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금융재산 1.4조원…금감원 "잠자는 돈 찾아가세요"
#. A씨는 40년 전 다녔던 직장에서 상여금 등으로 우리사주를 받았다. 이후 잊고 있던 A씨의 주식은 배당, 무상증자, 회사분할 등으로 가치가 크게 올라 있었다. 그러던 중 명의개서대행기관이 A씨에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토대로 미수령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A씨는 이를 통해 약 300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94개 금융기관이 함께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돈'인 휴면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금융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 461만명에게 총 9522억원의 휴면재산을 환급했으나, 여전히 1조4000억원 규모의 휴면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남아있는 휴면계좌는 5500만개로, 국민 1인당 평균 1.1계좌가 잠자고 있는 셈이다. 전체 휴면 계좌 가운데 98.4%가 10만원 이하의 소액 휴면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100만원을 초과한 고액 휴면재산은 전체 잔액에서 63.6%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과 금융사들은 1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휴면재산 보유사실 통지 ▲영업점 방문 시 대면 안내·환급 ▲온라인 등 비대면 안내·환급 등의 방식으로 휴면재산을 찾아줄 예정이다. 우선 전 금융권역의 94개 금융사가 휴면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개별 고객에게 우편·전화·메시지 등으로 집중 안내한다. 영업점에서도 자사 보유 휴면재산을 환급해주고 다른 금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재산에 대해서도는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 휴면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안내한다. 국내은행이 보유한 휴면예금은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계좌통합관리시스템' 등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환급은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등에서 가능하며 30만원 이하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휴면성신탁 역시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휴면보험금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영업점 바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또는 거래 증권사 홈페이지·HTS(홈 트레이딩 시스템)·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또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 조회·환급이 가능하다. 미수령주식과 배당금은 예탁결제원·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절자를 거쳐 조회할 수 있다. 해당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며, 예탁원의 경우엔 영업점 방문 없이도 '비대면 소액배당금 지급서비스'를 통해 30만원 이하 미수령 배당금을 조회·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포털 '파인'을 통해 검색하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성신탁, 휴면성증권, 미수령 주식 등 모든 휴면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에 익숙한 국민들은 '파인' 등 온라인 기반의 각종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휴면금융재산을 조회·환급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94개 금융사의 어떤 영업점을 방문해도 본인의 휴면재산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