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8일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 이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560억원대 탈세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세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며 "차후 관련 근거 자료를 추가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6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서씨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 외에 서씨와 막내딸 신유미(33)씨에게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증여했다. 유미씨 역시 최근 검찰에 어머니인 서씨와 마찬가지로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수 일가가 인정한 탈세액은 1150억여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지분 가치를 저평가해 탈세액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세무당국으로부터 확보할 과세 근거자료에 따라 총수 일가의 전체 탈세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께 그룹 정책본부에 지시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자신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했다. 4~5개의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양도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썼다. 실무자는 당시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던 채정병(66) 정책본부 지원실장(부사장)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친필 문서를 가지고 있다. 문서는 지난 6월 신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해놓았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은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9일 검찰의 방문조사 때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8일 외교부에 서씨의 여권 무효를 신청했다. 무효 여권을 가진 서씨는 현지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을 수 있다. 여권이 무효인 상태로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탈세액 추징을 위해 서씨가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 전 재산을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