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 발표...8종 인센티브 공개
한국거래소가 3단계 평가체계 방식의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과 표창 기업에 대한 8가지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외부 연구용역과 밸류업 자문단과 함께 논의됐으며, 올해는 경제부총리상 2개사, 금융위원장상 3개사, 거래소 이사장상 5개사를 표창한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며, 감리 제재 시에는 감경 사유로 고려된다. 상장·공시 분야는 거래소 연부과금과 추가·변경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도 적용된다. 이외 홍보·투자 분야의 혜택으로는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시 우대도 적용된다. 표창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8종의 인센티브도 발표됐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해당 기간에 유가증권 혹은 코스닥시장 사장기업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상장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이나 최근(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이력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단계별로 이뤄진다. 2차 정성평가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3차 종합평가에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최종 후보기업을 추천한다. 세부적으로 1차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주주수익성(TSR),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 등이 검토된다.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상 C등급(취약) 및 D등급(매우 취약)에 해당하는 기업은 탈락 처리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충실성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평가하며, 3차에서 종합 평가가 이뤄진다. 1·2차 평가점수, 기업가치 제고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두루 살핀다. 이때 2차 평가는 평가단이, 3차 평가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수행한다. 평가단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해외 기관투자자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되며, 기업 밸류업 자문단 산하 실무협의회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날 공개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규정(가칭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오는 5월에 우수기업 총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