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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금감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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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Q. 최근 "자가검사키트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특별 구매신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와 구매신청 접수를 위한 URL 주소를 받았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해 다행히 클릭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신종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필요로 하는 불안심리를 악용해 자가검사키트 구매 등을 위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가검사키트 신청이나 대금결제 등을 이유로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2020년 3월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만큼 다음의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이를 클릭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악성앱이 이미 설치되었다면,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등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초기화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별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중 가격이나 수량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을 빙자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이나 회신 전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규 계좌개설 또는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4 08:54:07 구남영 기자
[금감원Q&A]상장(IPO) 기대감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투자매매업자에 유의하세요!

Q. 최근 메신저를 통해 비상장회사인 ㈜○○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수개월 내 증시에 상장할 예정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믿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네, 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메신저나 유선전화 등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장은 대박'이라는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상장 예정', '주관사 선정' 등으로 유인하고 있으나 실제 상장 추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영업행태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파트너스', '○○홀딩스', '○○인베스트'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외견상 상장(IPO) 컨설팅 회사를 가장하고 있으며, 과거 상장한 회사가 마치 본인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상장예정', '상장실패 시 재매입'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주식을 선입고 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다 신중한 투자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의 검증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속한 신고나 제보를 통해서만 추가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022-02-18 15:12: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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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에 유의하세요

Q. 최근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센터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를 받았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여서 다행히 클릭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저와 비슷한 문자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신종 스미싱 수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를 사칭하는 스미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 내 URL을 클릭하는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또는 전화번호를 절대로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보낸 메시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악성앱을 클릭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거나, '내 PC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있는지 점검받으시길 바랍니다./권소완기자 think@metroseoul.co.krㄸ

2022-02-06 10:41:09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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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고수익 보장 등 불법금융투자업자에 주의보

Q. 메신저를 통해 파생상품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치를 요청받았는데요, 믿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A. 네, 최근 투자자로 하여금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리딩에 따라 HTS로 해외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 후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 처럼 보여주고 추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자의 출금 요청 시 수수료나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 수익을 확인한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추가 투자를 하거나 이를 출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에 쉽게 응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설 HTS 사용을 유도하는 업체는 불법업자이므로 이들과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전화해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등 불법업자로 의심이 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 신고나 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며, 따라서 신속한 신고나 제보를 통해서만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022-01-23 10:19:27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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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시 유의점 세 가지

Q. 평소 성장성이 높은 해외 우량주 투자에 관심이 많았지만 주가가 너무 높아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 지인으로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점거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A. 네,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점거래란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여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고객이 1.4주, B고객이 0.5주 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A, B 고객분 1.9주에 증권사 보유분 0.1주를 합산하여 총 2주를 주문하는 것으로 고가의 해외주식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다양한 기관 간 중첩적인 업무구조나 국가별로 서로 다른 법령·제도 차이, 또는 시차 등 국내 주식과 비교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투자를 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별로 수량이나 금액 등 주문 방법,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매매가격 또는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점 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집행하는데, 그 결과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수점 단위 주식은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와 같은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의 주식과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증권사별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01-09 10:31:08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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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3가지 기억하세요

Q. 최근 지인으로부터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 소개를 받았는데요. 유니버셜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또한 가입하는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네, 유니버셜 보험이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이 가능해 납입이나 유지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해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니버셜 보험은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 범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횟수 및 금액 등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중도인출 시 보험계약은 유지되나 보장금액이나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합니다. 둘째, 납입유예가 지속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즉, 납입유예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입유예 시 매월 보험료는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대체납입 되는데 만약 적립금에서 충당되지 못하거나 납입유예 중 연령 증가로 위험 보험료 등이 급속히 증가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납입의 경우 계약 체결비용은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 유지비용은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품설명서 등에 예시된 추가납입 시 해지환급률은 기본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보다 높을 수 있으나 공시이율 하락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6 10:06:13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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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Q. 최근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찾아보던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A.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에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한도제한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IRP는 관련 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 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합니다. 셋째,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연금 납입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11-14 09:17:29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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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채무 확인하세요

Q.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자격이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네, 상속인이 금융,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자격이 성년·미성년후견인에게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자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을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을 대신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속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난 29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10-31 14:46:2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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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은?

Q.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체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연금저축 또는 본인추가납입액에 해당하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저축과 본인추가납입액에 해당하는 IRP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은 연 1200만원 한도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 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55세 이후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간 자금을 이체해 계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퇴직금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 인출시기 또는 금액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좌를 통합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계좌를 통합한 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 부분만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전체 계좌 해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7 13:44:3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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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주식신용거래 하는경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세요

Q. 평소 주식에 관심이 많았지만 여유자금이 부족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주식신용거래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요, 혹시 주식신용거래를 할 때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A. 지난해부터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했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매가 증가해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신용거래를 통한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투자손실이 발생할뿐 아니라 추가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신용거래 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인해 반대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투자손실이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 시 신용거래로 인한 추가손실 규모를 평가해 보고 자신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윈 내에서 신용거래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상품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으며, 만기가 짧아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도 및 투자계획에 맞는 여러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본 뒤 보다 유리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해야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담보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원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는 문자메시지, 전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추가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증권사에 통지해 추가담보 요구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4 14:19:3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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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매년 사망보험금 올라가는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하세요

Q. 지인이 소개해준 보험 설계사가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가는 보험인 '체증형 종신보험'이 출시됐다고 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승환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믿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생명보험사에서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평균형과는 다르게 가입 후 특정 연령이 경과하는 경우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증형 종신보험은 물가상승으로 보장자산과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평균형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 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증가)한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최근 보험 리모델링이 확산하면서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등 기존의 보험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로 인한 소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중복 부담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해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의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해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조정이 가능하니 이를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통상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꼼하게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021-09-05 14:14:4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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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백신보험, 아낙필락시스 쇼크 보장 등 유의

Q. 조만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됐으니,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믿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합니다. 주로 약제나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에 의해 유발되어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백신접종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백신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험 내용 등을 과장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보험을 출시했다며 모든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상품은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은 경우만 보장하는 형태로, 백신 보험이라는 광고와는 다르게 근육통, 두통, 혈전 등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니 가입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에만 보장하거나 보험가입 후 최초 1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상품에 따라 보장요건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보다는 '백신 부작용 보장'만을 강조해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상품 가입 전에 상품구조나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무료 백신보험'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예측하지 못한 광고나 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보험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염두해야 합니다.

2021-08-22 13:13:0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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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P2P금융은 원금보장 안된다

Q. 최근 지인으로부터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P2P 부동산담보대출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고수익이 보장될뿐 아니라 투자손실도 보전된다고 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핀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P2P금융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P2P금융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를 연결하는 중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P2P금융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진행됐던 기존의 대출과는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와 차입자가 직접 자금을 주고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절감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익을 제공해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P금융이 최근 등장해 발전한 투자상품인 만큼 투자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P2P금융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다음달 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27일 이후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P2P금융업자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이는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닌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P2P금융업일수록 불완전판매, 부실대출의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높은 리워드 및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불법 영업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P2P금융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음을 반드시 염두하셔야 합니다.

2021-07-25 09:28:26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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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5060은 가족사칭', '3040은 저리대출'…연령별 금융사기 유의하세요

Q. 최근에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대인 저희 부모님도 최근 저를 사칭하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심스러워서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연령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른 것 인가요? A.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 금융사기범의 접근방법, 자금탈취과정 등이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연령별로 특정 사기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대 이하는 전화로 검찰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또 30∼40대는 문자로 금융회사를 빙자하여 저리대출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으며, 50∼60대 이상은 문자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경우에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전연령대에서 금융사기범이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모르게 예금을 이체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금융사기범이 보낸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해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연령별로 금융사기 수법이 다른 만큼 연령별 취약사항에 유의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금융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금을 편취하여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등을 받고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1-07-11 13:54:5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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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때 유의사항 3가지

Q. 최근에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시도했는데, 접속량 급증으로 접속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근 지점에 방문해 무사히 매도 주문을 했는데요. 추후 이러한 전산 장애가 다시 발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주 청약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청약 후 차익실현을 위한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모바일이나 가정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MTS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증권사의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산장애가 발생해 MTS 등을 통한 매도나 매수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다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다음 3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M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없이 증권사 지점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이나 고객센터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매매의사가 전화나 로그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돼야 합니다. 더불어 보상을 원하는 주문 시간, 종목, 수량,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과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매거래중단제도, 단기과열완화제도,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들에 해당합니다. 이는 증권사 전산장애가 아니므로 거래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06-13 13:51:5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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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코로나19 피해 중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리나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크게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A. 지난해 4월 도입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급박하게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일부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은행,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이번 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 등급 산출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한 경우 현재 정상 영업중으로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향후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의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는 금융기고나의 자체 신용평가시 이러한 회복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거나 금리나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인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나 대출한도 축소 등 신용등급 하락에 다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의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5-30 13:35:2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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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중고차 대출사기 유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지인이 렌트카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또 대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동차를 재매입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권유했는데 혹시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최근 불투명한 중고차 매매시장을 이용해 중고차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을 편취하는 앞선 사례 이외에도 저리의 대환대출이나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하면서 과도한 대출금 부담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 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기는 금융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렌트카 사업이나 중교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대여를 해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로 체결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명의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URL, 링크 전송 등 최근의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므로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말고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금 등 현금융통을 제안하면서 금융사와 대출 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이 경우 사실대로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5-16 15:35:3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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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신보험 해지 후, 새 종신보험 가입때 유의하세요

Q. 지인이 알려준 설계사가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는 20% 낮으면서도 환급률은 높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다고 소개해줬습니다. 비싼 종신보험에서 가성비 좋은 종신보험으로 변경하라는 권유인데 믿고 진행해도 되는 것일 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케이블TV나 인터넷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 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이른바 '종신보험 리모델링'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게 하게 되거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 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다 낮은 예정이율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보험계약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리모델링으로 인해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한 후 신규 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시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05-02 13:46:4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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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오픈채팅방 불법 '주식 리딩방' 조심하세요

Q. 며칠 전 '주식투자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급등 종목 추천을 무료로 해준다는 오픈 채팅방 초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추천해 준다고 하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A. 최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이나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 수익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발송한 후 급등 종목을 추천하는 오픈채팅방(무료)이나 맞춤형 회원제 비공개방(유료)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불법입니다. 또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식리딩방 자문은 손실을 입힐 수 있을뿐 아니라 피해 발생시 구제받기가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식리딩방 참여 등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란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등을 완료하고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뜻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비제도권 금융회사의 투자자문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약정 등은 민사상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는 선의의 투자자라 하더라도 주식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곤란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2021-04-18 11:02:3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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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됩니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오는 7월7일부터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 및 10만원 이상의 사인간 금전 거래 시 적용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의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됩니다. 단, 해당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의 계약자들은 최고금리 인하일 이후 재계약,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계약을 상환하는 방식인 대환 등을 통해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금리 인하 일자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대출 이용시 계획하는 자금 이용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 한다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Q&A #최고금리인하

2021-04-04 11:24:29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