인이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더라도,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고 매매내역 등의 계좌 정보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03-07 10:53:3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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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개인정보 노리는 보이스피싱 유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얼마 전 딸에게 홈페이지 가입을 위해 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딸을 사칭한 문자였는데요. 이게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가요? A. 과거에는 가족을 사칭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소액자금을 급히 송금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사칭하면서 문자로 부모에게 접근하며, 휴대폰이 고장·파손으로 인해 수리 중이라며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번호를 카카오톡 친구에 추가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모 명의로 인증을 받아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해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계좌 번호·신용카드 번호·원격조종 앱 설치 등을 요구해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결제합니다. 또한 탈취한 신분증 등을 활용해 휴대폰 신규 개통, 신규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아 이체해 편취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사칭하다보니 큰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쉽지만 모르는 번호로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가 오는 경우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악성앱 등을 설치하게 될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전부 유출되기 때문에 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금융회사나, 금감원에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악성앱이 설치된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하더라도 사기범이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의 전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2-21 13:42:3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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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적금상품, 조건 꼼꼼히 살피세요

/유토이미지 Q. 최근 모 금융기관에서 고금리의 적금상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높은 이자율을 준다고 하니 혹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혹시 가입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는 무엇보다도 금융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품의 경우에도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최고 금리 연 7%(기본금리 2%, 조건부 우대금리 5%)를 제공하는 적금(월 최대 20만원 납입)에 가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급여계좌를 해당 은행계좌로 변경했고, 이용하지 않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저축보험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빠듯한 월급에 지출할 데는 많은데, 적금과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고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만기에 받을 이자를 계산해 보니 세후 2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괜히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금융상품의 금리는 높지만 월 납입금액에 제한이 있어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를 선택할 떄는 금융상품의 우대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실제 받게 될 혜택을 차분히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또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먼저 해지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이자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2-07 10:22:2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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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유토이미지 Q. 올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데, 무사고인데도 보험료가 15%나 할증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할증을 적용한 건지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다 보니, 운전자분들이 자동차보험료의 할인 또는 할증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할증 원인이 궁금한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는 등 오랜 시간을 기다려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뒤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보험기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한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건수나 법규위반건수, 가입경력 등의 변동요인을 통해 내 보험금이 어떠한 이유로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소액 사고로 보험료가 크게 할증 적용된 경우, 보험처리 이후라도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고 싶은 운전자들이 보다 손쉽게 보험금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스쿨존 내 과속 등 보험료 할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중대한 법규위반 내역의 과거 10년치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산출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료의 산출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을 통해 내 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어떠한 이유로 할인·할증을 적용했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1-24 10:18:4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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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해외직구,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유토이미지 Q. 해외직구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카드정보가 유출돼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국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카드결제시 고객의 카드정보는 암호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은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저장해 결제처리를 하는 곳이 많다 보니 일부 보안이 취약한 해외 가맹점은 카드정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고 보다 안전한 해외직구 이용을 위해 올해 1월부터는 전 카드사에서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는 해외용 국제브랜드사(비자, 마스터, 아멕스, 유니온페이, JCB 등) 제휴카드를 소지한 분이라면 국내 카드사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된 가상카드를 발급합니다. 가상카드의 유효기간 또한 최소 1주일부터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간 경과 후에는 가상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에 따라 결제 가능한 횟수도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등 해외직구시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앞둔 분이라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각 카드사별로 상세 서비스 내용 및 발급 방법이 다를 수 있기에, 자세한 가상카드 이용방법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1-10 11:31:1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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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주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얼마전 중고차 리스계약을 하면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하면서도 의심이 들어 제안을 수락하지는 않았는데, 믿고 진행해도 되는 걸까 궁금합니다. A. 최근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해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금융회사의 제휴업체라고 홍보하면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꾸며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해 이면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2∼3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원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리스 이용자들이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리스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이면계약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구제수단이 소송 등으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의 제휴회사라는 점을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 하게 일부 금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서에 '보증금' 또는 '선납금' 등의 항목으로 같은 금액이 반영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2-27 11:27:3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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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건 꼭 확인하세요

/유토이미지 Q.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기위해 고민 중입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이나, 실손의료보험을 고르는 방법, 보장항목 등이 궁금합니다. A. 실손의료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가입 전 본인이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에 특약의 형태로 포함돼 있거나 회사 단체상해보험 등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내가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실'을 이용해 각 보험회사 별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 별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차이가 있었으나 2009년에 모두 동일한 상품구조로 표준화 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별로 사업비구조와 손해율이 다르고 자기부담금이 10% 또는 20%인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본인의 건강과 재정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의 실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 별로 통상 10∼20%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장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비, 일반 건강검진비, 간병비, 미용이나 성형 등 외모개선목적 병원비, 임신이나 출산 의료비, 치과 비급여항목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일지라도 이상 소견에 다른 추가 검사비용,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된 대장·위 용종제거술 비용 등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1-22 13:53:1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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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서민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 주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30만원을 대출받으면, 일주일 뒤 50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접했습니다. 이런 대출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불법 대부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주로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해 대출 광고를 하면서, 미등록 업체임에도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의 주된 수법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소액·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하곤 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의 팀장과 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팀장은 본인 회사는 정식 등록한 대부업체이며, 첫 거래 상환을 잘하면 두 번째부터는 대출한도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일주일 뒤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며, 일주일 후 8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어 A씨는 추가 대출을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팀장의 약속을 믿고서,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했습니다. A씨는 기한 내 190만원 상환이 어려워지자, 1주일 연장한 후 3주 뒤에 대출금 상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A씨는 300만원 대출을 요구했으나, 대부업체 팀장은 본사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만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결국 A씨는 190만원을 대출하고 원리금과 연체에 따른 연장료 등의 명목으로 총 308만원(연리 745%)을 상환한 셈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급전대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 시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당 변호사 연계를 지원해드립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1-08 10:32:5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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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자녀 사칭 스미싱 주의보

Q. 요즘 문자를 이용한 신종 스미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가족을 사칭해서 부모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신용정보를 탈취하거나, 원격 조종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하거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명의로 신규대출을 받아 자금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SNS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고 자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유도하던 수법과 다른 새로운 사기수법이지만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자녀가 상품권 구매 등 온라인 소액결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 등을 통해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등을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면 더욱 더 주의해야 하며,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가족관계', '학교', '직장' 관련 질문 등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결제나 인증이 잘 안 된다며 피해자 폰으로 직접 처리하기 위해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격 조종 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격조종 앱을 설치할 경우 사기범이 피해자의 모바일앱에 접근하거나, 신규 계좌개설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안내문자 등을 가로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스미싱·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의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0-09-27 10:50:4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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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가상화폐투자 가장한 유사수신업체 주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내용 /금융감독원 Q. 요즘 가상화폐, 부동산 등 투자사업에 대한 선전을 많이 접하는데요, 노후자금에 대한 투자처를 찾는 중장년층에서 관심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내용과 다른 허위내용으로 홍보하는 업체가 많다던데 정말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심해야할까요? A. 네. 부동산·제조·판매 사업 혹은 가상화폐 등 최신금융기법을 가장해 허위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업체들은 사업 초기에는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곤 합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장년층에서 고액의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 중 하나로,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면서 부동산 구입시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될뿐 아니라 20∼40%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현혹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안내와 달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1000만원 투자 시 월 200만원의 수익으로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된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위내용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사수신업체는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08-30 10:56:14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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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주식 리딩방 각별히 주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어 주식 관련 인터넷카페 등을 자주 방문하곤 합니다. 최근 주식 전문가가 종목 추천 등 투자 조언을 해주는 채팅앱 단체 대화방을 추천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해준다니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이런 전문가가 운영한다는 단체 채팅방 믿을만 할까요? A.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습니다. 유선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주식리딩방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관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07-05 11:37:03 이영석 기자
[금감원 Q&A]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유의하세요

Q. 요즘 인터넷상에서 대출 관련된 금융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 광고만 믿고 금융거래를 했다가 고금리, 불법추심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광고들이 있을까요? A.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과 관련된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들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금융광고들은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는데요.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또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일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주부 등은 'SNS 지인 및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업체들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을 이용해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니 후기글을 참고하실 때도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상 금융광고를 참고하실 때는 광고에 기재돼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불법 금융광고들은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21 13:35:3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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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금융상품 가장한 '사설 FX마진 거래' 주의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예시. /금융감독원 Q. 요즘 온라인상에서 "신종 재테크 수단", "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FX마진 거래 광고를 자주 접하는데요. 업체에서는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며 홍보를 하던데, 믿고 투자해 봐도 괜찮을까요? A.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해 투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합니다. 또 환율, 금, 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 차트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경고 등을 게시하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 처럼 위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위해 FX마진 거래에 투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제도권 금융회사(증권회사 등)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07 10:04:4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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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운전자 보험 가입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Q.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 모집자가 기존 운전자보험이 있는 가입자에게 추가로 보험을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전자보험 가입 시에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 추가로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24 13:41:1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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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코로나 테마주 투자에 주의하세요

24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및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Q.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테마주에 대한 투자정보가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투자처로 관심이 갑니다. 혹시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A. 코로나 테마주는 주가 등락률이 현저하게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코로나 관련 테마 등에 편입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코로나 진단·백신 관련주 중 일부 종목은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상승한 후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백신 계발 예정이라든가 유사치료제 효능이 있다는 등의 미확인 정보가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것은 매수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소량(1~10주)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26 13:51:0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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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시기, 투자 신중하세요

코스피가 24.49포인트(1.33%) 오른 1860.7로 장을 마감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요즘 세계적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급락하자 지금이 기회라면서 빚을 내서까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주가가 급반등했던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이번 주가 하락 시에도 투자하면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겠죠? A. 이번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은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과거의 높은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대출을 이용한 주식 투자는 더 큰 위험이 내재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이자 비용 발생,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등을 이용한 투자는 개인의 상환능력과 생활비 등 다른 지출까지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소위 '몰빵 투자'나 '묻지마식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 투자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끝으로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과 손실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투자 경험, 투자 위험, 손실 감내 능력 등을 고려해 투자여부, 투자 규모 등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12 14:41:3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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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MRI 판정 없이 치매보험금 지급

Q. 치매전문의에게 치매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경미한 치매라서 MRI 상의 이상소견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이제부터는 MRI 검사결과 등을 통해 치매판정을 받지 않아도 치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보험약관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전문 의사가 환자의 인지기능이나 정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치매라고 진단했다면 MRI 소견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치매전문의의 진단내용을 요구할 수 있어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다수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또 병원으로부터 어떤 질병코드를 부여받았는지, 치매 관련 약을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등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F(정신 및 행동장애), G(신경계통의 질환)로 시작하는 200개 세부코드 중 5∼20개 등 특정 질병코드를 부여받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치매약제를 처방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러한 보험금 지급조건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전문의의 치매진단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19-07-14 11:28:4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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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내면 100% 책임

Q. 얼마 전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좌회전할 수 없는 차선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좌회전을 했고, 직진하고 있던 제 자동차와 부딪친 사고였습니다. 제 잘못도 없는데 차는 망가지고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될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런 사고를 당한 경우 제 손해부담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A.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부딪쳤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교통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예측·회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을 가해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금융감독원 등이 관련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예측·회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부담하셨다면 먼저 손해보험협회의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언급된 사고유형 외에 일방책임이 인정되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추월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실선 추월 사고, 급 추월 사고 등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일방책임(100:0)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손보협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오토바이 등의 차선 변경에 따른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2019-06-30 13:21:0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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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신실손 vs 구실손, 무엇이 다를까

Q. 재작년에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개편되면서 '신(新)'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일컬어 말하던데 기존의 '구(舊)' 실손의료보험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에 가입한 구 실손보험이 있는데 신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A. 구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료, 비급여MRI, 비급여 주사제등 3가지 진료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계약자가 과잉진료를 받게 되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계약자들도 보험료 상승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를 개선해 지난 2017년 4월에 새롭게 개편한 것이 신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도수치료, 비급여MRI, 비급여주사제를 따로 특약으로 분리해낸 상품이죠. 따라서 신 실손보험은 대다수 질병, 상해에 대해 보장하면서도 구 실손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35% 이상 저렴합니다. 특약까지 모두 가입하더라도 구 실손보험보다 16% 이상 저렴합니다. 특약을 모두 포함하면 구 실손보험과 보장 사항이 동일해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저렴한 이유는 '가입자 부담금'의 차이에 있습니다. 신 실손보험은 특약 사항에 대해 가입자 부담금이 30%로 구 실손보험의 가입자부담금인 20%보다 높습니다. 또 신 실손보험은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를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갱신보험료를 1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 시 할인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 실손보험과 구 실손보험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전환 여부는 가입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비급여MRI, 비급여주사제 등을 받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구 실손보험에 남아있는 것이 낫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신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신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장이 늘어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일부 심사가 필요합니다. 신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 금융감독원 금융포털 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각 보험 상품 간의 구성을 한눈에 비교해보길 바랍니다. 보험다모아에서는 성별, 연령별, 보장 담보 별로 보험료 조회, 비교가 가능합니다.

2019-06-16 11:27:39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