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험 11월~2월, 소· 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구제역 위험 11월~2월, 소· 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처음 실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해 올해는 이동제한 기간을 2개월 앞당겨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 이동은 허용하지만 권역 밖 이동은 제한된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로 나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고,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이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 보다 철저한 백신 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강화된 조치가 우선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고 10월 중 시장·군수·구청장 사전공고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 확인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