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민금융 미리보기下] 고군분투 P2P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발목
P2P금융 6개월 만에 4배 이상 성장 '눈길'…P2P가리드라인, 기관투자 불허 등 "당국이 암초" 중금리 대출로 주목 받고 있는 P2P(개인간·Peer to peer)금융 업계가 당국의 규제로 성장에 발목이 잡혔다. P2P대출은 '금리절벽' 구간의 중저신용 대출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저금리에 투자처를 잃은 투자자에게는 10% 안팎의 수익률을 안겨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P2P대출이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자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투자금액을 낮추고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불허하는 등 보수적인 규제에 나서 업계와 당국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2P협회사 34곳의 누적대출액은 총 4682억306만원으로, 6개월 만에 33%(3156억7543만원)가량 성장했다. P2P대출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중개업체가 대출자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금융서비스로, 지난해 중금리대출 열풍 속 신흥강자로 떠올랐다. P2P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자 당국은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의 연간 P2P투자 액수를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머니옥션이 일부 고객의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데다 유사수신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수적인 규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P2P금융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에 나섰다. 현재 P2P업계 상위 5개사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투자자의 투자액이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만큼 투자자 모집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이란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박리다매' 식으로 소액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려야 하는데, 투자자 모집을 위한 광고비 지출 등이 커지면서 추후엔 대출자의 금리 인상까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이드라인에는 '선(先)대출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P2P대출은 P2P업체의 자본금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금을 메우는 선대출을 하고 있다. 대출자들에게 신속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당국은 "선대출을 허용하면 대부업체와 자금운용 방식에서 다른 점이 없어진다"며 이를 금지했다. 이승행 P2P협회 대표는 "이대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업권에 타격이 올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방향성만 제시된 것으로 세부 조문 형태로 나오는 행정지도예고와 그 뒤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금지됐다. P2P업체 '써티컷'은 지난해 5월부터 약 6월 간의 검토 끝에 기관투자자를 통한 대환대출 상품을 준비했으나, 당국의 규제로 막바지에 출시가 무산됐다. 써티컷은 고금리 카드론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전문 업체로, 신용카드 대환 대출자를 모집하면 저축은행 등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주는 식이다. 써티컷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으로부터 상품 약관 승인을 받으면서 50억원 규모의 1호 펀드 출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당국의 규제로 끝내 무산됐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써티컷에 "P2P 상품에 대한 투자는 펀드의 금지업무기 때문에 펀드를 구성해 참여하는 투자 방식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기관이 P2P플랫폼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당국의 해석은 엇갈렸다. 금감원의 여전감독국은 '투자', 저축은행감독국과 보험감독국은 '예금담보제공', 자산운용국은 '대출' 행위로 해석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 서민금융과는 P2P가이드라인에서 동 업무를 담보금 제공의 '투자(예금담보제공)'로 표기한 바 있다. 당국의 엇갈린 판단에 써티컷의 입장만 더욱 난처해졌다. 이 같은 해석은 각 기관의 금지업무에 해당하기 때문. 결국 대출·투자·예금담보제공 행위 모두 금지되면서 기관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써티컷과 P2P협회는 '예금담보제공참가 형태로 이뤄지는 은행연계형 P2P투자 행위'에 대해 당국의 공식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법령해석요청을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승행 대표는 "금융업으로서 P2P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신사업이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이므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2017년엔 안정적인 규제환경을 잡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