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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금감원 Q&A
[금감원 Q&A]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인가요?

Q: 몇 년 전 빚이 많았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전 상속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 것 같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요. 상속은 포기해도 부모님 사망보험금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A: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으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1-19 11:46:31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는데…보험사 '암 진단' 기준은?

Q:지난해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에 해당되는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암진단비 일부(20%)만 지급했습니다. 암 진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대부분 소비자는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하면(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 등) 암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갱신계약 및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상기 면책기간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만약 암보장 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됩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 진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를 암 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11-05 12:01:31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끼어든 차량과 교통사고, 과실 비중은?

Q: 추석 연휴에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끼어든 차량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전부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보험처리 접수를 하니 저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어떤 경우에 과실비율이 가중되는지 알려주세요. A: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만큼 추가로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증가하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됩니다. 또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 전조등 점등 등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됩니다. 이 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됩니다.

2017-10-22 13:54: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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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가게 신용카드 단말기, IC 전용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Q: 신용카드 가맹점인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가게에서 '긁어 결제하는' MS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꽂아서 결제하는' IC 전용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A: 지난 2014년 1월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이하 등록단말기)를 설치 ·이용해야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가맹점이 사용 중이던 단말기는 오는 2018년 7월 20일까지 모두 등록단말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제 교체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한 내 교체 완료를 위해 가맹점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7월 20일 이후에도 가맹점 및 VAN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 이용하면 각각 과태료(가맹점) 및 과징금(VAN사)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이 경우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가맹점 가맹점주들은 가급적 올해 안에 거래하는 VAN사 (또는 VAN대리점)에 등록단말기 해당 여부를 문의하시고, 법인가맹점은 교체대상 단말기가 많아 등록단말기로의 일괄 교체가 어려운 만큼 미리미리 교체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세가맹점(2015년 7월 시점)으로 MS전용단말기만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으며,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무상 교체 가능 여부의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09-17 15:25:32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전세대출 만기 연장, 주의해야 할 점은?

Q: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서 대출을 받는 날에 잠시 전출을 했다가 다음날 다시 전입하기를 요구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은행은 전셋집에 주담대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때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받은 주담대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담대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담대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및 주담대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됐는지는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17-09-03 15:52:46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빚 정리해야 되는데…무료 금융자문서비스 해주는 곳은?

Q: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2년 전 빌라를 구입해 부채 금액이 커졌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매월 나눠 받던 성과급을 비정기적으로 받게 되면서 빚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금융자문을 받고 싶은데 어디를 이용하면 될까요? Q: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4월 20일부터 서민들의 안정적 금융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전문가에 의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일대일 맞춤형)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빚을 지고 있는 서민의 부채관리(목적, 기간, 금액, 상환계획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상담 방식은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으로 이뤄집니다. 대면 상담은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은 금감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PC 상담 및 모바일상담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소득·지출관리를 통한 부채관리, 저축·투자 등 자산증식 방법 등 주제별 재무상담뿐만 아니라 결혼·양육·은퇴 등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노후행복설계센터 참여기관으로서 은퇴·노후준비 관련 상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08-20 13:33:05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주차 중 접촉사고, 보험처리할 수 있나요?

Q:제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나와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제 돈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A:보험가입내역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체크해보세요.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 가입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있는 보험 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2017-08-06 12:19:00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운전경력으로 자동차보험료 절약하는 방법은?

Q: 최근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면서 10년 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 중인데, 과거에 이미 인정받아 보험료 산정에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A: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입니다.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여부, 보험료 산정 반영 여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려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7-07-23 14:15:24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카드 없이 현금 인출하는 방법은?

Q: 친구 결혼식에 낼 축의금을 인출하려고 근처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찾았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현금 카드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에 다시 들렀더니 결혼식에 늦어 친구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평소에 카드나 지갑 등을 자주 깜빡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A: 현재 은행들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 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통장이나 카드 등 매체 없이도 편리하게 계좌 개설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은행들은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자금 이체를 해야 하는 고객을 위해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결혼식 등 특정 일자에 잊지 않고 자금이체를 원하는 소비자는 거래 은행에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또 은행들은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경우,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증액을 신청해 놓으면 이체 당일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면 1일·1회 한도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17-07-02 12:07:36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교통사고 후 보험금 지급 연기, 어떡하죠?

Q: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A: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입원료를 포함한 병원 치료비 1000만원, 자배법 기준 상해등급 4급, 휴업손해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 위자료 64만원(128만원×50%), 휴업손해 500만원(1000만원×50%) 등 총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우선 수령 가능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06-18 15:21:17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맞벌이 부부 재테크 꿀팁은?

Q: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 좋은 금융상품이나 소득 공제 방법 등 재테크 꿀팁이 궁금합니다. A: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같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험사의 모든 대상 상품에서 부부할인이 되진 않기 때문에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즉 남편·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오히려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 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06-04 16:41:41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내가 만든 계좌,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Q: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데, 계좌를 관리할 때마다 은행별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제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만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수를 은행별로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좌에 대한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상세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잔액 5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잔고이전·해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고이전은 계좌 잔액을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보내거나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됩니다. 모바일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계좌이동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모든 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자동이체 정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주거래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권의 본인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내 계좌 한 눈에'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은행, 보험, 연금, 휴면, 대출 등 5개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내년 9월 말까지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의 계좌 정보를 이 사이트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2017-05-21 15:43:04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보험계약대출로 전세 보증금 마련해도 될까요?

Q:작년에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 상해 사고를 당하면서 병원비에 큰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보험계약대출'을 추천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면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면서 보험계약도 유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던데, 보험계약대출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심사·중도상환수수료·신용등급조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또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다,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합니다.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합니다. 보험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잔고부족 드응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됩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판매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입니다.

2017-05-01 13:42:18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미소금융, 신용 6등급도 이용할 수 있나요?

Q:작년에 미소금융(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어서 상담을 받았는데, 신용등급이 6등급이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소금융 지원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정부는 지난 3일부터 서민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미소금융의 대상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던 약 355만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도 지원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었던 이용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경우엔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범위를 늘렸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소득구간에 해당되는 약 159만명도 이들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한도도 확대됐습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과거 '최대 500만원'이었던 한도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는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일 경우입니다. 새희망홀씨는 기존 한도가 '최대 2500만원'이었던 것을 '최대 3000만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과 대환자금 지원 폭도 확대했습니다. 신용등급 기준(7→6등급 이하) 및 연소득 기준(3000만원→3500만원, 4000만원→4500만원)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원한도도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졸업소요기간·구직기간을 감안해 거치·상환기간을 기존에 비해 각 2년씩 연장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지점을 제외한 15개 시중은행은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017-04-23 12:21:48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은행 대출, 이자 부담 줄이는 방법은?

Q:최근 새 집을 마련하면서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습니다. 월급 생활을 하면서 매달 이자를 갚으려니 부담이 큽니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A: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 일부라도 이자를 내면 납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대출이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2000만원을 빌리면 하루 이자가 약 2000원으로, 이자 납부일에 5000원만 내면 향후 2일 동안은 연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분할상환대출을 제외되고 만기일시상환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에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전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나 상환기간 등 거래조건을 비교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하우입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금융상품한눈에' 코너를 이용하면 수많은 대출 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한 뒤, 해당은행의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금리 등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04-09 15:11:26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실손보험금, 보험사 꼭 방문해야 되나요?

Q: 몇 달 전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집에서 1시간 거리의 보험회사 본사를 방문해 치료비를 청구했는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실손 보험 가입 이후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 13개사가 모바일 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운영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험사 방문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됩니다. 또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금 지급 내역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축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금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됩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을 보관해 둬야 합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017-03-26 15:43:21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신분증 잃어버렸더니 신용카드로 300만원 결제…

Q:얼마 전 사용하지도 않는 신용카드 대금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저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A: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엔 인근 경찰서를 찾거나 인터넷으로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네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시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명의 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7-03-12 13:46:46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자동차보험료 저렴한 상품 찾으려면?

Q: 최근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보험사에서 소개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한 보험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얘기를 나눠보니 제가 매달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편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상품별로 비교해보고 최대한 저렴한 상품으로 바꾸고 싶은데 한 번에 비교하는 방법 있을까요? A: 자동차보험은 상품바다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상품과 자신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접속해 '보험다모아'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험다모아'에서는 지난해 국산차만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기능을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보험다모아에서는 외제차, 출고 후 15년 초과 노후차, LPG차를 비롯해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최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개인 할인·할증 등급 등이 반영된 실제 보험료를 비교·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보험 외에도 단독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의 상품비교도 가능합니다.

2017-02-26 14:37:44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저신용·저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있나요?

Q: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본사에서 편의점 내부 인테리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인테리어 비용을 급하게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더니 "소득이 적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사잇돌대출 ▲바꿔드림론 등 총 5개로 마련돼 있습니다. '새희망홀씨'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전용 상품입니다. 1인당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신용 6등급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미소금융'은 금리 연 4.5%로 저렴한 상품으로, 전국의 171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용 7등급 서민들이 창업 또는 사업자금을 빌릴 때 이용하곤 합니다. '햇살론'은 농협·신협 등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며 금리는 연 10% 미만이다. 생계·사업·대환자금 등 대출용도가 다양하며 신용 6~7등급의 서민들이 이용합니다. '사잇돌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연 8~15% 금리로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금리 외에 평균 2.8~5.2% 수준의 보증요율이 부과됩니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10.5% 이내의 저금리 대추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채무와 신용문제에 대한 상담, 신용회복지원 신청 등 서민금융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17-01-30 13:54:55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 한 번에 확인할 순 없나요?

Q.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느 보험회사에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했는지 헷갈립니다. 한꺼번에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가 가입한 전체 보험계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서비스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는 자동차 수리비 세부 지급내역을 제공합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선택통지사항'인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을 별도 요청하고 서면·전자우편·팩스 등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 또는 수리비 청구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는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보험 판매처(대리점, 설계사 포함)에 문의 후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유학생 등)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사후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6-06-12 15:34:4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