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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금감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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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대부업 이용 전 꼭 알아둬야 할 정보

Q. 신용등급이 낮은데 목돈이 급히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은행과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제도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를 통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지원상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으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낮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그 외 영세 자영업자, 일반 근로자를 비롯해 청년, 대학생, 장애인, 한부모 조손 가족 등 다양한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법정최고금리 한도 24%를 기억하세요. 특히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돈은 전부 '이자'에 해당합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 명칭은 달라도 모두 법정최고 금리 24%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대로 다 지급했는데 계산해보니 24%를 초과했다면 이미 낸 이자는 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대부 중개업자가 소비자, 이용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개 수수료에서 이름만 살짝 바꿔 '사례금', '착수금'이라며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이니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상환'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부업 대출은 만기 전이라도 언제든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한다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이미 법정최고금리인 24%의 이자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로부터 이와 같은 불법적인 요구를 받게 되면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문의, 혹은 신고하기 바랍니다.

2019-06-02 13:35:3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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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 꿀팁

Q. 이번에 결혼하게 된 신혼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애할 땐 몰랐는데 이제 부부가 되고 보니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에서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최대한 모으는 게 좋을지, 부부가 각각 적절히 분배하는 게 좋을지 말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 생활의 팁이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있어서 소득공제 문턱 '25%'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해 지출이 개인의 연소득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한 지출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결제라면 공제율 30%, 신용카드라면 공제율 15%가 적용되지요. 남편과 아내 각각의 연소득 중 25%가 어느 선인지 계산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가령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우선 지출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 한해 지출 금액이 2500만원일 때 남편명의로 지출을 모으면 아내 명의로 모을 때보다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적절히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에게로 적용됩니다. 이밖에 카드사에 부부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부부 간에 카드 포인트를 합산해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05-19 13:16:2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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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 활용법

Q. 지난주 작은 접촉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무사히 해결하긴 했지만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 당황해 머릿속이 하얘져 교통사고 처리법을 미리 알아둘 걸 후회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대처하는 방법과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A.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죠.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통사고 신속 처리 협의서'를 미리 차량에 보관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기입란이 마련돼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호송을 하거나 긴급조치에 지출되는 비용은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차를 옮길 때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견인거리 10㎞ 이내까지는 무료 견인을 제공하고, 10㎞ 초과할 때부터는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설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 전 미리 '견인요금'을 물어버고 업체가 제시한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이용에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무심코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했다가 10㎞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40만원의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견인차량 번호와 견인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행여나 부당한 견인요금이 청구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하는 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명시된 지급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미리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4-07 15:47:5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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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Q. 얼마 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집마다 이자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작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니 내 집을 장만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이자상환 부담이 걱정입니다. 대출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은행거래 활용법이 있을까요. A. 대출을 받기 전이라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꼼꼼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상품별로 신용등급 평균금리 기준 최대 6.83%에서 최소 3.82%까지 약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인테리어 자금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자금사정에 맞게 대출상품을 조정하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4.5%)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일부상환 계획이 없다면 현재 사용 중인 마이너스 금액(2000만원) 만큼 만기일시 상환대출(금리 4.0%)로 변경해 연간 1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를 월 단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다면 만기를 1년 연장하지 말고 몇 개월 연장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를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다른 은행에서 예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이용 중인 금융거래를 대출받을 은행으로 집중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2019-02-10 13:49:3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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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똑똑한 금융생활로 두둑한 소득공제 받아보기

Q. 몇 년 전 노후대비는 물론이거니와 절세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에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이런 경우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 계좌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시 13.2%, 5500만원 이하 시 16.5%로 연간납입액 400만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총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내가 되도록 수령기간을 조정하는게 좋습니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연금소득세보다 최대 3.3%포인트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됩니다.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퇴직연금(IRP)까지 가입했다면 연 300만원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14년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한 사람이라면 총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기존에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연금저축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거나 비교적 저리의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2018-12-09 13:49:03 김희주 기자
[금감원 Q&A] 보험, 갈아타기 보다는 계약 변경이 유리

Q: 얼마전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설계사가 추천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새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기존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갈아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가능하다면 보험은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금전상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해지환급금)이 지금까지 낸 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기존 보험을 계약했던 때보다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동일한 보험으로 갈아탔더라도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험가입금액을 낮추거나 기존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고까지 보장받고 싶어지는 경우 등에는 보험을 갈아탈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험을 갈아타기 보다 기존 보험계약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 가입금액이나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고, 특약을 없애거나 새로운 특약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별 또는 상품별로 보험종목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보험을 갈아타야 한다면 '비교안내 확인서'를 충분히 활용하세요. 보험설계사 등이 새로운 보험상품을 권유할 땐,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장내용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면서 안내해야 합니다. 이 비교 내용과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갈아타실 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11-04 11:26:56 유재희 기자
[금감원 Q&A]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Q: 얼마전 소위 '손목치기' 보험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해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이 손등을 내밀어 제 차의 사이드미러와 살짝 부딪쳤습니다. 저는 매우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고 행인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였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로 몰려 합의금도 내야하고 보험료도 할증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자동차 보험사기범들의 주된 표적은 법규위반 차량입니다. 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이 피해방지의 지름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아래 세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뺑소니로 몰리거나 다른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고 상대방의 보험사기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할증보험료 등을 감안해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사고접수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한다면 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시고, 합의는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신 뒤에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사고현장을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하시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세요. 목격자의 연락처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세요. 나중에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08-26 11:45:40 유재희 기자
[금감원 Q&A] 노후자금 목적이라면 종신보험 가입은 적합하지 않아

Q: 최근 연금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습니다. 가입 이후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다 연금보험보다 금리는 높으니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인데,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A: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에 적합한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적립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비용·수수료를 차감한 만큼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니 주의하세요. 또한,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하더라도 연금보험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참고로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 몸무게/키 등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상품·가입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은 다르지만, 통상 납입보험료의 2~8%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18-08-12 11:37:58 유재희 기자
[금감원 Q&A] 급한 사정으로 연체가 걱정엔 '신용대출 119'

Q: 얼마전 건강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직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다보니 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복직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일시적으로 수입이 감소해 대출원리금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거래은행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지원하세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은행이 연체우려가 있는 국민들에게 연체하지 않거나 연체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제도를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부업체 등을 통해 더 큰 빚을 내어 기존의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채무자는 기존 대출을 장기(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유예해 주기도 하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안내받거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 2016년 6월 이후 연체가 우려되는 국민 총 38만명 중 35만명(91%)이 만기연장 또는 장기분할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미 대출금을 연체하셨다면 연체초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이용하세요.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연체정보(3개월 이상)"로 등록되는 경우 해당 연체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으시고 적합한 지원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018-07-29 13:17:54 유재희 기자
[금감원 Q&A]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가해자 100% 과실?

Q: 얼마전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 따라 오던 자동차가 제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얼마간 제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속상한데, 더욱이 이 사고가 쌍방과실로 인정되어 앞으로 지불할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억울합니다. 저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전했음에도 책임을 일부분 부담해야 하는 점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A: 지금까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는데도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2019년 1분기부터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일방과실(과실비율 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사고유형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 차량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30:70)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는 직진차로의 옆차선 차량이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추월을 시도하던 차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20:80)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 차의 운전자는 뒷 차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가 신설돼 어떤 유형의 사고에 일방과실을 적용할지를 심의할 예정인데, 동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8-07-15 09:55:00 유재희 기자
[금감원 Q&A]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은 올리고 보험료는 내리고!

Q: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면 당뇨보험이나 암보험의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을까요?. A: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건강을 잘 관리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체크하거나 식단을 관리한 기록을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매월 걷거나 달린 거리를 스마트폰 등으로 측정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미리 정한 칼로리 소모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일정 포인트 이상을 모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줍니다. B사는 하루 평균 1만 걸음을 달성한 경우 최대 보험료의 150%를 환급해줍니다. C사는 걷기·달리기 목표를 달성한 당뇨보험 가입자에게한 달에 4500원 어치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 포인트로 제휴 쇼핑몰에서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4개 보험사에서만 이런 종류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16개사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혜택의 경우에도 현재는 보험료의 1% 내외(연간 3만원 이내)를 깎아주는 반면, 향후에는 10%(또는 최대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8-06-17 11:42:43 유재희 기자
[금감원 Q&A] '아까운 신용카드 포인트'…알뜰 사용 방법은?

Q:신용카드 포인트를 다 사용하고 싶어도 일정 수준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아쉽습니다. 심지어 가맹점이 폐업돼 포인트가 전부 사라진 경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A:신용카드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통상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접속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적립된 포인트 잔액과 소멸 예정인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교통카드 충전, 세금납부 등 생각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평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나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사들은 포인트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면 포인트로 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포인트만큼의 현금을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포인트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1포인트라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 신청해 적은 포인트라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2018-06-03 13:39:47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저렴한 치매보험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Q. 요새 치매환자가 많아져서 저도 치매보장상품을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다고 비싼 보험은 가입하기 부담돼서 가급적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보험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A.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치매보장상품 중 '중증치매'만 보장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5-20 14:59:06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안전운전하고 차보험료 할인받는 방법은?

Q: 최근 네비게이션 앱에서 안전운전점수를 확인해보니 97점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혹시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A: 안전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수 실버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하신다면 '안전운전 특약' 가입을 추천합니다. 현재 DB손보, KB손보에서 판매 중이며 이 특약을 이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운전자(실버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실버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줍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KB손보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됩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8-05-07 15:36:38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카드 해지했는데…신용정보 유출되면 어쩌죠?

Q:최근 신용카드를 해지했는데요. 카드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가 저도 모르게 이용되고 있진 않을 지 걱정됩니다. 최근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도 많던데 제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A:'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약 200여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락중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2018-04-22 10:35:15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5년 전 백혈병…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Q:5년 전에 백혈병을 앓았었다가 현재는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력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는데요. 저처럼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나요?. A:이달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기존엔 총 18개 사항을 심사하고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병력, 월소득 등 총 6개 항목과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합니다. 또 최근 5년간의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암' 1개만 보는 것으로 심사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같습니다. 보장한도는 입원 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 한도로,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를 보장합니다.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 부담금 비율은 30%로 가입자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최소 자기부담금이 설정됐습니다. 다만 가입심사가 완화된 만큼 월보험료는 50세 남자가 3만5812원, 여자가 5만4573원 수준으로 '착한 실손'에 비해 높습니다.

2018-04-08 11:35:23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그놈 목소리'…보이스피싱 사기 피하려면?

Q: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해본 적은 없지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A: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직위·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이후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엔 보이스피싱을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입니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금감원 팝업창이 뜨면서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할 시에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 납치·협박 전화를 받았다면 자녀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가족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03-25 11:12:0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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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금융민원, 보이는 ARS로 편하게 이용

Q:얼마 전 금융자문 서비스를 받으려고 금감원 콜센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원하는 메뉴를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A:금융감독원은 이달 12일부터 금감원 콜센터의 음성 ARS 안내 내용을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주는 '보이는 1332'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이는 1332'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보이는 1332' 화면이 자동 팝업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ARS를 이용하면 음성 ARS 안내 멘트를 끝까지 듣지 않고도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상담 메뉴를 간단히 터치하면 원하는 서비스에 곧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음성 ARS 안내 멘트와 정지된 화면의 텍스트를 함께 서비스해 놓치기 쉬운 금융소비자가 음성 안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상담이 ARS 가장 첫 메뉴(0번)이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원을 즉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면 하단 배너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 '금융 꿀팁'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02-25 11:41:18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보험료 절약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Q: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어떤 특약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A: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을 추천합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1~42% 할인해 줍니다. 운행 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므로 평소 운전을 적게 하는 분일수록 보험료 절약에 유용합니다. 평일에 자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승용차요일제 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보험기간 1년 이상일 경우 3일, 6개월 이상은 2일, 6개월 미만은 1일)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8.3~9.4%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의 안내를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특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이력 등을 평가해 사고 발생 위험에 적합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을 이용해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혀 놓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집니다.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어도 가족여행이나 명절 등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지인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에서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약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운전자의 범위를 조정하면 든든한 보장을 유지하며 알뜰하게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01-28 10:57:19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서민대출 받으라는 전화, 믿어도 되나요?

Q: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유명금융회사 직원이라며 대출 권유를 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중·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대환해주겠다며 상담을 해줬는데요. 대환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어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하던데, 믿어도 될까요. A:이 사례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 사기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관련 피해액이 월평균 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는데요. 사기 수법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매우 정교하고 특히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대포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해 대출금 자체를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총 3만44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 및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우선 문의한 후 전화를 끊고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라고 하는 경우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 확인 ▲영업점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모집인이라고 하는 경우엔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 ▲필요 시 금융회사에 소속 대출모집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종적인 대출 승인 및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신용등급 단기 상승, 전산 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7-12-17 13:36:1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