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99건 적발...지능적 신유형 범죄 수법 출현
지난해 증시에서 이상 거래 심리 결과 총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부정거래 31건(31.3%)과 시세조종 23건(23.2%) 등으로 총 99건이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대비 40.9%(9건) 증가했고,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18건)대비 27.8%(5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내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코스피에서는 32건(31.3%), 파생상품이 1건(1.0%)으로 집계됐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9%)이 코스피 시장(3.3%)보다 다소 높았다. 다만 거래소 측은 코스닥이 상장종목 수가 훨씬 많고,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다고 주목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가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35명)대비 11.4%(4명) 증가했다. 또한,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초장기시세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년(15명)대비 66.7%(10명) 늘어난 모습이다.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대비 55.0%(11개) 증가했고,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대비 71.7%(33억) 늘었다. 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경우, 기존 감시망을 회피하는 지능적인 신유형 초장기 시세조종 출현이 발견됐다고 짚었다. 특히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 내부자·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혐의 통보한 부정거래 31건 중 29건(94%)에서 회사 내부자 관여한 사례가 전년(16건)대비 81%(13건) 증가했다. 이 중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사건은 24건으로 전년(17건)대비 41%(7건) 늘어났다. 더불어 거래소는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기업가치 무관 장기 주가상승 종목 투자유의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유포 종목 투자유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주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 등을 안내했다. 거래소는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처하고,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SNS, 리딩방, 유튜브 등)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