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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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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시대...연 이자 3%대 적금 상품은?

'금리가 무너져도 솟아날 적금은 있다'. 초저금리 시대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 둘 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금융권의 우대금리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3%에 가까운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들이 있다. 은행이 제공하는 1%대 기본금리에 각종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종 이율이 3%에 근접하게 된다. ◆NH농협은행, 카드 쓸 수록 우대 NH농협은행이 내놓은 '더 나은 미래 적금'의 인터넷 가입 기본금리는 1년 짜리가 1.43%이다. 2년은 1.48%, 3년 이상은 1.52%다. 여기에 최고 우대금리 1.4%포인트를 합치면 3%에 가까운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한다. 가입금액은 초입금을 포함해 매회 1만원 이상 매월 500만원 이내다. 우대금리는 카드와 펀드, 증권 등 교차 거래실적에 따라 제공한다. 이 상품 가입이 농협은행과의 첫 거래일 경우, 0.2%포인트를 우대한다. 0.3%포인트를 우대하는 조건은 세 가지다. ▲농협은행 채움카드를 100만원 이상 사용하거나 ▲더 나은 미래 통장에서 농협은행 적립식 펀드로 자동이체하거나 ▲NH투자증권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거래 충실도에 따라 0.1%포인트를 우대하기도 한다. 적금 초입금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적금 납입액 누계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급여 이체할수록 우대하는 KB KB국민은행의 'KB국민 ONE 적금'은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2.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셋으로 나뉜다. 1년제는 연 1.0%, 2년제는 연 1.1%, 3년제는 연 1.2% 금리를 준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한다. 저축금액은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우대이율을 받는 방법은 5가지다. 첫째, 급여·가맹점·연금이체 가운데 하나 이상의 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일 때 연 0.3%포인트를 우대한다. 둘째, KB국민카드 결제 실적이 50만원 이상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0.2%포인트를 더 준다. 셋째, 각종 공과금 이체 건수 별로 우대 이율을 5단계로 차등 적용한다. 1건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이면 연 0.1%포인트, 5건 이상이면 연 0.5%포인트다. 넷째, KB국민은행의 대출이자 납부를 위한 연동출금 거래가 3개월 이상 발생하면 연 0.2%포인트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위한 연동출금이 3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연 0.1%포인트를 우대한다. 이렇게 모인 최종 이율은 지난 8월 29일 기준으로 1년제 연 2.3%, 2년제 연 2.4%, 3년제는 최고 연 2.5%가 된다. ◆신한, 제휴사 통해 10% 혜택 제공 신한은행의 '신한 청춘드림 적금'은 목돈마련을 처음하는 청년을 위한 상품이다. 기본 이자율은 연 1.3%이지만, 우대금리를 합산하면 최대 연 3.0%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3년 만기로 만 19~35세 이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으로 신한은행과 처음 인연을 맺은 고객은 0.8%포인트를 우대 받는다. 신한은행 여신거래가 없고,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수신상품 잔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첫거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 FAN클럽에 가입하거나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이용하면 0.3%포인트가 추가된다. 거래 요건에 따라 0.2~1.7%포인트를 받을수도 있다. 휴대폰요금을 자동 이체하거나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저축'을 보유하거나 비대면 채널로 가입하면 된다. 전화요금의 경우, SKT와 KT, LG 가운데 한 곳이어야 한다. 연 10% 이자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다. '신한 롯데백화점 러블리 적금'은 적금이자가 최고 1.6%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8.4%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이며, 적금 한도는 월 30만원이다. 상품에 가입하고 롯데백화점에서 신한카드를 월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 식이다. 단, 수선실·식당가·식음료 등 일부 임대매장은 이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롯데백화점 온라인몰도 포함되지 않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거나 새출발을 준비하는 청춘들에게 청춘드림 적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한 롯데백화점 러블리 적금 같은 이종 업종간 제휴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6-10-04 14:57:31 이범종 기자
법원 "문자로 난민생계비 지급 중단 통보하면 위법"

난민 신청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생계비 지원 중단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난민생계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씨는 지난해 3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4월과 5월 각 40여만원을 입금했다.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안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A씨는 두 번째 생계비를 받은 뒤인 6월 초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 뒤 입국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6월분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법무부는 A씨가 출국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 그가 완전히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법무부는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생계비 지급이 6월부로 종료됐다고 통지했다. A씨는 "생계비를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법무부가 생계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법 규정 위반이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한다.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최초 생계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생계비 지급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가 법률상 생계비 지원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A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법무부에 생계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 조치를 넘어 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적어도 법무부에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없이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 신청자에겐 생계비가 주요 생계수단인 만큼 신청자로서는 그 선정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처분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는 생계비 지급 중단 결정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6-10-04 10:54: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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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사용 설명서] <1> "은행에만 돈 맡기지 마세요"

'띵!', 애플워치가 손목을 두드린다. 'OO경제 속보. 코스피 5.59p(0.28%) 오른 2038.31·원달러환율 4.9원 내린 1117.2원 마감….' 오늘도 천원만 씨(가명·30)는 팔을 그냥 내린다. 주식 뉴스를 이해하지 못해서다. 천 씨는 2년 전 A대학교를 졸업한 뒤 인턴을 전전하다 3달 전 '㈜외길종자'의 신입사원이 됐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경제 지식을 알아야겠다 싶어 중고서점에서 '알기 쉬운', '쉽게 배우는' 경제 도서를 샀다. 지금 천 씨의 식탁 위에는 라면받침대로 전락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1사 1교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생은 은행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교육을 받으며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천 씨 같은 2030은 별다른 금융지식 없이 학교를 졸업했다. '주식에 손 안 대고 저축이나 열심히'하면 되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2030세대를 위해 금융 강의 '내 돈 사용 설명서'를 시작한다. 외국계은행 프라이빗뱅커(PB) 출신으로, 개인 고객만 각각 40여명에 이르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와 윤준호 위드리치컴퍼니 대표다. 이들이 관리하는 고객 자산 규모는 각각 200억원대에 달한다. 8월 어느날 아침. 천씨는 출근길에 메트로신문을 읽다 스마트폰을 꺼냈다. '전직 외국계은행원이 탈북자에게 무료 금융강의를 하고있다'는 기사 때문이었다. 그는 오지혜 대표에게 '사회 초년생인데 돈을 모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주식은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다음날 저녁에 전화가 왔다. "다음달 고려대 강의에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천씨는 강의 시간에 손을 제일 많이 든 학생이었다. 오 대표는 천씨에게 윤준호 대표를 소개시켜주기로 한다. 윤 대표도 흔쾌히 제자를 받기로 했다. 두 사람은 초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문제는 적은 월급뿐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쓸 지 모른다는 데에도 있다"고. ◆"저축의 시대는 끝났다" 천원만: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은행에 월급 넣고 잘 쓰지 않는 게 최고라고 하셨는데요. 제 월급에 요즘 이자로 그런 방식이 통할까요?. 오지혜:지금도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카세트테이프로 노래 듣나요?. 천원만:요즘 세상에 누가…. 지혜:요즘 세상! 그래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덕선이 아빠가 말하잖아요. '금리가 쪼까 내려가지고 15%'라고. 주식 투자 하지 말고 예·적금 하라고. 지금 예적금 금리는 많이 받아야 2~3% 내외예요. 이제 복리 상품은 찾기도 어렵죠. 단리 예·적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준호:초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금 이자를 기다리는 건 '잃는 투자'입니다. 집값, 차값 모두 뛰는데, 은행에 맡긴 내 돈만 제자리걸음인거죠. 눈을 감고 5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원만:앞이 캄캄한데요. 준호:이제 눈을 뜨시고. 눈을 떠도 캄캄한거예요. 예·적금처럼 가격 위험 없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면, 매년 돈의 가치를 5%씩 잃어요. 5년 전에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도 같은 값에 살 수 있나요?. 지혜:세계 여덟번째 불가사의가 뭔지 아세요?. 준호:제 인생이요. 지혜:한숨은 여기까지만 쉬고 싶네요. 복리예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복리가 경이롭다고 했어요. 지금 가진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다음달 월급날? 카드값을 생각하면 어림도 없죠. 원만:그런 속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지혜:72법칙을 기억하세요.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로 늘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2% 저축상품에 내 자산을 굴리고 있다면, 72를 2로 나눈 36년이 걸리죠. 여기서 수익률을 2배 높여봅시다. 원만:4%로 늘리니까 18년이 되네요. 지혜:기대수익을 높여 필요한 시간을 절반으로 앞당길 수 있어요. 금리를 알면, 그만큼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는거예요. 금리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로 입문하는 1단계인 셈이죠. 준호: 투자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이건 알아두세요. 첫째, 은행에 돈 맡겨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둘째, 원만씨가 직접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하라. 다음 시간부터 기초체력을 다집시다. 일단 새는 돈부터 막아야죠.

2016-10-03 13:31:29 이범종 기자
대법 "자살보험금 특약 소멸시효 지나면 청구 못한다"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어도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는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3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 원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A씨의 부인 B씨는 지난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이 지난 뒤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B씨는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생명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도록 수익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가 문제였다. 보험사는 B씨가 자살하고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1,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6-09-30 16:04: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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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르스 특례보증 1년…분할상환율 92% '양호'

서울시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메르스 특별보증'을 지원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원금분할상환율은 90%대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인들이 특별보증으로 가장 많이 대출받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개업 후 6달이 지난 소기업·중소상인에게 2000억원 특별보증을 지원했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기보증 포함 5000만원이었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100% 전액보증으로 피해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연 1.5% 이자지원과 대출금리 인하로, 모든 피해기업이 연 1.8%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 보증료는 직접 피해기업에 연 0.5%를, 간접 피해기업으로부터는 연 0.8%를 받았다. 당시 재단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2차 심사를 생략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산정 방식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신용등급은 8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4~7등급인 중간신용등급자, 저소득 사회적배려자 등에게는 햇살론과 중금리보증 등으로 안내했다. ◆특례보증액 음식점>도·소매업>제조업 순 상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달 29일자로 접수가 마감되자, 서울시는 그해 8월부터 연말까지 3000억원 특례보증을 추가 실시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들의 상환율은 높은 편이다. 30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메르스 특례보증 지원 업체의 92.2%인 6020개 업체가 원금분할상환을 하고 있다. 분할상환 연체액은 총 지원금의 0.06%, 상환 완료 금액은 총액의 약 2.4% 수준이다. 지난해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업종은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음식점은 2283건에 663억8100만원을 지원받았다. 도·소매업은 1929건에 516억8900만원을, 제조업은 398건으로 118억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업종별 지원 비율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분포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은행은 '신한' 특별 보증에 참여한 금융사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협약은행 9곳이다. 이들 은행은 메르스 피해 상공인에게 6528개 보증서로 1779억8600만원을 대출해줬다. 재단이 보증서를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신한은행이었다. 신한은행은 1734건을 보증받아 465억2000만원을 대출했다. 두 번째로 보증서가 많은 곳은 1562건에 428억9600만원을 빌려준 우리은행이다. 3위는 1121건으로 308억4700만원어치를 보증받은 SC제일은행이다. 재단의 추천이 아닌, 고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열심히 해왔다"며 "여기에 접근성도 높아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아주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힘든 시기에 업체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 결과가 높은 원금분할상환율로 돌아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원금 납부기한까지는 3년 정도 남아있어, 부실납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메르스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직원들 월급 주고 가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거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 아직까지는 원금 상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특별보증이 상인들에게 '버틸 힘'을 주었다는 설명이다.

2016-09-30 10:52: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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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비 NH농협은행 'NH오토적금'으로 마련하세요

NH농협은행은 자동차 구입자금을 미리 준비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NH오토적금'을 28일 출시했다. NH오토적금은 자동차 구입을 위한 목돈마련과 오토론 상환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초입금 10만원이상 매월 300만원 이내 자유적립이 가능하다. 1년제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으로 1.25%다. 특별중도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적금 만기일 도래 전 3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가입 당시 고시된 가입기간별 기본금리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단, 'NH간편오토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2일 출시된 'NH간편오토론'은 신차 구입 시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대금리는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대 1.5%까지 적용된다. 27일 현재 최저 연 3.27%까지 가능하다. 이 상품은 NH채움카드로 결제 시 카드포인트를 최대 1.5%까지 적립하므로, 실제 금융비용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NH오토적금 출시로 NH간편오토론과 결합한 자동차 금융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내년에는 오토론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NH농협금융의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에 자동차 종합금융 패키지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9-29 17:46:20 이범종 기자
롯데 총수일가 검찰에 '1100억원대 증여세 탈루' 인정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8일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 이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560억원대 탈세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세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며 "차후 관련 근거 자료를 추가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6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서씨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 외에 서씨와 막내딸 신유미(33)씨에게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증여했다. 유미씨 역시 최근 검찰에 어머니인 서씨와 마찬가지로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수 일가가 인정한 탈세액은 1150억여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지분 가치를 저평가해 탈세액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세무당국으로부터 확보할 과세 근거자료에 따라 총수 일가의 전체 탈세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께 그룹 정책본부에 지시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자신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했다. 4~5개의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양도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썼다. 실무자는 당시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던 채정병(66) 정책본부 지원실장(부사장)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친필 문서를 가지고 있다. 문서는 지난 6월 신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해놓았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은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9일 검찰의 방문조사 때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8일 외교부에 서씨의 여권 무효를 신청했다. 무효 여권을 가진 서씨는 현지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을 수 있다. 여권이 무효인 상태로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탈세액 추징을 위해 서씨가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 전 재산을 압류했다.

2016-09-29 16:24:16 이범종 기자
헌재 "사시 폐지는 합헌…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니다" 결정

내년 이후로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볼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1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이어진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된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시 준비생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성명을 내고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적 기본권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녀졌다"며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과 병행·존치시키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중이다.

2016-09-29 16:09: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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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정교한 자산관리 'KB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KB국민은행은 전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KB자산관리플랫폼' 서비스를 29일 시작했다. KB자산관리플랫폼은 자산배분과 상품 추천, 사후 관리, 부가 서비스 등을 담은 원스톱 종합 자산관리 시스템이다. 기존의 상품판매 중심에서 고객 자산관리 중심의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로써 다양한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객 서비스의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품질 높은 제안서 11종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투자 1개, 노후 3개, 자산현황 1개로 총 5개를 제안해왔다. 이번 서비스의 제안서는 투자 3개, 노후 3개, 재무 3개, 자산현황 1개, 사후관리 1개 등 11개로 세분화됐다. 이렇게 정교해진 분석기능으로 자산을 정확히 진단해, 다양한 수요에 최적화된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편중 포트폴리오, 환매추천펀드, 목표수익달성, 사후관리지수 등을 안내해 실시간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스케쥴러 역할을 한다.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도 개편했다. 복잡한 재무설계 정보입력을 단순하게 만들어 설계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흩어져 있던 자산관리 콘테츠는 집중화했다.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서 디자인과 화면 구성도 고쳐 전달효과를 높였다. 직원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역량을 끌어올려주고, 고객에게는 특화된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경향을 반영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KB자산관리플랫폼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KB스타뱅킹'으로 동일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자산관리플랫폼으로 고객관점의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자산관리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29 15:57: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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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핀테크 지원 협약

NH농협은행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8일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KISA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한 API 개발과 활용 선도 ▲안전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핀테크 기술·서비스 보안 선도 ▲국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기업·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지원 등에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권 최초로 내놓은 'NH핀테크 오픈플랫폼'으로 지금까지 20여개 핀테크 서비스와 제휴·연계했다. 핀테크 정보보호·보안 가이드 제정과 NH핀테크 클라우드 출시 등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정보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NH핀테크 혁신센터'에서는 금융API 개발 지원과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핀테크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건강한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KISA는 지난 5월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를 열어 핀테크와 서비스 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본격화했다. 핀테크 기업의 보안체계 수립 컨설팅 지원 등 보안성 강화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NH핀테크 혁신센터와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다. 금융 API로 선보이는 서비스들은 소비자 중심의 핀테크 보안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실체화·사업화하는데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 기념으로 열린 '핀테크 정보보호 세미나'에는 업계를 대표하는 20여개의 다양한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의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금융권 정보보호의 목적, NH핀테크 오픈플랫폼 소개, KISA 핀테크 지원사업 소개,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6-09-29 15:56: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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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2016 여성금융인대상' 양성평등부문 대상

SC제일은행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2016 여성금융인대상'에서 양성평등부문 대상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 양성평등 실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장려한 기업문화 구축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여성금융인대상은 여성인재 발굴 활동을 촉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사다. 여성금융인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후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SC제일은행을 대표해 여성금융인대상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했다. 박 행장은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은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SC제일은행은 경영진 차원에서 체계적인 여성인재 육성을 지원해 현재 많은 여성 상위관리자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행내에 '다양성과 포용성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여성 경력개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심사위원들은 '임직원들이 일터와 가정 모두에 몰입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업문화를 구축해왔다'고 평가했다. SC제일은행은 2020년까지 상위 관리자의 30%를 여성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리더십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직급별로 다양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감각을 가진 여성금융인 양성을 위해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가 진출한 세계 각지에 여성인력을 파견했다. 지금까지 해외 근무를 경험한 여성인력은 67명이다. 9월 현재 27명이 영국·싱가폴·홍콩·두바이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출산휴직 직원을 위한 게시판을 만들고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휴직기에도 지속적인 소속감 유지를 통해 경력단절을 방지한다.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을 키우려는 노력도 이어간다. 임직원 자녀를 은행에 초청해 부모의 하루 일과를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업문화를 퍼트리기 위해 숭의여고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도 했다. 여고생들이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박현주 SC제일은행 부행장은 이번 시상식에서 모범사례를 발표하며 "SC제일은행은 전직원의 57%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자의 53%, 최근 승진자의 49%가 여성"이라며 "여성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SC제일은행과 같이 기업 차원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여성 스스로가 도전 장벽을 헤쳐나가겠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9-29 11:27: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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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캄보디아 공략 위한 디지털뱅크 연다

KB국민은행은 29일 캄보디아 현지 특성에 최적화된 글로벌 디지털뱅크 '리브 KB 캄보디아(Liiv KB Cambodia)'를 출범한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동남아시아 중심 금융사업 확장을 위한 초석이다. 리브 캄보디아는 핀테크 기술이 집약된 충전식 지갑 기반 모바일 뱅크다.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간편하고 빠른 금융서비스와 생활 밀착형 비금융 서비스로 나뉜다. 금융서비스는 ▲계좌이체 ▲국내 송출근로자를 위한 간편한 해외송금 ▲P2P결제 등으로 구성된다. 비금융 서비스로는 ▲크메르어를 포함한 3개 국어 채팅 ▲선불휴대폰 쿠폰 충전(Top-up) 등이 제공된다. 보안환경도 백신프로그램과 가상 키패드 등 우리나라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다. 현지 생활환경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위해 현지 모바일 뱅킹과 이머니(E-money) 사업자와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도 구현했다. 캄보디아 내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현지 1,2위 은행인 ACLEDA BANK, CANADIA BANK 등 현지 주요은행을 통한 출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금융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 제휴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뱅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국가별 진출전략에 맞춘 특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글로벌디지털뱅크의 동남아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28 16:51:10 이범종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2심서 "무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리스트'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련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녹취록에서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의 금품 수수에 대해 진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인터뷰 녹취록 전체의 증거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완종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피고인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서 이 전 총리 이름 옆에만 공여액이 없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성완종은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에 다른 사람들 이름 옆엔 금액을 기재했으나 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금액을 공란으로 뒀다"며 "당시는 성완종이 피고인을 매우 원망하던 시기로서 공여금액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를 공란으로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들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며 "성완종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이런 문제로 심려를 드려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성 전 회장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선고 결과에 상고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09-27 21:23:5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