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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문자로 난민생계비 지급 중단 통보하면 위법"

난민 신청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생계비 지원 중단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난민생계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씨는 지난해 3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4월과 5월 각 40여만원을 입금했다.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안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A씨는 두 번째 생계비를 받은 뒤인 6월 초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 뒤 입국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6월분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법무부는 A씨가 출국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 그가 완전히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법무부는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생계비 지급이 6월부로 종료됐다고 통지했다.

A씨는 "생계비를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법무부가 생계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법 규정 위반이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한다.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최초 생계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생계비 지급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가 법률상 생계비 지원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A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법무부에 생계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 조치를 넘어 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적어도 법무부에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없이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 신청자에겐 생계비가 주요 생계수단인 만큼 신청자로서는 그 선정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처분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는 생계비 지급 중단 결정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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